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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인상 이어 심사도 강화…일본 영주권, 소득·일본어까지 본다

  • 허훈 기자
  • 입력 2026.10.0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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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이 영주권 심사 기준을 강화하면서 소득과 일본어 능력, 세금·사회보험료 납부 이력 등이 주요 심사 요소로 떠올랐다. 사진은 일본 영주권 심사 강화를 형상화한 이미지. 인터내셔널포커스 제작 이미지.
 

[인터내셔널포커스] 일본이 영주권 심사를 대폭 손질했다. 신청자의 소득과 일본어 능력, 세금·사회보험료 납부 이력을 세밀하게 따지고, 영주권을 받은 뒤 고의로 체납하면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1일 개정된 영주허가 지침과 영주자격 취소 지침을 공개했다. 소득 관련 내용은 이날부터 심사에 반영하고, 나머지 개정안과 취소제도는 202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가장 큰 변화는 소득 심사다.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연소득이 같은 규모의 일본인 가구 평균을 웃도는지 살핀다. 본인 수입뿐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가족의 소득과 부양가족 수를 함께 따진다.


가족체류처럼 취업 활동에 제한이 있는 체류자격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가구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해외에 살더라도 신청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가족은 가구원 수에 포함된다. 통장 잔액이나 일시적인 소득만으로는 안정된 생계를 입증하기 어려워진다.


일본어 능력도 심사 항목에 들어간다. 기준은 일상생활과 직장에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B1 수준이다. 다만 모든 신청자에게 시험 성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고도인재와 그 가족, 일본에서 초·중등교육을 6년 이상 받은 사람 등은 사정에 따라 예외가 인정된다.


배우자에게 적용하던 거주기간 특례도 축소된다. 일본인·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5년 이상 유지하고, 일본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 종전에는 혼인 3년과 일본 거주 1년이면 특례 대상이 될 수 있었다.


납부 이력도 중요해졌다. 신청 당시 체납액이 없더라도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연금을 제때 내지 않은 기록이 반복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영주권을 준비하는 사람은 소득증명서뿐 아니라 납세증명서와 연금·건강보험료 납부 내역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미 영주권을 받은 사람도 영향을 받는다. 2027년 4월부터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고의로 내지 않으면 자격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단순 체납이 곧바로 취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당국은 소득과 재산, 체납 횟수와 금액, 미납 기간, 사후 납부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취소 사유가 확인돼도 일본 내 정착 정도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다. 특별영주자는 이번 취소제도에서 제외됐다.


앞서 시행된 수수료 인상이 영주권 신청자의 비용 부담을 키웠다면, 이번 개편은 취득과 유지 조건을 함께 조이는 조치다. 일본에 장기 정착하려는 한국인과 재일동포 가정은 소득과 납부 기록, 일본어 능력을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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