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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근거 없이 주민번호 요구하면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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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7.0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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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는 7월 7일(월)부터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에서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14.8.7)에 따른『주민번호를 지켜주세요!』행사를 개최한다. 안행부는 8월 7일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법령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처리하고 있는 기관(기업) 대상 사전 계도를 위해 본 행사를 갖게 됐고, 피신고 기관(기업)에 대해서는 안행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사실 확인 후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컨설팅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주민번호를 지켜주세요!』행사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홈페이지(www.privacy.go.kr)를 방문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팝업창을 통해 신고하면 자동 참여된다. 신고 참여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홈페이지의 배너 및 팝업창에 접속해 할 수 있고,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배너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아울러, 신고자 중 300명을 추첨해 모바일 문화상품권(1만원상당)을 경품으로 제공(’14.8.14)할 계획이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주민번호 보호를 국민생활에 정착시키고, 기관 등이 주민번호를 법령 근거 없이 처리할 수 없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더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기를 희망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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