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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특검, 강제소환 가능해져

  • 허훈 기자
  • 입력 2025.07.3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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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를 수차례 거부한 가운데, 법원이 3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새로 발부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현재 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불러내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

 

윤 전 대통령과 배우자인 김건희 씨를 수사 중인 특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국회의원 선거 개입 혐의로 소환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석을 거부해 왔다. 특검은 30일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하루 만에 받아들였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령 선포에 반대하는 국회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군 병력을 동원하려다 정치적 대혼란을 불러왔다. 이는 민간 통치 질서를 정면으로 뒤흔든 사건으로, 그는 내란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1월, 대통령 경호 인력을 동원해 체포를 저지하다 결국 구금됐고,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재임 중 구속된 첫 대통령이라는 전례 없는 사례로 기록됐다. 3월에는 절차상의 이유로 석방됐지만, 증거인멸 우려가 제기되며 7월 초 다시 구속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추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내란죄 혐의 외에도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의혹에 휘말려 있다. 특검은 무속인 전성배 씨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받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핸드백을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는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재발부는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인 만큼,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이 다시금 정치권을 강하게 흔들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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