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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단기방문(C-3) 및 전자비자 발급 재개
    [동포투데이]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잠정 중단하였던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방문(C-3 자격) 및 전자 비자 발급을 오는 6월 1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국가(Level 1)로 분류한 국가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단기방문(C-3) 비자 발급 및 온라인(on-line)을 통한 전자비자 발급과 그동안 필수목적 방문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던 단기방문(C-3) 비자 발급을 일반국가(Level 1) 외국인을 대상으로 법령에서 정한 단체‧개별관광, 친지방문, 상용활동 등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다. 아울러,2020년 4월 6일부로 중단되었던 우수인재, 외국인환자, 단체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비자 발급도 재개한다. 이밖에도 2020년 4월 13일부로 정지되었던 여러 번 방문 가능한 단기 복수비자 효력을 2020년 4월5일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로서 그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방역당국에서 주의국가(Level 2)로 분류한 국가의 외국인인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인도적 사유 등 필수 목적 방문자에 한하여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번 완화 조치는 향후 국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통한 내수진작과 관련 산업 활성화로 국민 일자리 창출과 함께 해외 우수 인재 유치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방역당국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해외유입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며 방역상황에 따라 긴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외국인· 출입국
    2022-05-20
  • 법무부, 외국인보호시설 전수검사.. 전원 음성판정
    [동포투데이]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의 협조를 받아 18개 외국인 보호시설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1월 4일부터 1월 7일까지 PCR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1,065명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현재 화성・청주보호소, 여수・인천사무소 등보호시설 종사자 907명 검사 실시하여 797명이 음성판정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110명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일각에서 보호외국인의 대거 석방을 요구하기도하나 보호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주거가 일정치 않아 이들의 보호를 무조건적으로 해제할 경우 지역사회에 최근 불거진 외국인 커뮤니티에서의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방역사각 지대가 발생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호시설 내 코로나19 유입 원천 차단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1-12
  • 사할린동포 지원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1일부터 시행
    [동포투데이] 외교부가 1일부터 사할린 동포 지원의 대상 범위를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공포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이 1일부터 시행된다. 사할린동포법은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규정, 기존 시행되어온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의 법제화 및 대상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장애자녀의 대상 범위가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로 확대됐다. 사할린동포법 시행령은 사할린동포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의 추진, 법률에서 위임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의 신청 절차와 지원 여부의 결정 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담았다. 외교부는 "이번 법령 제정으로 사할린 동포 및 그 동반가족의 영주 귀국과 정착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사할린 동포의 지원 및 피해구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1-01
  • 국민인 자녀를 잘 보살핀 ‘한부모 결혼이민자’ F-2 자격 부여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21일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이 단절된 후에도 출생한 자녀(국민)를 성년이 될 때까지 국내에서 직접 양육한 외국인 부·모(한부모 결혼이민자)에 대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곧 성년이 되는 자녀를 둔 한부모 결혼이민자에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F-2) 자격을 부여한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한부모 결혼이민자에 대한 거주(F-2) 자격 부여시 결혼이민자의 국내 생활기반, 자녀와의 유대감, 기본소양 등의 충족여부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다만, 직접 양육은 하였으나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거주자격을 부여하되 체류기간을 1년으로 하여 한국어 능력 배양 등 자녀의 성장 지원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무부는 한부모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 지원을 계속하고, 건전한 국제결혼 및 가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0-12-22
