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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어에어컨, 소비자는 알기 어려운 배상 문제 고발

  • 화영 기자
  • 입력 2023.12.3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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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리어에어컨, 소비자에게 6가지 판매에 대한 배상 고지 필요

[동포투데이] 언론사 통합 제보 플랫폼, 제보팀장에 소비자가 캐리어에어컨으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었다. 


제보자는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캐리어에어컨을 구매 및 설치하였는데, 에어컨이 6개월간 나오지 않아 총 3번의 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4번 이상의 동일증상이 발견되어 한여름에 영업도 못 하는 상황에 불만을 가져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캐리어에어컨에서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제보팀장은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캐리어에어컨에 취재한 결과, 캐리어에어컨은 ▲본사 판매 및 설치 ▲서비스 센터 판매 및 설치 ▲하이마트/전자랜드 판매 및 설치 ▲전문점(총판) 판재 및 설치 ▲인터넷 온라인 판매 및 설치 ▲인터넷 일반업자 판매 및 설치 총 6가지 판매 방법 중 교환/환불이 완전히 되지 않는 판매가 있다고 한다. 


인터넷 일반업자 판매 및 설치는 제보자의 사례 같이 설치 불량 문제 발생 시 캐리어에어컨으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제보자는 캐리어에이컨이 as도 안 되고, 환불도 안 되고, 캐리어에어컨 고객센터는 설치 기사에 말하라고 하고, 설치 기사는 캐리어에어컨 고객센터에 말하라고 하고, 교환을 희망할 경우에는 배관 철거비, 배관 설치비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이도저도 못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소비자들은 캐리어에이컨의 위 6가지 판매 중 환불이나 교환이 완전히 되지 않는 판매가 있어, 일반 판매업자에게 구매하여 고장 발생 시 또는 교환/환불 희망 시에는 보상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상당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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