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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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단기방문(C-3) 및 전자비자 발급 재개
    [동포투데이]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잠정 중단하였던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방문(C-3 자격) 및 전자 비자 발급을 오는 6월 1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국가(Level 1)로 분류한 국가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단기방문(C-3) 비자 발급 및 온라인(on-line)을 통한 전자비자 발급과 그동안 필수목적 방문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던 단기방문(C-3) 비자 발급을 일반국가(Level 1) 외국인을 대상으로 법령에서 정한 단체‧개별관광, 친지방문, 상용활동 등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다. 아울러,2020년 4월 6일부로 중단되었던 우수인재, 외국인환자, 단체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비자 발급도 재개한다. 이밖에도 2020년 4월 13일부로 정지되었던 여러 번 방문 가능한 단기 복수비자 효력을 2020년 4월5일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로서 그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방역당국에서 주의국가(Level 2)로 분류한 국가의 외국인인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인도적 사유 등 필수 목적 방문자에 한하여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번 완화 조치는 향후 국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통한 내수진작과 관련 산업 활성화로 국민 일자리 창출과 함께 해외 우수 인재 유치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방역당국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해외유입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며 방역상황에 따라 긴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외국인· 출입국
    2022-05-20
  • 법무부, 외국인보호시설 전수검사.. 전원 음성판정
    [동포투데이]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의 협조를 받아 18개 외국인 보호시설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1월 4일부터 1월 7일까지 PCR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1,065명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현재 화성・청주보호소, 여수・인천사무소 등보호시설 종사자 907명 검사 실시하여 797명이 음성판정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110명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일각에서 보호외국인의 대거 석방을 요구하기도하나 보호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주거가 일정치 않아 이들의 보호를 무조건적으로 해제할 경우 지역사회에 최근 불거진 외국인 커뮤니티에서의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방역사각 지대가 발생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호시설 내 코로나19 유입 원천 차단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1-12
  • 사할린동포 지원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1일부터 시행
    [동포투데이] 외교부가 1일부터 사할린 동포 지원의 대상 범위를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공포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이 1일부터 시행된다. 사할린동포법은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규정, 기존 시행되어온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의 법제화 및 대상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장애자녀의 대상 범위가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로 확대됐다. 사할린동포법 시행령은 사할린동포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의 추진, 법률에서 위임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의 신청 절차와 지원 여부의 결정 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담았다. 외교부는 "이번 법령 제정으로 사할린 동포 및 그 동반가족의 영주 귀국과 정착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사할린 동포의 지원 및 피해구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1-01
  • 국민인 자녀를 잘 보살핀 ‘한부모 결혼이민자’ F-2 자격 부여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21일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이 단절된 후에도 출생한 자녀(국민)를 성년이 될 때까지 국내에서 직접 양육한 외국인 부·모(한부모 결혼이민자)에 대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곧 성년이 되는 자녀를 둔 한부모 결혼이민자에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F-2) 자격을 부여한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한부모 결혼이민자에 대한 거주(F-2) 자격 부여시 결혼이민자의 국내 생활기반, 자녀와의 유대감, 기본소양 등의 충족여부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다만, 직접 양육은 하였으나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거주자격을 부여하되 체류기간을 1년으로 하여 한국어 능력 배양 등 자녀의 성장 지원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무부는 한부모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 지원을 계속하고, 건전한 국제결혼 및 가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0-12-22
