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전 지금 외국에 있는데 아직도 제1세대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2세대 신분증으로 교체하고 싶은데 꼭 본인이 귀국해서 수속해야 하는가요? 만약 교체하지 않으면 호적을 취소(말소)당하는가요?”
이는 미국, 일본, 한국 등 해외에 오랫동안 체류한 중국인들이 공동으로 관심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얼마 전 중국 공안당국은 외국 국적에 가입했거나 해외에 정착했을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이 여권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갖고 소재 지역 공안 파출소에 호적 취소 신청을 내야 하며 외국 국적에 가입했거나 화교(5년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 영주권을 취득한 중국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호적 취소 신청을 내지 않을 경우 소재 지역 파출소는 현급 이상 공안국 출입국 관리부문의 확인을 거쳐 호적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명한 바가 있다.
사실 해외에 정착했다고 해서 호적이 반드시 취소당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03년 8월 7일, 중국 공안부는 “해외에 1년 이상 정착할 경우 호적을 취소해야 한다."라는 규정에 대한 철폐 결정을 내린 바가 있다.
해외에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거주증을 가지고 체류 기한이 5년 이상이 되면 공안당국이 본인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호적을 취소할 수 있었지만 2003년부터 이들의 호적을 기본적으로 취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1세대 신분증을 제2세대 신분증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여전히 호적을 취소당할 수 있다. 제1세대 신분증을 반드시 제2세대 신분증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미처 신분증을 교체하지 못한 이들의 호적은 언제든지 취소당할 수 있다는 것이 공안당국 관계자의 해석이다.
2000년 이전에 출국해 지금까지 해외에 정착한 중국인들이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제1세대 신분증을 제2세대 신분증으로 교체하지 않을 경우 호적을 일방적으로 취소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00년 이전에 출국해 해외에 정착한 중국인들 상당수가 호적을 취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적을 취소당한 후 정착 신청은 어떻게?
외국 국적에 가입했거나 거주국의 영주권을 따낸 화교들이 귀국 후 체류 기간이 70일이 지나면 정착 신청을 낼 수 있다.
공안당국 관계자의 해석에 따르면 신청인이 중국 내에서 출생했고 귀국 후 전 호적 소재 지역에서 1년을 단위로 연속 70일 이상 체류했을 경우 호적을 취소당한 화교는 정착 신청을 낼 수 있다. 이 밖에 “귀국 화교 정착 신청 준칙” 규정에 따라 신청인은 유효한 중국여권 또는 여권을 대체할 수 있는 유효한 증건, 정착 예정 지역의 파출소 ‘주숙 등기신청 증명’ 자료와 정착 예정 지역의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 복사본, 화교의 해외 정착 증명자료 또는 합법적으로 5년 이상 체류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12개 항목의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구입은 어떻게?
“귀국 화교 정착 신청 준칙” 규정에 따르면 신청인은 반드시 부동산이 있어야 한다.
십여 년 전 가족 모두가 출국해 해외에 정착했던 화교들이 귀국 후 부동산이 없어 정착 신청을 내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여권도 신분증처럼 신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화교들은 여권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한다.
호적을 취소당한 후 은행계좌, 보험 등은 어떻게?
외국 국적에 가입해 호적이 취소되면 은행계좌, 보험 등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첫째로 믿을 수 있는 대리인을 물색해 권한 부여 범위와 책임 등을 협의한 후 권한 부여 증명서를 작성하고 필요시 서면으로 된 공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
둘째로 외국 국적 가입을 준비하지 않고 있어 여전히 중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호적을 취소당해도 여권으로 신분증을 대체하면 된다. 그러나 외국 국적에 가입했을 경우 중국 법률에 따라 소지하고 있던 중국 여권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특히 외국 국적 가입 시 성씨 또는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 "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라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데 유의해야 할 것이다. 증거 자료 확보 방법은 매우 많다. 예를 든다면 증인의 증언, 공증, 대사관 혹은 영사관의 증명, 소지하고 있던 중국 신분증 또는 여권, 관련 사진 문서 등등이다. 세월이 많이 흘러 신원 확인에 어려움이 있을때 이 같은 증거물은 더더욱 필요한 것이다.
BEST 뉴스
-
중국 출입국 새 규정 시행 일주일…한국 총영사관도 ‘전자데이터’ 주의 당부
▲ 중국의 새 출입국관리 규정 시행으로 관계 당국은 신원과 출입국·체류 목적 확인 과정에서 전자데이터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사진은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미지로 실제 출입국 심사 현장은 아니다.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의 새 출입국관리 규정이 시... -
고국 돌아온 고려인 청년들…한국어·취업 넘어 정착의 벽 여전
▲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고려인 청년들의 한국어 학습과 취업·정착 과정을 표현한 이미지. [인터내셔널포커스] 고국을 찾아온 고려인 청년들에게 한국 생활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조상의 나라지만 말이 통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어렵게 한국어를 익혀도 일자리를 구... -
투표 한 번에 수백 킬로미터…재외국민 우편·전자투표 도입 요구
▲ 재외국민의 우편·전자투표 도입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해외 거주 유권자의 투표 접근성과 참정권 보장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인터내셔널포커스] 해외에 사는 한국 국민에게 투표는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일이다. 투표소가 멀리 떨어져 있으... -
한글만 가르쳐서는 부족하다…세계 한글학교, 교육의 변화 모색
[인터내셔널포커스] 해외 한글학교가 변화의 갈림길에 섰다. 한국어를 읽고 쓰는 법을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현지에서 태어나고 자란 동포 자녀들의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계한인의 날 20주년을 맞아 10일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제1회 공동학술대회에서는 해외 한글학교의 ... -
유승준 또 비자소송 승소…법원이 다시 꺼낸 ‘재외동포 체류자격’
[인터내셔널포커스] 20년 넘게 이어진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의 입국 논란이 다시 법정에서 유씨의 승소로 이어졌다. 이번 판결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유명 연예인의 입국 여부만이 아니다.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에게 부여되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행정기관이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가 다시 쟁점으로 ... -
“들기름은 들개가 아니에요”…65개국 동포 어린이들의 특별한 한국어 일기
▲ 2026 재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 대회에서 교육부 장관상을 받은 러시아 거주 이주원 어린이의 작품 「들기름은 들깨로 만든 게 아니야!」. (사진=대회 공식 홈페이지) [인터내셔널포커스] “들기름은 들개로 만드는 줄 알았어요.” 러시아에 사는 한 재외동포 어린이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