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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북한 구제역 추가 발생에 따른 방역․검역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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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3.2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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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 북한 구제역 추가 발생에 따른 방역․검역조치 강화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북한이 3월 24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되었음을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북한이 통보한 내용은 지난 1월 16일 평양 소재 돼지농장에서 추가로 구제역이 발생(구제역 O형)하여 사육중인 729마리 중 구제역에 감염된 6마리를 살처분․매몰 하였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14년 1월 8일에도 구제역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2월 19일 OIE에 통보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OIE로부터 북한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었음을 처음 통보 받은 지난 2월부터 북한과 접해있는 경기도 및 강원도 북부지역에 대하여 구제역 예방접종 및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소독을 강력히 실시 중에 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작년 10월부터 금년 5월까지(8개월간)를 구제역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여 소, 돼지 등 사육농가에 대한 구제역 백신 100% 공급 및 철저한 예방접종을 위한 집중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축산관계자의 중국․몽골 등 구제역 발생국으로의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공항만 위험 노선 여행객에 대한 휴대품 검색 확대 등 국경검역 조치도 강화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나라에서 구제역이 다시 발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예방접종 등 농가의 차단방역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축산농가는 사육하고 있는 소․돼지 등 감수성 동물에 구제역 예방접종을 100% 실시하고 매주 1회 이상 농장 내․외부 소독, 매일 구제역 의심증상 유무 관찰, 외부인·차량의 출입통제 등 방역을 생활화하고 구제역 의심가축을 발견하는 즉시 정부 방역기관에 신고(1588-9060)하도록 당부하고 국민들께서도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해외여행 하는 경우축산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육류 등 축산물을 국내 반입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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