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본격 시행

  • 김다윗 기자
  • 입력 2017.12.30 20:32
  • 글자크기설정


[동포투데이]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뿌리산업 ‧ 중소 제조업 ‧ 농림축산어업 등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 분야에서 일할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숙련기능점수제 비자’제도를 2018년 1월 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는 국내에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4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이 숙련도 등 분야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E-7-4)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2017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범시행하였다.
ⓒ 인터내셔널포커스 & dspdaily.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추천뉴스

  • 중국 9·15 출입국 규정 시행 나흘째…한국 귀화자 ‘호구·신분증’ 문제는
  • 한국에서 조선족은 없다⑤…우리는 왜 그들을 ‘조선족’이라고 부르는가
  • 외국인 ‘인력’에서 ‘지역 주민’으로…외국인정책 무게중심 바뀐다
  • 첫 해외여행, 입국심사에서 자주 받는 질문 5가지…이렇게 준비하세요
  • 결핵균의 생존 비밀을 쫓다…세계적 과학자가 된 한인 2세 혜란 다윈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법무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본격 시행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