  • 법무부, 불법체류자 ‘온라인 자진출국신고’ 시행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국내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6일부터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사전신고를 하려는 외국인은 기존 사전 자진출국신고제와 마찬가지로 출국 3일 ~ 15일 전까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에 본인의 인적사항(출국 전 본국이나 항공사에서 요구하는 PCR 코로나 검사 음성결과 등 서류 충족 )출국예정일, 출국공항, 출국편명을 등록한 후, 자진출국신고서를 출력(항공편 예약된 경우만 신청 가능)하면 된다. 출국 당일에는 출국하려는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비행기 출발 4시간 전까지 방문해서 자진출국 신고서와 여권 및 항공권 사본을 제출하고 범죄경력 조회를 받고 부과받은 범칙금을 납부하면 바로 출국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사전신고가 곤란한 사람은 기존처럼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사전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온라인 사전신고에서 제한된다. 위변조여권 행사자, 신원불일치자, 밀입국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제주무사증 입국 후 무단 이탈자는 기존처럼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법무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외국인 취약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방역점검·계도활동을 해왔고, 크리스마스 등 연말연시를 맞아 외국인의 무분별한 유흥업소 방문으로 인한 감염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유흥시설 등 외국인 밀집시설에 대한 특별 순찰 및 방역점검·계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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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10대 뉴스
    1. 법무부,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 개정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2월25일부터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실시하였다. 가. 방문취업(H-2) 자격 ○ 국적취득자 친척 초청에 대한 기간경과 규정 폐지 법무부는 그동안 국적취득자의 경우 국적취득 후 2년이 경과되어야만 방문취업 목적으로 친척초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개정 후 기간경과 없이 대한민국 국적 취득한 날부터 방문취업 목적으로 친척초청을 허용하도록 하였다. ○ 건설업 취업등록제 위반자 처벌 완화 종전 방문취업 자격자가 건설업 취업등록제 최초 위반 시 향후 체류기간연장허가 불허 및 출국명령을 하였으나, 건설업 취업등록제 최초 위반 시 각서 징구 후 체류허가, 2회 위반 시 원칙적으로 체류허가 취소 후 출국명령을 하도록 지침을 개정하였다. ○ 유학(D-2)자격자의 부모·배우자 방문취업 초청 자격 완화 유학(D-2)자격 소지 동포 중 2학기 이상 등록하고, 초청연도 평균학점이 B학점 이상인 경우 부모·배우자의 방문취업 초청을 허용하기로 하였으나 개선 후 유학(D-2)자격자 중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경우 부모·배우자 등을 방문취업 초청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나. 재외동포(F-4) 자격 ○ 개인 사업체 경영자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요건 조정 법무부는 종전 본인의 자산으로 1억 이상 투자하여 개인 사업체를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재외동포 자격변경을 허용하였으나 지침 개정 후에는 본인의 자산으로 3억 이상 투자하여 개인 사업체를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재외동포 자격변경을 허용(최초 1년)하고, 기간 연장 시 사업자등록증, 사업체 정상 운영 여부 관련 제출서류를 징구하여 정상운영 여부를 확인한 후 기간연장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 2014년부터 재외동포 자격 부여 자격증 종목에서 ‘금속재 창호’ 종목은 제외하기로 하였다. ○ 국가기술자격증 소지 동포의 경우 재외공관에서 단기일반(C-3-1)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게되면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해 주기로 하였다. ○ 지방 제조업 등 근속기간 산정 기준 합리적 조정 종전 지방 제조업 등에 일정 기간 근무한 사유로 재외동포 자격변경 허용 시, 그 근속기간 기산은 취업개시신고를 원칙으로 하나 미 신고자도 통장사본 등으로 소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개선 후에는 지방 제조업 등 근속기간 기산은 취업개시신고로 일원화 하였다. 다. 영주(F-5) 자격 ○ 형사미성년(만14세 미만) 해외 범죄경력증명 제출 면제 종전 영주자격(F-5) 변경 시 외국인투자자, 박사학위소지자, 우수인재, 특별공로자 등에 대하여만 범죄경력증명 제출을 면제하기로 하였으나 개선 후 형사미성년(만14세 미만) 동포도 영주자격(F-5) 변경 시 해외범죄경력증명 제출을 면제하기로 하였다. ○ 일반귀화 대상자 동포 영주(F-5)자격 부여 기준 조정 일반귀화 대상 동포에게 영주자격 부여 시 귀화허가 절차에 준해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한국어능력시험(TOPIC) 3급 이상 취득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증명 등을 징구하도록 하였다. ○ 영주자격 취득 동포 자녀에 대한 영주자격(F-5) 부여 기준 정비 영주자격(F-5) 취득 동포의 자녀는 특별귀화대상자로 간주하여 영주자격을 부여하기로 하였으나 개선 후에는 영주자격(F-5) 취득 동포의 자녀 중 미성년 자녀에게는 거주(F-2-3)자격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2.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피해 신고시 출입국 통보의무 면제 범죄에 노출되더라도 '강제추방' 등을 우려해 범죄 피해 신고를 기피하던 불법 체류 외국인도 지난 3월부터는 피해 범죄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신분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피해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 훈령으로 실시된 '통보의무 면제에 관한 지침'은 범죄 피해를 본 불법 체류자가 경찰에 신고할 경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불법체류자의 신분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불법체류자들은 범죄 피해를 보더라도 강제추방 등을 우려해 관할 경찰서 방문은 물론 신고마저 기피해 각종 파생 범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등의 부작용이 빚어졌다. 하지만 이번 지침 시행으로 경찰관은 피해신고를 위해 경찰서에 방문한 불법 체류자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할 의무가 없어졌고 불법 체류자 역시 강제출국 부담 없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3. 법무부, 인천·김해공항 72시간 무사증입국 허용 법무부는 인천·김해 국제공항에서 제3국 또는 제주도 방문을 위해 환승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난 5월1일부터 무사증입국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승관광 외국인 무사증입국프로그램에 따라 인천공항을 경유해 제3국이나 본국으로 가기 위해 환승하는 외국인은 관광통과(B-2) 비자로 서울이나 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72시간까지 체류가 가능해 졌다. 인천·김해 국제공항을 통해 제주도로 방문하는 중국단체관광객도 입국공항 관할 활동지역에서 72시간 범위 내에서 관광 등을 할 수 있다. 4. 