  • 법무부, 불법체류자 ‘온라인 자진출국신고’ 시행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국내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6일부터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사전신고를 하려는 외국인은 기존 사전 자진출국신고제와 마찬가지로 출국 3일 ~ 15일 전까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에 본인의 인적사항(출국 전 본국이나 항공사에서 요구하는 PCR 코로나 검사 음성결과 등 서류 충족 )출국예정일, 출국공항, 출국편명을 등록한 후, 자진출국신고서를 출력(항공편 예약된 경우만 신청 가능)하면 된다. 출국 당일에는 출국하려는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비행기 출발 4시간 전까지 방문해서 자진출국 신고서와 여권 및 항공권 사본을 제출하고 범죄경력 조회를 받고 부과받은 범칙금을 납부하면 바로 출국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사전신고가 곤란한 사람은 기존처럼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사전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온라인 사전신고에서 제한된다. 위변조여권 행사자, 신원불일치자, 밀입국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제주무사증 입국 후 무단 이탈자는 기존처럼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법무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외국인 취약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방역점검·계도활동을 해왔고, 크리스마스 등 연말연시를 맞아 외국인의 무분별한 유흥업소 방문으로 인한 감염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유흥시설 등 외국인 밀집시설에 대한 특별 순찰 및 방역점검·계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0-12-16

실시간 기사

  • 법무부, 외국인관리 강화, 지문 등 정보제공 의무화
    외국인등록증 위조, 불법체류 등 관련 한국체류 외국인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 법무부는 외국인등록증 부정사용자 등에 대한 제재방안, 불법체류 외국인 조사를 위한 근거 마련 등 한국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곧 립법한다고 밝혔다. 현행 관련법률에서는 각종 신청,신고 시 거짓사실을 보고한 자에게 50만원(한화, 이하 동일)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위,변조 문서 등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자신의 외국인 등록증을 타인에게 불법대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재할 벌칙규정을 새로 만들도록 했다. 한국 법무부는 외국인등록기록 말소규정을 신설해 등록된 외국인을 정확하게 관리할 수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조선족들도 지문과 얼굴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해 다른 외국인과 동일하게 정보를 수집할수 있도록 했다. 한국 출입국사실증명서의 발급장소도 한국 출입국사무소, 시,군,구, 읍,면,동 등에서 재외공관으로 범위를 넓혔다. 한국 법무부는 앞으로 일정기간동안 개정된 립법예고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외국인· 출입국
    2014-01-08
  • 연변 출입경관리국 "인터넷 예약 서비스" 개통
    [동포투데이 연변]연변조선족자치주 공안국 출입경관리국은 1월 1일부터 인터넷 예약 서비스를 개통하게 된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출입경업무 인터넷 예약시 사이트(길림출입경서비스플랫폼)에서 출입경업무 예약을 선택한후 신청자의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 등 절차를 거치면 심사비준되였다는 예약메시지를 받게 된다. 그 다음 신청자료와 핸드폰메시지를 가지고 예약된 시간에 출입경서비스대청에 가서 수속을 밟으면 된다. 주 공안국 출입경관리국 관계자는 출입경 인터넷 예약은 시간대를 나누어 진행하는데 신청자는 본인이 편한 시간을 선택하여 예약할수 있으며 서비스대청에 가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등 불필요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14-01-01
  • 중국에 가지 않고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목동출입국행정사사무소 김준효 대표 문 - 동포인데요 중국에 가지 않고 한국에서 이혼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요? 답 - 혼인신고를 명동에 있는 중국영사관에서 한 부부는 한국에 있는 중국영사관에서 이혼 신고가 가능하구요, 중국에서 혼인 신고한 경우는 한국에 있는 변호사사무실을 통하여 대행할 수 있습니다. 문 - 할아버지가 독립투사이시고 어머니가 유공자 3세로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답 - 동포4세는 아무 혜택을 받을 수 없구요, 단지 한국인의 자손이므로 영주권 신청은 안 되고 국적신청만 가능하며, 배우자는 국적 신청자의 배우자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문 - 육아 도우미를 하려고 합니다. 입주하는 주인집 부부가 맞벌이여야만 하는지요? 답 - 육아도우미를 하시려고 하는 동포는 한국이민재단에서 실시하는 5주(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택일) 교육을 마치고 2년 이상 10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근무하면 F-4를 취득할 수 있으며, 부부가 반드시 맞벌이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 외국인· 출입국
    2013-12-30
  • 한국체류중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는 어떻게?
