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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제13차 협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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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9.2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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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상거래·금융·통신 포함하여 총 22개章으로 확정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한-중 FTA 제13차 협상이 2014. 9. 22(월) ~ 9. 26(금) 5일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한국측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중국측은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급)를 수석대표로 양국 정부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이미 타결된 경쟁, 전자상거래를 제외한 △상품, △서비스·투자, △규범·협력, △총칙 등 전 분야에 걸쳐 논의를 진행하였다.

 

상품 분야에서 양측은 현재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중측 제조업 조기 관세철폐, △우리측 농수산물 시장 개방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하여 일부 이견을 축소하였으나 아직 양측 입장에 거리가 크고 여타 핵심 쟁점이 여전히 많이 남아 협상 진전이 더딘 상황이다.


서비스·투자 분야 관련, 양측은 서비스 2차 양허 요구안(request)을 교환하였으며, 투자 분야의 경우 협정문 협상에서 일부 핵심 조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다.


아울러, 양측은 ‘금융’, ‘통신’, ‘자연인의 이동’ 등 3개 분야를 독립 章(챕터)으로 설치하기로 합의한 바, 한-중 FTA 협상 논의 분야가 전체 22개 章으로 확대됐다.


규범 분야에서는 ‘SPS(위생·검역)’, ‘최종 규정’ 章이 문안 합의되어, 기 합의된 ‘경쟁’, ‘전자상거래’와 더불어 현재까지 총 4개 章이 타결됐다. 


아울러, ‘통관 및 무역원활화’, ‘TBT(기술장벽)’, ‘투명성’, ‘환경’, ‘경제협력’, ‘분쟁해결’ 등 분야는 잔여 쟁점을 최소화하여 타결에 근접했다. 


통관 분야의 경우, 700불 이하 수출입 화물의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고, 48시간 이내 통관 원칙이 합의된 바, 향후 우리 기업의 對中 수출 애로사항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차기 협상의 일정 및 장소는 양측이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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