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주여성 피해자들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종합 안내센터(1345)에 20개의 다국어 서비스를 지원하여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신고를 돕는다.
출입국관리사무소별로 지정된 ‘인권‧고충 상담관’역할과 외국인 권익 분야에 민간 전문가 역량을 확대한다.
다음으로 이주여성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통보의무 면제 공무원 범위를 확대하여 성폭력 피해 이주여성들이 체류상태에 상관없이 법적 구제절차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통보 의무 면제의 법적 근거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자의 체류를 적극 허용하고, 전국 각지의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188명)’를 통한 법률지원 강화 및 체류자격 외국인 여성 고용 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계도를 강화하는 한편, 성폭력 고용주의 외국인 고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주여성 성폭력 예방을 위해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는 것과 별개로 외국인을 위한 조기적응 프로그램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등 전반에 걸친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콘텐츠나 인권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대책 수립을 통해 여성 중에서 소수자인 이주여성들도 자유롭게 미투를 외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이주여성은 물론 우리 사회의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이 근절되도록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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