    조선족들이 한국체류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지급되어야 하는 손해배상금은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볼수 있다. 먼저 ①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해를 치료하는데 소요되는 치료비 ②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로동능력 상실에 따른 손해를 반영한 “일실손해” ③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의 성격을 갖는 위자료 등이다. 이때 손해배상금은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해 지급되는것이 보통이고 따라서 손해배상금에 대한 합의 역시 피해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먼저 치료비의 경우 현재까지 발생한 치료비는 물론 향후 발생할 치료비까지 포함하여 지급받을 수있고 위자료의 경우에는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보통은 노동능력 상실률)를 고려해 정해진다. 일실손해에 평가 기준 일실손해의 산정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고려되여야 할 요소들이 많이 있기때문에 손해배상금 산정에 있어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바로 일실손해에 대한 평가의 문제다. 우선 사고로 인해 입원한 기간의 임금은 보험회사(가해자)가 전부 보상해줘야 하는것이 당연하다. 장래 일실손해의 경우에는 로동능력상실률을 통해 결정될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로동능력 상실률 산정을 위한 감정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피해상황에 대하여 정확한 의사전달을 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불리익을 막아야 한다. 이밖에도 일실손해 산정을 위한 기준임금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 사고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의 정도는 얼마인지, 발생손해와 관련하여 사고이전부터 피해자가 갖고있었던 기왕의 병력에 의해 손해가 확대된것은 아닌지 여부(기왕증)등도 일실손해 산정에 있어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조선족들의 경우에는 여기에 더하여 체류기간의 문제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체류기간 만기까지만 현재 받고있는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손해를 산정한다. 합의 강권하는 보험회사 한편 보험회사(가해자)로 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방식은 보험회사와 직접 합의를 통해 지급받는 방식과 재판을 통해 지급받은 방식이 있다. 재판을 통하는 경우에는 보통 변호사를 선임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것이고 합의에 의한 경우는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가 의견을 개진하여 합의에 이르는 경우이다.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재판을 통한 경우에 비해 기간이 훨씬 짧아 바로 금액이 지급되는 장점이 있지만 금액이 적어질수 있다. 특히 보험회사측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합의를 강권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보험회사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재판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문적지식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에게 합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여 협상을 진행하는것이 필요하다.
    • 외국인· 출입국
    2013-12-28
  • 법무부, 불법체류 등 외국인 관리·제재 대폭 강화
    앞으로 외국인등록증 위조, 불법체류 등을 저지르는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외국인등록증 부정사용자 등에 대한 제재방안, 불법체류 외국인 조사를 위한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각종 체류허가를 신청할 때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현행 법률에서는 각종 신청·신고시 거짓사실을 적거나 보고한 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위·변조 문서 등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자신의 외국인 등록증을 타인에게 불법대여하는 경우에도 이를 제재할 벌칙규정을 새로 만들도록 했다. 밀입국 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해 국내에 몰래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계획을 꾸미는데 그치거나 실제 밀입국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밀입국자에 준해 처벌하도록 했다. 국내 사업장이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현장에 출입해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불법체류자 단속시 사업장 내 출입과 관련해 위법성 시비가 종종 일었던 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외국인 출입국 관련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범죄경력·수사경력 정보, 관세사범 정보, 외국인 자동차등록 정보, 사업자등록 정보, 납세증명,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여권발급 정보, 주민등록 정보, 국제결혼 중개업체·행정처분 정보 등 관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법무부는 외국인등록기록 말소규정을 신설해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을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국내거소신고를 하려는 외국국적 동포에 대해서도 지문과 얼굴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해 다른 외국인과 동일하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한외국공관이나 국제기구 직원, 이들의 가족 등 외국인 등록의무가 없는 사람 등도 본인이 원할 시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 그동안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어 은행거래 등에서 불편함을 겪던 이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했다. 