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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북한인권법, 정기국회 내 통과시켜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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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12.0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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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지도부 2일 합의…야당 약속 지켜야”
[성명] 20151206 야_ 북한인권법 합의처리 약속지켜라(나경원 외통위원장_ 심윤조 간사)2.png
 
[동포투데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여당 간사 심윤조 의원·김영우 의원은 6일 새누리당이 북한인권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해야 한다는 명서를 6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여야 지도부는 지난 2일 새벽 심야 협상에서 북한인권법을 정기국회내 합의처리 하기로 합의한 바 있지만 정기국회 회기가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이 신속한 추가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과연 야당이 북한인권법 통과에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북한인권법의 실질적인 국회내 통과를 담당하고 있는 소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상임위원장과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새정치민주연합은 정기국회 내 북한인권법 합의 처리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들은 또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5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되었으나, 그간 야당의 반대로 19대에 이르기까지 10년이 넘도록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법안"이라며 "이제 북한인권법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들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5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되었으나그 간 야당의 반대로 19대에 이르기까지 10년이 넘도록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법안이다.
 
현재 여야가 각각의 통합법안을 지난해 11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해 2015. 2월 법안심사소위 논의 이후 외통위 여야 간사간 협의를 진행하였고, 간사간 협의내용에 대해 각 당 외통위원들의 조율을 거쳐 지난 8월말 지도부에 보고후 양당 지도부간 협의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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