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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위드, “학원 세무·노무, 이젠 제대로 알자” 무료 강연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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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1.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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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법인 위드, “학원 세무·노무, 이젠 제대로 알자” 무료 강연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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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세무법인 위드(대표 김원현)은 지난 13일 오전 10시~12시까지 세무법인 위드 본점(가산동)에서 ‘사교육 시장의 시대적 환경과 학원의 노사관계 및 세무’라는 주제로 주영진 노무사·세무사와 이창직 세무사의 무료 강연회를 개최했다.
 
또한, 전국 최초 세무·노무관련 “학원 세무·노무, 이젠 제대로 알자” 가이드북은 경제침체 여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학원 운영관리의 심각성을 고려해 세무실무용으로 발간해 학원장들에게 무료배포 했다고 밝혔다.

이날 무료강연회에서는 주영진 노무·세무사는 학원의 노사관계에 관련해, 대부분의 학원에서 강사의 급여를 사업소득자로 처리하고 있는데, 실제를 들여다보면 근로소득인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급여액만 책정하고  제대로 된 계약서를 갖추지 않거나 사실관계와 동떨어진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학원의 추후 부담과 위험성을 인지하게 하고, 제대로 된 계약관계를 맺을 필요성을 중점으로 강의했다.
 
이창직 세무사는 학원의 세무처리는 복지시대로의 진입이라는 시대적 요구사항은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증세나 새로운 세원발굴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학원의 수입금액의 현실화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학원의 경영자입장에서는 수익 비용관리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이의 대처방법과 관리요령에 대한 중요 포인트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세무법인 위드(대표 김원현)은 “모쪼록 원장님들에게 사교육 시장의 시대적 환경 대응과 노무·세무 실무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성공한 교육자, 성공한 사업자가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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