공익사업 투자 외국인에 영주권 부여 법무부는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지난 5월27일부터 시행하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 및 낙후지역 개발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국민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5.법무부, 성매매 피해 외국인 체류·취업 허용 체류외국인이 성매매 강요 등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구제가 끝날 때까지 체류하고 취업활동을 허용하는 지침이 명시됐다. 법무부는 최근 성매매 피해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과 취업활동을 허용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 대해서도 그동안 체류 허용은 해왔지만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체류 기간도 최대한 부여함으로써 피해 외국인 여성들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해 주기 위해 지침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6.재외동포(F-4) 사증발급 학력요건 완화 법무부는 국내 이공계 전문학사 학위소지자, 국내외에서 4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한 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에게만 발급해 오던 재외동포(F-4) 사증발급 학력요건을 국내·외 전문학사(2년제 이상 대학 졸업자)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학력요건을 완화하였다. 또한 육아부담 해소 및 육아도우미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방문취업자(H-2)가 교육 이수 후 2년간 육아도우미로 근속한 경우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7. 법무부,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 추가 운영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7월 22일부터 금년말까지 서울 등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지난해에 이어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를 추가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신원불일치자 중 무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난 해 자진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 미성년자녀 양육 등 인도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이미 취득한 사람이다. 자진신고한 사람은 출국하여 자국 정부에서 새로 발급받은 여권으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자국 주재 대한민국공관(대사관·총영사관)에서 사증(visa)을 발급받아 다시 입국할 수 있다. 다만, 인도적인 사유가 있더라도 ①금고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②성(性) 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③과거 3회 이상 위변조·위명여권 행사자(밀입국자 포함) ④허위진술 등으로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자 등 대한민국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자진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재외공관은 신원불일치자로 신고한 사람에 대해 ‘출국확인서’를 확인한 후 단기방문(C-3-1) 또는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하며 입국 후 체류허가는 자진신고 당시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한다. 8. 재외동포(F-4) 자격부여 대상 확대 법무부는 9월1일부터 재외동포(F-4) 자격부여 대상을 확대 실시하기로 하였다. 먼저 국민의 일자리창출 등 동포에 대해 재외동포(F-4) 자격부여 요건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종전에는 국내에서 개인 사업체를 경영하고자 하는 3억원 이상 투자 동포에게 F-4 자격을 부여하기로 하였으나, 개선된 후에는 본인의 자산으로 3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또는 1인 이상 국민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금액 3억에서 2억으로 완화하여 F-4 자격을 부여(신청시 국민고용예정 서약서 추가 제출)하기로 하였다. 만 60세 이상자 동포들에게도 조국을 보다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F-4 자격부여 요건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이번 F-4자격 대상 확대로 기존 고령동포 1949년 10월 1일 이전 출생자에게 발급하던 방문동거(F-1)사증은 폐지 됐다. 9. 법무부·(사)동포교육지원단, 독립유공자 후손 국내정착 지원 대학 및 기술교육 장학금 수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정동민)와 (사)동포교육지원단(이사장 석동현)은 9월5일 지원단 세미나실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수여식은 법무부와 (사)동포교육지원단이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향후 대학 및 기술교육을 희망하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대상으로 매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10.법무부, 결혼이민 비자 심사 강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법무부는 우리나라의 왜곡된 국제결혼 문화를 건전화하기 위하여 결혼이민자에게 발급되는 결혼동거 목적의 비자 발급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0월10일 공포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속성결혼 방지를 위해 결혼이민자가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지를 심사(단, 부부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 면제)한다. 둘째, 결혼이민자가 입국 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초청자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주거공간 확보여부를 심사한다. 셋째, 빈번히 결혼이민자를 초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초청제한 기간을 5년 내 1회로 강화한다. 넷째, 결혼이민자가 국민과 혼인하여 국적이나 영주자격을 취득 후 바로 국민과 이혼하여 다른 외국인을 결혼이민자로 초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적·영주자격 취득 후 3년 이내 다른 외국인을 결혼이민자로 초청하는 것을 제한하였다. 다만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일부 요건의 예외를 두기로 하였다. 개선 기준은 이해관계자의 혼란을 완화하기 위하여 6개월 뒤인 2014년 4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기초 수준의 한국어, 초청자의 소득 수준 등 개정안의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법무부고시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 외국인· 출입국
    2013-12-15
  • 한국 동포교육지원단 기술교육기관단속 효과가 있을려나?
