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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김다윗 기자
  • 입력 2019.01.18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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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앞으로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 미등록자의 1차∼3차 과태료도 각 20만원 상향하고, 동물유기 시 처벌금은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오른다.

지난해 정부는 관련 규정을 손질해 ‘동물 학대’의 범위를 넓힌바 있는데, 최근 이와 관련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한층 강화하기위해 나선 것이다.

999.jpg▲ 사진출처=인터넷
 
농식품부는 지난해 3월 동물학대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행위자의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 바 있다.

그럼에도 동물학대와 유기·유실동물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 동물학대 행위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추가 상향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 미등록자의 과태료도 기존에는 1차 경고 → 2차 20만원 → 3차 40만원이었으나, 앞으로는 1차 20만원 → 2차 40만원 → 3차 60만원으로 각 20만원씩 상향했다.

아울러 동물유기 시 처벌은 기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했는데, 향후 동물유기 시 처벌은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물등록 기준 월령을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조정해 분양 시 등록하고, 비문(鼻文 : 사람의 지문과 유사) 등을 통해 등록을 간편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지자체장이 동물보호센터 운영실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해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보호센터 관리수준을 개선한다.

지난해 3월에는 동물생산·판매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생산업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했는데, 앞으로는 무허가(무등록) 영업자의 합동 교차점검을 정례화해 점검과 단속을 강화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안에 동물학대와 유기·유실 방지, 동물보호소 시설·운영개선, 동물등록제 활성화, 반려동물 관련 영업강화,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과단위 전담부서를 신설했고 지자체의 담당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동물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펼치기위해 중앙과 관련부처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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