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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류 갱신료 10월부터 최대 7만5천 엔…영주허가는 20만 엔

  • 허훈 기자
  • 입력 2026.09.2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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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이 10월부터 재류자격 변경·갱신과 영주허가 수수료를 대폭 인상한다. 사진은 일본 체류자격과 수수료 인상을 상징적으로 재구성한 이미지. 인터내셔널포커스 생성 이미지.

 

[인터내셔널포커스] 일본에서 재류기간 갱신이나 영주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면 9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 가능 시기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10월 1일부터 관련 수수료가 크게 오르기 때문이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재류자격 변경과 재류기간 갱신 수수료는 앞으로 허가받는 체류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는 창구 신청 6천 엔, 온라인 신청 5천500엔으로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같지만 10월부터는 장기 체류일수록 부담이 커진다.


1년 체류 허가를 받을 경우 창구 수수료는 3만3천 엔, 온라인은 2만7천 엔이다. 지금보다 약 5배 수준으로 오른다.


5년 이상 체류 허가는 창구 신청이 7만5천 엔으로 가장 비싸다. 온라인 신청은 6만5천 엔이며 별도의 결제수수료 550엔이 붙어 실제 납부액은 6만5천550엔이다.


영주허가의 인상 폭은 더 크다. 현재 1만 엔인 수수료가 20만 엔으로 뛴다. 영주 신청을 준비해온 재일동포와 한국인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적용 기준이다. 9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했다면 허가가 10월 이후에 나오더라도 기존 수수료를 낸다. 이미 신청 가능한 시기에 들어간 사람이라면 접수 날짜에 따라 부담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온라인 신청자의 납부 방식도 바뀐다. 10월 1일 이후 접수분부터 지정된 편의점이나 은행을 통해 납부하며 별도의 결제수수료가 붙는다. 신용카드와 QR코드 결제는 지원하지 않는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신청자를 위한 감면 제도도 마련됐다. 다만 단순히 경제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법령과 지침에서 정한 대상에 해당해야 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감면 대상이 인정되면 재류자격 변경·기간 갱신 수수료는 1만 엔, 영주허가는 2만 엔까지 낮아질 수 있다. 감면 신청은 온라인이 아니라 창구에서 해야 한다.


외국인 직원의 체류자격 갱신 비용을 지원하는 기업도 달라진 수수료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외국인 직원이 많은 사업장은 갱신 시기가 겹칠 경우 비용 증가 폭이 상당할 수 있다.


유학생과 취업자, 결혼이민자도 자신의 체류기간 만료일만 볼 일이 아니다. 언제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번 인상은 며칠 차이로 수만 엔, 영주허가는 19만 엔의 차이가 생긴다. 일본에서 체류자격 변경·갱신이나 영주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면 우선 달력에서 확인해야 할 날짜는 9월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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