    【동포투데이】화영 기자= 한국 동포교육지원단은 조선족 기술교육이 실효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일자 뒤늦게 6주 학원을 중심으로 한 기술교육기관에 대한 방문단속을 실시해 구설수에 올랐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격이지 근본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고 보면 단속이라도 해야 책임을 면하기 위한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있다. 지원단은 조선족들을 대상으로 한 기술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뤄져 과연 필요한 제도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단속에 들어갔다. 최근 불거진 학원간 비리와 허위(출석, 수업) 운영 등 교육윤리와 내용이 심각하게 훼손되고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중국동포신문에 따르면 최근 조선족 6주 기술교육기관이 학원비만 챙기고 수업을 진행하지 않거나 결석을 출석으로 처리하는 등 심각한 운영비리를 드러낸바 있다. 사실 지원단은 조선족 기술교육의 이런 실태를 오래전부터 알고있었다. 그런데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지만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한국 교육기관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사태를 바로잡겠다고 단속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한국 동포교육지원단은 적발된 부실교육기관은 경고에 따라 정지처분을 내리고 허위 출석자나 결석이 많은 조선족 교육생자격을 박탈하고 출국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조선족 기술교육이 이 지경에 이른것은 학원들을 탓하기보다는 한국 법무부와 교육지원단 스스로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올초 조선족기술교육을 포기한 한국 서울의 모 원장은 "동포교육지원단이 등록이사들에게 기술교육생 몰아주기를 한다"며 “지원단의 내식구 챙기기식 운영이 심각하다는 것이 학원장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비판했다.특히 지원단 이사로 등록된 학원은 "지원단의 특혜"로 학생들이 몰려 일반 학원들의 원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지원단에 이사로 등록된 일부 학원장들은 여러개의 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생 돌려막기 또는 남은 학생 떠넘기기(소개료 받고 학생 넘겨주기) 등의 방법으로 중간에서 발생하는 알선중개료를 취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결국 지원단과 학원을 운영하는 임원이 짜고 기술교육은 뒤전으로 하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데 급급했다는 얘기다. 조선족기술교육학원 일각에서는 지원단이 공정한 조선족기술교육을 위해서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는 지원단 임원으로 일할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이미 취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있다.한국 서울의 한 조선족 관련단체 회원들은 "한국 법무부가 동포교육지원단과 관련기관의 유착 및 부실행정속에서 피해를 당하는 조선족들의 고충에 열린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고 개선방법을 찾아야 한다” 고 입을 모았다. 일부학원의 이익을 위해서 편파적인 지원책을 펴고 허술한 기술교육에 신경을 쓰지 않는 지원단이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조선족사회에서 강력히 제기되고있다.
