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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축구] 중국축구협회 북경팔희 펠리페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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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8.0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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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경팔희 펠리페에 3경기 출전금지 및 벌금 1만 5000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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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리포터 김철균]  3일 오후, 중국축구협회 규율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심판감독의 보고서와 경기녹화장면을 기초로 지난 7월 26일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16라운드 연변천양천팀 대 북경팔희팀 경기 후반 25분경(전반 경기 80분경) 팔희팀의 10번 펠리페가 연변팀의 5번 진효를 가격한 사건을 분석, 펠리페의 행위가 경기규정에 위반되며 불량한 영향을 초래했다고 인정하면서 “중국축구협회 규율준칙” 제5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북경팔희팀의 펠리페한테 다음과 같이 처벌하기로 결정했다.

 

1.북경팔희축구클럽의 선수 펠리페한테 갑급리그 3경기 출전권을 박탈한다.

2.북경팔희축구클럽의 선수 펠리페한테 인민폐로 1만 5000위안을 벌금시킨다.

 

상술한 처벌내용은 “중국축구협회 규율준칙” 제17조 규정에 근거하여 집행한다.

 

한편 중국축구협회 규율위원회는 지난 7월 26일 갑급리그 제16라운드 청도중능 대 광동일지천 경기시 심판판정에 불만을 품고 고의적으로 심판조리의 다리를 차놓은 광동일지천의 보도관 증사평에 4경기 감독진좌석진입 박탈과 인민폐로 2위안의 벌금을, 역시 심판판정에 불만을 품고 경기장에 뛰어들어 심판한테 욕을 퍼부은 키퍼 감독 전야한테 3경기 감독진좌석진입 박탈과 인민폐로 1만 5000위안을 벌금시키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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