이밖에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난민여행증명서 발급·재발급 업무를 법무부장관이 하도록 돼 있던 규정을 신청인 체류지 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출입국사실증명서의 발급장소도 출입국사무소, 시·군·구, 읍·면·동 등에서 재외공관으로 범위를 넓혔다. 법무부는 내년 1월29일까지 개정된 입법예고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외국인· 출입국
    2013-12-27
  • 산업인력공단, 외국국적 동포(H-2) 취업교육 인터넷 접수 시행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제인력본부 중국동포 관련 언론사 대표 오찬 간담회. 사진은 왼쪽으로부터 산업인력공단 취업교육팀 손규일 팀장, 중국동포타운신문 김수현 대표, 산업인력공단의 국제인력본부 이춘복 본부장, 한중교류협회·한중동포신문 송상호 회장, 동포투데이 정경화 대표, 중국동포신문 김대의 대표) [동포투데이]화영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7일 동포신문 발행인 오찬 간담회를 마련하고 2014년 1월 13일 부터 외국국적 동포(H-2) 취업교육 인터넷 접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현재 24개 소속기관에서 방문, 팩스, 우편 접수 중이나 대부분의 동포가 취업교육 접수를 위해 소속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며 "거리, 시간 제약으로 접수 불편 사례가 많이 발생해 인터넷 접수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국동포신문 김대의 대표, 중국동포타운신문 김수현 대표, 한중동포신문 송상호 대표, 동포투데이 정경화 대표가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H-2 취업교육 인터넷 접수는 내년 1월 13일부터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https://eps.go.kr,외국국적동포 취업교육홈페지 http://eps.hrdkorea.or.kr/h2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 외국인· 출입국
    2013-12-27
  • 한국서 중국동포 기술교육 '사전신청'은 뭐하러 받나?
    지난 20일,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에서 실시한 '방문취업ㆍ기술교육 전산추첨'과 관련해 추첨제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함께 ①기술교육 ②방문취업 ③기술교육+방문취업으로 나눈 방식의 타당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①번 기술교육 신청자는 총 916명으로, 모집인원 40,000명에 비하면 고작 2.29% 수준에 그쳤다. 추첨인원 미달 사태가 발생하면 지원자 전원을 합격처리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들 916명 가운데 다수는 추첨에서 탈락했다. ③번 유형인 기술교육+방문취업 지원자 140,908명과 섞어서 추첨을 하므로 경쟁률이 무려 3.5:1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①번 신청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제도가 아닐 수 없다. ①번 유형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어차피 ③번 유형과 섞이기 때문에 경쟁률에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그동안 기술교육과 방문취업으로 입국 형식을 나누는 것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지적에 대해 "기술교육은 정말로 자신이 원하는 사람만 신청하는 것이므로 문제 될 것이 없다" 라고 답변해왔다. 하지만 소신 있는 기술교육 지원자조차 마음껏 입국할 수 없는 상황이 빚어진 것이다. ②번 방문취업 지원자도 처지는 마찬가지다. 사전신청자는 총 81,593명으로, 모집인원 40,000명으로 놓고 봤을 때, 경쟁률은 2:1 정도로 집계됐지만 역시 ③번 지원자와 섞이면서 경쟁률은 더 높아졌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측은 제도 수정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출입국 체류관리과 관계자는 "①번 기술교육 신청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③번 기술교육+방문취업 신청자는 후순위로 하는 것은 결국 제도의 문제인데, 그게 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굳이 ③번 유형을 만든 이유는 선택권을 넓게 주기 위한 것이다"며 "나는 기술교육을 받아도 좋고, 방문취업을 받아도 좋다 이런 분들을 후순위로 할 수가 없다. 애초에 이 제도를 논의할 때,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이렇게 제도를 둔 것이다. 기술교육에 우선권을 주면 ③번에서 말이 나올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③번을 없앤다거나 ①번을 없앤다거나 이런 식의 수정은 고려 안 한다. 추첨이라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 자체를 또 변경하면 변경된 것에 대한 배경에 오해를 산다든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추첨의 고정틀을 바꿀 생각은 없다."고 못 박았다. 법무부는 '민감한 추첨제'를 애초에 허술한 방식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추첨에 당첨된 중국동포 중 51%만이 한국에 입국하는 현실도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이것저것 섞어놓은 복잡한 추첨 방식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경쟁률만 높이고, 허수(虛數) 지원자를 가려내는 작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국동포신문>