    • 외국인· 출입국
    2013-12-07
  • 법무부,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 12월 마감
    【동포투데이】허훈 기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가 오는 12월말까지 마감이다.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신원불일치자 중 무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난 해 자진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 미성년자녀 양육 등 인도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이미 취득한 사람이다.법무부는 자진신고한 사람은 출국하여 자국 정부에서 새로 발급받은 여권으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자국 주재 대한민국공관(대사관·총영사관)에서 사증(visa)을 발급받아 다시 입국할 수 있다. 그러나 신원불일치자로서 자진신고하지 않거나 단속·적발된 자는 강제퇴거 및 향후 10년 간 입국을 금지하게 된다고 밝혔다.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 기간이 이제 한달정도만 남았다, 이젠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계속하여 미루어 가다간 막바지에 자진신고자가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 제때에 신고를 하지 못하고 기간이 지나 더 이상 구제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적발되면 다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기회를 영영 놓칠 수도 있다.
    • 외국인· 출입국
    2013-12-02
  • 중국동포 C-3 기술교육 논란 속 악순환 여전
    6주기술교육은 2012년에 시행한 1회 추첨에서 1만 2000 명을 선발했으며 2회 2만명, 3회는 2만 5000명, 4회에는 3만명을 뽑았다. 1회와 비교하면 5회 차인 현재까지 총 2만 8000 명이 늘어나 무려 230%나 증가했다. 반면 방문취업 추첨자는 1회 3만명으로 시작해 5회 차인 현재 4만명으로 33% 증가에 그쳤다.이에 한국 법무부측은 “본인이 기술교육을 희망하는 사람만 하는것이다. 만약에 4만명을 뽑는데 1만 명만 신청했다고 하면 이 사람들만 뽑는것이다. 이것은 누가 강요하는것도 아니고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만 하는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있지만 그 악순환은 여전하다. 그러나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술교육 신청인원은 선발인원에 훨씬 못 미치는 실정이다. 2012년 하반기에 실시한 기술교육추첨에서는 총 2만명 선발에 지원자는 1만 3000여 명뿐이였고 2013년 상반기에 실시한 기술교육추첨에서는 총 2만 5000명 선발에 지원자는 50%를 간신히 넘긴 1만 4000여명뿐이였다. 순수한 기술교육 지원자는 언제나 추첨인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달상황이였지만 “기술교육+방문취업” 지원자들과 섞어서 추첨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았다. 하지만 “기술교육+방문취업”을 선택하는 조선족 대부분은 기술교육 6주만 마치면 H-2 비자를 발급받을수 있기때문에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신청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조선족들이 운에 맡기는 비자정책에 반기를 들어야 한다. 진짜 원하는 사람들만 기술교육을 받도록 스스로 정책을 개선해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종합>
    • 외국인· 출입국
    2013-11-21
  • 세종대왕, 비빔밥은 귀화시험의 단골 문제
    [동포투데이] “귀화시험?! 머니 머니 해도 한국어 능력이 기본입니다.”법무부 다문화사회전문가 보수교육을 마치고 숙명여자대학교 정문을 나서는 문민 강사는 약간 상기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전문가답게 기본적인 것과 필수적인 것 그리고 교양내용을 나누어 설명했다. “한국어 3급 정도 수준이라면 귀화시험에 50점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점은 합격선이 아닙니다. 60점을 맞아야 필기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데 합격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가 필수라고 한다.한국사회이해의 내용은 방대하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10개 영역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세종대왕, 비빔밥 등은 단골문제로 출제되고 있다. 문민 강사는 동포들이 한국사회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 할 수 있도록 책도 냈다. ‘귀화시험한권으로 합격하기’는 스스로 공부가 가능한 이들에게 추천한다. 3번만 정독하면 합격이 가능하다. 그러나 혼자서 공부가 어렵고 도움이 필요할 경우는 ‘귀화시험 비빕밥’으로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귀화시험 비빕밥’은 온라인 동영상 교육 강좌가 있어 언제 어디서나 동영상을 통해 강의를 들을 수 있다. 귀화시험은 필기시험 외에도 면접시험이 있다. 최근 들어 필기시험보다 면접시험을 더 강화하는 추세다. 한국말을 잘한다고 면접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면접은 언어 표현 능력뿐만 아니라 국가관, 소양, 태도, 인품 등을 두루두루 평가한다. 그동안 면접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보고 필기시험은 전국 규모로 경기도에서 대규모로 시험을 봤다. 2014년부터는 필기시험도 면접과 마찬가지로 관할출입국사무소에 볼 예정이다.
