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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만취여성 강간, 육군 상병…'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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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12.3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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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집서 함께 술 마신 후 만취여성 모텔로 데려가 범행
서울 용산경찰서는 휴가 중 만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야모(23) 상병을 헌병대에 인계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육군 운전병으로 복무 중인 야 상병은 지난 11월 20일 오전 3시쯤 서울 용산구의 한 모텔에서 만취해 의식이 없는 A씨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야 상병은 휴가 중이던 지난 11월 19일 오후 10시쯤 서울 용산구의 한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에 있는 A씨 일행과 합석해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야 상병은 만취한 A씨를 모텔로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잠들어 있는 A씨를 모텔에 남겨 둔 채 귀가했다.

경찰은 A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고 야 상병을 불러 조사하던 중 군에 복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헌병대에 인계했다.

군 관계자는 "29일 야상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야 상병은 '합의 하에 관계를 맺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포커스뉴스 채원준 기자 iq200@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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