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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본 적 없는 아프리카로 보낸다…美 ‘제3국 추방’에 부룬디도 합류

  • 허훈 기자
  • 입력 2026.10.0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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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제3국 추방’ 정책에 따라 추방 대상자들이 아프리카 국가로 이송되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실제 현장 사진은 아니다. [인터내셔널포커스]
 

[인터내셔널포커스] 미국에서 추방 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자신의 고국이 아닌,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아프리카 국가로 보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번에는 동아프리카 부룬디가 미국의 ‘제3국 추방’ 대상자를 받기로 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부룬디 대통령실의 낸시 니네트 무토니 대변인은 미국에서 추방되는 외국인 가운데 부룬디와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형사 기소 대상이 아니고 테러단체와 연계되지 않은 사람만 받는다. 수용 인원과 첫 이송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다. 부룬디 정부는 이들이 현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숙소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3국 추방은 본국 송환이 어렵거나 본국이 자국민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다른 나라로 보내는 조치다. 추방 대상자와 아무런 연고가 없는 국가가 목적지가 되기도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부터 이를 적극 활용해왔다. 남수단과 에스와티니 등 아프리카 국가에도 제3국 국적자들이 보내졌다.


부룬디행도 앞서 한 차례 추진됐다. 이민자 측 변호인들에 따르면 약 70명을 태운 항공편이 루이지애나에서 출발해 부룬디와 르완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으로 향할 예정이었으나 법원의 제동으로 취소됐다.


쟁점은 추방된 사람이 도착지에서 박해나 고문을 당할 위험이 있을 경우 이를 어떻게 막을지다. 미 연방항소법원은 지난달 추방 대상자에게 이런 위험을 제기할 실질적인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지난 29일 제3국 추방을 제한한 하급심 결정의 효력을 일단 중단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의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제3국 추방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오는 12월 정책의 적법성을 놓고 변론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본국 송환이 어려운 외국인을 처리하기 위해 제3국 추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민자 권리단체들은 연고가 전혀 없는 국가로 보내질 경우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부룬디가 몇 명을 받을지, 첫 이송이 언제 시작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남수단과 에스와티니에 이어 부룬디까지 수용에 나서면서 미국에서 추방된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아프리카 국가는 다시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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