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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건낸 경찰만 기소, 문건 받은 민간인 박지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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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1.0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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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만은 왜, 무슨 자격으로 받았을까? 검찰 수사 형평성 잃어”
 
▲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본지 기자와의 1문1답에서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 내용만 가지고도 검찰 수사는 부실하고 잘못된 수사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이하 원내수석)는 9일 본지 기자와의 1문1답에서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 내용만 가지고도 검찰 수사는 부실하고 잘못된 수사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공개 확대간부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검찰 발표에 의하면, 정윤회 및 비선실세, 십상시로 불리는 대통령 주변인물들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운영위원회에 청와대 비서실측 관련자들이 운영위원회에 나오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안규백 원내수석은 “혼자 춤을 출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청와대측 관련자들이 나와야만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데, 여당측이 전례가 없다는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전례가 없기는 하지만 이것은 이미 검찰 수사에서도 밝혀진 사안이 아니냐”고 출석 요구의 본질이 다름을 언급했다.
 
안규백 원내수석은 이어 본지 기자의 질문에 “박지만 씨에게 문건이 전달됐는데, 검찰은 전한 조응천·박관천 두 경찰만 문제 삼았다... 참 아픈부분이다”라고 전제하고 “오늘 원내 대책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하겠다”고 밝혔다.
 
안규백 원내수석은 나아가 “(민간인 신분인 박지만 씨가) 검찰이 비밀문건이라고 밝힌 문서를 전달받을 자격이 무엇인지, 왜 수사 내지 처벌을 하지 않은 것인지는 대단히 예리한 문제”라고 일침하고 “일단 여야가 논의된 적 없으므로, 특검에 가서 반드시 진단할 문제”라고 밝혀 향후 논란이 주목된다.
 
한편, 청와대 문건 유출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박관천 경정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하면서 그의 공소장에 조 전 비서관과 공범이라고 적시했는데, 검찰은 '정윤회 문건' 등 10건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비밀문건의 전달자로 밝혀진 박관천 경정은 '정윤회 문건' 등 14건의 문건을 청와대 파견 해제 후 서울청 정보분실, 도봉서 사무실 등에 보관한 혐의와 언론사 등에 유출된 문건이 청와대에서 도난당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꾸며 청와대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 역시 지난 8일 “구중궁궐 속에 이루어졌던 권력자들 간의 암투. 왜 대통령의 동생에게 그 문건들이 전달되고 제대로 일한 공직기강 비서관실만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그 보고를 받은 대통령의 동생은 왜 아무런 조치가 없는가?”라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었다.
 
아울러 금일 국회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는 ‘청와대 비선실세에 대한 진상조사’가 있을 예정인데, 과연 민간인 박지만 씨에 대해 여야와 출석 증인들이 어떤 말들을 주고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귀성 기자 kuye8891@korea-press.com
 
(사진 / 기사제공 : 코리아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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