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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부모 상대 인지소송 외국인 자녀, 6개월씩 국내 체류 가능

  • 허훈 기자
  • 입력 2026.11.0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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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내셔널포커스] 한국인 부모를 상대로 친자관계 확인 소송을 벌이고 있는 외국 국적 자녀와 양육자가 재판이 끝날 때까지 국내에 머물 수 있게 됐다.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허가를 받아 일할 수도 있다.


법무부는 6일 인지청구소송 중인 외국적 혼외자녀와 양육자에 대한 체류관리 기준을 바꿨다고 밝혔다. 인지청구소송은 혼인 관계 밖에서 태어난 자녀가 생부나 생모에게 법적 친자관계를 인정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이전에는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해 재판을 시작하더라도 장기간 머물 수 있다는 보장이 없었다. 예외적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받아도 취업이 제한돼 생활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사례가 있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재판이 진행 중이고 한국인 부모와 친자관계가 성립할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기타(G-1-3) 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체류기간은 한 차례에 최대 6개월이다.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면 사건 진행 상황을 살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할 때는 소장 사본이나 소송제기 증명원, 친자관계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하다. 양육자는 가족관계 또는 보호자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허가 여부는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이 심사한다.


G-1-3 자격만으로는 일할 수 없다. 경제적 어려움 등 인도적 사정이 인정돼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심의를 통과한 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으면 일부 단순노무 분야에서 일할 수 있지만 사행성 영업과 단란·유흥주점, 청소년 유해업소 등은 제외된다. 전문직에 취업하려면 해당 직종에 필요한 학력이나 경력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무처가 바뀔 때도 사전에 새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친자관계가 확정되기 전 체류자격이 불안정해지는 문제를 줄이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체류 변경과 취업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신청인의 소송자료와 생활 여건 등을 토대로 개별 심사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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