    • 외국인· 출입국
    2013-12-25
  • 한국 법무부, 외국인 체류허가 수수료 인상
    한국 법무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수수료 비용을 100% 인상한다고 밝혔다.법무부 측은 이번 인상 방안에 대해 "현행 출입국관리 수수료는 1998년 인상된 이후 약 15년 동안 동결되여 국내물가 및 인건비 상승률 등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며 "출입국관리수수료는 국가간의 상호주의에 따라 정하는것으로서 한국의 현행 수수료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등의 수수료는 6만원(한화, 이하 동일)에서 12만 원으로 올랐으며 영주(F-5)자격 변경허가 수수료는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무려 배나 뛰었다.◆ 현 수수료 및 인상안
    • 외국인· 출입국
    2013-12-24
  • 2014년도 기술교육 및 방문취업 당첨자 명단 및 주의사항 안내
    법무부는 2013년 12월 20일 오후 2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중회의실에서 중국동포 및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14년 상반기 기술교육 대상자 4만명, ’14년 하반기 방문취업 대상자 4만명을 공개 전산추첨을 통해 선발하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당첨된 접수번호 또는 당첨된 접수증을 미끼로 금품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현혹되지 말고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접속해 붙임 첨부파일(당첨자명단)을 다운받거나 간편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당첨여부를 확인하고 사증신청 지침에 따라할 것을 당부했다. 법무부는 이번 방문취업 또는 기술교육 대상은 중국동포만 해당되며 본 추첨에 당첨되더라도 방문취업 또는 기술교육 사증발급 대상이 아닌 경우, 하이코리아에서 사전신청 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하였거나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 기타 규제자 등 사증발급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사증발급이 불허된다고 강조했다. ‘14년 하반기 방문취업 당첨자는 단기사증을 발급하지 않음으로 방문취업 사증을 받아 입국해야 하며 기술교육대상자는 사증발급 후 조속히 입국하여 기술교육을 등록해야 한다. 입국 후 남아있는 체류기간이 7주(49일) 미만일 경우 기술교육 등록을 할 수 없다. 1,2014 기술교육 및 방문취업 전산추첨 당첨자 명단 공지◀클릭 2,기술교육 및 방문취업 전산추첨 당첨자 명단 신분증번호로 확인 ◀클릭
    • 외국인· 출입국
    2013-12-20
  • 2014년도, 방문취업제 전산추첨 중국동포 8만명 선발
    [동포투데이]화영 기자= 법무부는 2013년 12월 20일 오후 2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중회의실에서 중국동포 및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14년 상반기 기술교육 대상자 4만명, ’14년 하반기 방문취업 대상자 4만명을 공개 전산추첨을 통해 선발하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방문취업자 총 체류인원 한도인 30만 3천 명 범위내에서 출국인원 등을 감안하여 선발인원을 결정하였으며 2013년 11말 현재 방문취업 자격으로 242,476명이 체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1월 18일(월)부터 12월 13일(금)까지 25세 이상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온라인(www.hikorea.go.kr)을 통해 본인의 희망에 따라 방문취업* 또는 기술교육** 신청을 받은 결과, 총 223,417명이 신청하여 선발예정자 8만 명 대비 2.8 :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방문취업(H-2)은 ‘07년 3월 중국·구소련(CIS)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25세 이상 동포에 대해 우리나라에 방문기회를 부여하는 동시에 취업교육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최장 4년 10개월간 38개 단순노무분야 업종에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며 기술교육은 국내 취업 예정 중국동포에 대해 취업 전 관련 산업분야에 6주 동안 필요한 기술을 습득한 후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변경해 주는 제도이다. 오늘 추첨자 중 기술교육 대상자 4만 명은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방문취업 대상자 4만 명은 2014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주중 대한민국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사증을 받아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이번 중국동포 선발을 통해 인력난이 심각한 제조업 등 중소기업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중국동포의 모국 방문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무부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접수번호 또는 신분증(거민증)번호로 간편하게 방문취업 또는 기술교육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외국인· 출입국
    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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