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김철균 기자]13일, “중국청년보”에 따르면 중국내의 중앙규율검사위,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외교부, 공안부, 안전부, 사법부, 인민은행 등 8개 부문의 일군들로 구성된 중국 해외도피경제범 추적사업판공실에서는 해외도피 경제범들의 동태데이터를 작성하고 국제반부패 집법기구와의 합작을 강화해 해외도피경제범들의 “생존공간”을 좁혀가기로 했다.
현재 중국은 이미 38개 국가와 범인인송계약을 맺은 상황이다.
중국 반부패전문가 장덕수에 따르면 중국 해외도피 경제범 추적사업판공실이 설치된 후 중국은 “유엔 반부패공약”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중국은 지난 7월 22일, “여우사냥 2014(猎狐2014)” 행동을 가동, 지금까지 이미 40여개 국가와 지구로부터 128명의 해외도피 경제범죄 혐의자들을 넘겨받았다.
한편 지난 10일 중국 해외도피경제범 추적사업판공실에서는 “해외에 도피해있는 경제범죄인원들이 자수할데 관한 통지”를 발부, 통지는 해외도피경제범들이 오는 12월 1일 전으로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및 중국주재 해외 대사관, 영사관 및 기타 기구에 자수하고 귀국을 원한다면 법에 따라 감형 혹은 처벌도 적게 받게 된다고 밝혔으며 외국의 요구에 따라 송환되는 해외도피범을 절대 사형에 언도하지 않을 것이고 승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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