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전 법원, 싱가포르 귀화자 실제 처벌 사례 공개…한국 국적 취득 중국동포도 주의
[인터내셔널포커스]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중국의 호구(户口)를 그대로 유지한 중국 출신 귀화자가 출입국과 체류 심사 과정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중국 당국이 외국 여권과 과거 중국 신분 기록을 대조할 수 있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동포들도 주의가 필요하다.
중국 선전시 법원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중국 국적자였던 장모 씨는 싱가포르 국적을 취득한 뒤에도 중국 호구를 말소하지 않았다. 그는 2020년 2월 싱가포르 여권과 단기 가족방문 비자(Q2)로 선전에 입국했다.
이후 비자 연장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중국 호구가 남아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조사 결과 장씨는 최근 10년간 중국 비자를 9차례 신청했고, 싱가포르 여권으로 중국을 187차례 출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안당국은 장씨가 외국 국적 취득 후에도 중국 신분증과 관련 증명서를 이용했으며, 적법한 체류·취업 자격 없이 중국에서 생활하고 일한 사실을 확인했다. 결국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으로 행정구류와 벌금 처분을 받았다. 법원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공항에서 출국이 막혔다는 사례도 보도됐다. 2025년 9월 말 호주 국적의 중국계 남성이 항저우공항에서 출국 심사를 받다가 기존 중국 호구가 확인돼 말소 절차를 요구받았다는 내용이다. 다만 이 사례는 당사자 경험담을 인용한 보도로, 실제 출국 제한 처분과 구체적인 사유는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
중국은 출입국 심사에 지문과 얼굴 등 생체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은 생체정보 수집과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다만 외국 여권 소지자의 지문이 과거 중국 주민신분증 기록과 어떤 방식으로 자동 대조되는지는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중국 국적법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외국에 정착한 중국 국민이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중국 국적을 자동 상실하며, 별도로 기존 호구와 주민신분증을 정리해야 한다. 중국 공안부의 호구관리 규정에도 관련 말소 절차가 명시돼 있다.
다만 호구가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귀화자의 출국이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처분은 체류자격과 출입국 관련 위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동포 역시 중국 방문 전에 호구 말소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과거 중국 신분 기록이 남아 있다면 입국이나 체류 심사에서 추가 확인을 요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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