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하이서도 기업 9곳·개인 1명 출국 제한 결정…세금 미납에 납세 담보도 제공하지 않아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 지린성 연길시에서 세금을 체납한 기업 등 납세 주체 89곳의 법정대표자에 대해 출국 제한 결정이 내려졌다. 광둥성 주하이시에서도 기업 대표자와 개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유사한 조치가 이뤄졌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财新)이 10월 30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연길시 세무국은 29일 지린신위안그룹실업유한공사(吉林新元集团实业有限公司) 등 89개 납세 주체에 「출국 제한 결정서」를 공고 방식으로 송달했다.
세무당국은 해당 납세 주체들이 미납 세금과 체납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고 납세 담보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월 29일부터 법정대표자들의 출국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주하이시 진완구 세무국도 10월 26일 기업 9곳과 개인 납세자 1명에 대한 출국 제한 결정서를 공고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10월 15일부터 출국 제한 조치가 적용되도록 출입국 관리기관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세수징수관리법」 제44조는 세금을 체납한 납세자나 그 법정대표자가 출국하려는 경우 미납 세금과 가산금을 납부하거나 납세 담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세무기관이 출입국 관리기관에 출국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기업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법정대표자 개인도 출국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대표자 본인에게 세금 체납이 없더라도 회사의 납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출국이 제한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실제 경영자와 법정대표자가 다른 경우도 있다. 사업 운영에서 물러났더라도 법정대표자 변경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관련 조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공개된 결정서 가운데 일부는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하지 못해 공고 방식으로 송달됐다. 다만 공고 송달 사실만으로 해당 기업이나 대표자가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세금 체납에 따른 출국 제한은 새로 도입된 제도가 아니다. 중국은 기존 법률에 따라 관련 조치를 시행해 왔으며, 최근 여러 지역에서 결정서가 잇따라 공개되고 있다.
출국 제한을 받은 당사자는 체납 세금과 가산금을 정리하거나 세무기관이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해 제한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복의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도 있다.
중국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한국 국적자 역시 법정대표자로 등록돼 있다면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동포도 중국 내 사업체의 법정대표자로 남아 있다면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중국에 사업체를 둔 기업인은 출국에 앞서 회사의 체납 세금과 법정대표자 등록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미 출국 제한 결정을 통보받았다면 관할 세무기관을 통해 납부 방법과 담보 제공, 출국 제한 해제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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