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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단순 경유지”라던 외국인 2명…대마 70㎏ 운반하다 실형

  • 화영 기자
  • 입력 2026.08.1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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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세관 당국이 국제선 환승객의 수하물에서 마약류를 적발해 조사하는 상황을 형상화한 일러스트. 외국인 2명은 대마 70.8㎏을 베이징을 거쳐 제3국으로 운반하려다 적발돼 각각 징역 8년과 4년을 선고받았다. [AI 생성 일러스트·인터내셔널포커스]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을 최종 목적지가 아닌 단순 경유지로 이용해 대마 70㎏을 제3국으로 운반하려던 외국인 2명이 중국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중국 당국은 공항 밖으로 나가지 않는 국제선 환승객이라도 마약이 중국 관경(关境)에 들어오면 중국 형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16일 중국 마약당국과 베이징시 인민검찰원 제4분원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6월 베이징 서우두국제공항에서 발생했다.


당시 국제선 항공편의 위탁수하물을 검사하던 세관 직원들은 엑스레이 판독 과정에서 가방 4개의 영상이 비정상적인 점을 발견하고 정밀검사에 들어갔다.


가방에서는 대량의 대마 추정 물질이 발견됐다. 현장 검사에서 대마의 주요 향정신성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이 검출됐으며, 이후 계량·감정 결과 압수된 대마의 순중량은 70.8309㎏으로 확인됐다.


세관 밀수단속 부서는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 해당 수하물의 주인인 외국인 환승객 2명을 특정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금전적 대가를 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고 해외에서 대마를 운반했으며, 베이징을 경유해 제3국으로 가져갈 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중국은 단순 환승지였고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중국 내에 실질적인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마약이 중국 관경에 들어온 시점에서 이미 밀수마약죄가 성립하며, 중국을 거쳐 다른 국가로 운반하려 했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증거 제시와 법률 설명 이후 두 사람은 혐의를 인정했다. 법원은 밀수마약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8년과 4년을 선고하고 벌금을 부과했다. 형 집행 이후 중국에서 추방하는 처분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최종 목적지가 중국이 아니더라도 중국 공항을 경유하는 과정에서 마약이 중국 관경에 들어오면 중국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중국 형법 제347조는 마약을 밀수·판매·운송·제조한 경우 수량과 관계없이 형사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제선 환승객은 공항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경유국의 법률과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처럼 수하물에 마약이 들어 있을 경우 중대한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 당국은 다른 사람이 건넨 물품이나 내용물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수하물을 대신 운반할 경우 마약 밀수에 연루될 수 있다며 해외여행객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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