    • 외국인· 출입국
    2013-11-15
  • 법무부, 중국동포 대상 방문취업·기술교육 신규입국 희망자 접수
    [동포투데이=서울]법무부(장관 황교안)는 '13.11.18(월) 12:00부터 '13.12.13(금) 12:00까지 온라인(www.hikorea.go.kr)을 통해 25세 이상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방문취업·기술교육 신규 입국 희망자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방문취업(H-2) 또는 기술교육으로 입국을 희망하는 중국동포는 인터넷(www.hikorea.go.kr)를 통해 회원가입 후 본인의 희망에 따라 방문취업 또는 기술교육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선발할 인원은 방문취업 4만 명, 기술교육 4만 명으로 방문취업은 '14년 7월부터 12월, 기술교육은 '14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순차적으로 입국하며, 선발방법은 12월 20일 동포,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 전산추첨할 예정이다. 이번 신규입국 동포 선발을 통해 인력란이 심각한 제조업 등 중소기업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중국동포의 국내 입국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방문취업 및 기술교육 신청방법은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등의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동포투데이 기자 화영
    • 외국인· 출입국
    2013-11-13
  • 해외동포 독립유공자의 가족도 방문취업 발급 대상
    법무부는 중국이나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만2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에게 방문취업제를 실시하고 있다. 방문취업의 세부적인 대상자격은 다음과 같다. △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대한민국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직계비속 : 자기로부터 후손에 이르는 혈족을 일컫는 말.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 현손 등을 말한다.)△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주자격(F-5)의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사람△ 유학(D-2) 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의 부, 모 및 배우자△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사람△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추첨 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방문취업 만기출국자의 경우 만기자 재입국 절차에 따른 사증 발급만 허용하고 신규초청 및 전산추첨에 의한 사증발급은 제한된다.방문취업 친족초청과 관련해 2촌 이내 혈족 또는 인척은 재외공관에서, 3~8촌 이내 혈족 또는 3~4촌 이내 인척은 초청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방문취업 사증발급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예약을 신청하면 된다.
    • 외국인· 출입국
    2013-11-08
  •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 및 동반부모 사증 발급
    駐 심양한국총영사관은 법무부 개정 지침에 따라 국내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유학생과 동반부모에 대하여 사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사증발급 대상자는 △정부(공공기관) 및 법인 등 단체에서 초청한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유학생으로서 전액 장학금 조건부 유학생과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자비부담 유학생의 동반 부모 또는 2촌 이내의 친인척이다.사증(D-4-3 체류기간 1년 이내, 단수) 발급시 제출서류는 초청 장학생의 경우 △사증발급신청서(2촌 사진 부착) △여권 원본 및 사본 △신분증 사본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고유번호증) 사본 △입학허가서(학교장 발행) △최종 학력 입증서류(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등) △전액 장학생 입증서류(기관, 단체의 공문) △초청단체의 재정능력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후견 보증서 △초청단체 재정건전성 입증자료(법인등기부등본 등) 등이다 자비부담 유학생의 동반 부모(또는 2촌 이내의 친인척)의 사증(F-1-13, 체류기간 1년 이내, 단수) 발급시 제출서류는 △사증발급신청서(2촌 사진 부착) △여권 원본 및 사본 △신분증 사본 △호구부 원본 및 사본 △외국인유학생의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가족관계 입증서류 (친족관계진술서, 출생증명서, 가족사진 등) △체재비 입증서류 (1개월 이상 계속 예치된 기준 이상 금액 한화 1,200만원의 잔고증명서 등) △재정능력 입증서류( 국내외 정부기관 또는 은행이 발행한 원천징수 영수증, 부동산 소유 증명, 부동산거래계약서, 예금잔고증명 등) 등이다.사증발급신청은 신청인의 거주국 또는 외국인유학생의 최종학교 소재지 관할 공관에서 신청하면 되며 초청 장학생의 경우 부모 동반을 허용하지 않는다.자비 부담 유학생은 법무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대상이다.
