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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한국대사관, 항공권 판매사기에 유의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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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3.0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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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온라인 항공권 판매사기 기승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주중 한국대사관은 일전 공지를 내어 최근 항공권 판매사기 피해 신고를 접수한 바 있다면서 교민들과 유학생들이 항공권 구입시 경각성을 높일 것을 희망했다.


신고인에 따르면 범죄자들은 교민ㆍ유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에 일반 항공권보다 저렴한 가격에 항공권을 판매한다는 광고와 휴대폰 연락처를 게재해 놓고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교민들에게 실제로 발권된 항공권을 배송하여 그 대금을 수령한 후, 비행기 탑승 전 항공사에 연락하여 일부 위약금을 지불하고 항공권을 취소한다.


주중 한국대사관 측에서 이러한 사기수법이 가능한지에 대해 항공사에 확인해 본 결과 항공사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정식 여행사가 아닌 개인의 경우에는 탑승자 본인이 항공사에 직접 연락해야만 항공권 취소가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각종 인적사항(여권번호, 주민번호, 영문 성명 등)에 대한 질의ㆍ응답 밖에 없으므로 충분히 타인이 본인임을 사칭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주중 한국대사관측은 공지에서 교민들이 항공권 구매 시 항공사 또는 공인된 여행사를 이용하고 위와 같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즉시 110에 신고하시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또 피해자가 관련 내용을 파출소에 신고하려 하였으나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고를 받아 주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하니 관할 파출소에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급기관인 관할 공안분국에 신고하시기를 바랐다.


한편, 대사관은 교민들의 신고사례 등을 근거로 해당 공안기관에 이와 같은 피해가 재발ㆍ확대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라면서 피해를 입은 교민들은 대사관 영사부(02-8532-0404)에 알려주기를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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