    • 외국인· 출입국
    2013-11-05
  • 다문화가정 남편의 절규 “내 아들을 돌려달라”
    김모씨는 2008년 중국 여성과 결혼해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평택에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결혼생활은 순탄했다. 적어도 김씨에게는 그랬다. 특히, 올해 세 살배기 아들은 김씨에게 삶의 이유가 돼 주었다. 그러한 아들을 선물해 준 아내를 김씨는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러나 김씨는 더 이상 아들의 재롱을 볼 수 없게 됐다. 지난 8월 아내가 갑자기 이혼소장만 남겨놓고 홀연히 사라졌기 때문이다. 사랑했던 아내의 이유 없는 돌발행동으로 김씨는 매우 당황했다. 더욱이 아내는 김씨의 모든 것이었던 아들마저 데리고 가버렸다. 며칠 후 김씨는 아내의 소식을 듣고 또 한 번 화들짝 놀랐다. 아들을 데리고 중국으로 갔던 아내는 평택에 있는 모 다문화센터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하지만 보고 싶은 아들은 찾아볼 수 없었다. 아내가 아들은 중국에 두고 혼자만 한국에 왔기 때문이었다.현재 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내는 변호인의 무료조력을 받으면서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씨에게는 하루하루가 고통이다. 먼 중국 땅에서 홀로 있을 아들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 김씨는 생사조차 알지 못하는 아들의 사진만 바라보며 매일 술로 밤을 새운다. 김씨는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으로 경찰청, 법무부 등을 쏘다녀 봤지만 ‘가정사’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김씨는 “차라리 저의 목숨과 아들 목숨을 바꿔 제가 낯선 곳에서 죽더라도 제 아들이 한국 땅에서 살게 했으면 좋겠다”며 “제가 아버지로서 죽어서 목숨을 다할 때까지는 제 아들이 한국 땅으로 돌아오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 아버지의 힘이 미약하니 너무나 안타까울 따름이다.”라고 심경을 밝혔다.국외 탈취 아동 3000여 명에 달해지난 6월 대법원은 김씨와 유사한 사례로 13개월 된 아들을 국외 탈취한 베트남 아내를 한국남편이 ‘절도죄‘, ‘국외이송약취’ 및 ‘피약취자국외이송’ 등으로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떠난 행위는 어떠한 실력을 행사하여 아이를 평온하던 종전의 보호·양육 상태로부터 이탈시킨 것이라기보다 친권자인 모(母)로서 출생 이후 줄곧 맡아왔던 아이에 대한 보호·양육을 계속 유지한 행위라고 할 것이고, 이를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사용하여 아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긴 약취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재판부 “다만, 이 사건과 같이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나 가정법원의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미성년 자녀를 국외로 데리고 나간 경우에 대해서는 그 행위에 합당한 처벌규정을 제정하고, 여권의 발급·제한과 출입국관리 등 관계되는 제도를 개선하며, 국제결혼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해결방안을 마련해 두는 등 반대의견에서 제기한 문제점의 시정과 해결을 위한 입법적·행정적 노력과 조치가 조속히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또한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한편, 국제결혼피해자 모임인 국제결혼피해센터에 따르면 김씨와 같이 일방 부모에 의해 중국, 베트남 등으로 탈취된 아동의 수가 3000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이에 대해 (사)대한민국가족지킴이 오서진 대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현재 중국은 국제아동탈취협약에도 미가입 상태여서 김씨가 아들을 데려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김씨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참고로, 국제아동탈취협약은 국외로 불법 탈취된 아동을 본국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하는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중국조선족대모임카페 허을진 대표는 “중국 특히 한족 여성의 경우 영주권 또는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한국남자와 결혼하는 경우가 많다”며 “일단 영주권을 취득한 후 이혼신청을 해서 위장결혼이 아니었다는 입증만 하면 이혼 후에도 영주권이 유효하기 때문에 영주권을 취득한 후 이혼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고 국제결혼의 문제점을 설명했다.한국이주민여성연합회 왕지연 회장은 “다문화가정을 꾸리기 전에 여성의 출신 국가에 대해 공부가 필요하다. 그 나라의 문화와 생활풍습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충분한 학습이 된 후 배려와 이해가 가능할 때 결혼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인권신문 제공>
    • 외국인· 출입국
    2013-10-31
  • 외국인등록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안에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한 중국동포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담당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필요한 서류는 여권, 사진 2매, 외국인등록신청서, 수수료 등이다.유학생 부모의 경우에는 위의 서류 외에 자녀의 재학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방문취업자는 외국인등록 시 법무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취업교육 시 받았던 건강진단은 중복 방지를 위해서 제출하지 않는다.건강진단서는 결핵, 정신질환, 간염, 매독, 마약(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 검사는 필수이며, 각종 등록 또는 신청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여야 한다.
    • 외국인· 출입국
    201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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