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 (3~6개월 소요)
-당사자(신부)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부모등의 강요로 혼인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 하여야 함.
-외국인 배우자가 교통사고등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경우, 또는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진단이 있을 경우를 입증 하여야 함.
-외국인 신부가 입국 후 :
-입국 한지 얼마 되지 않고 가출하였을 경우-
혼인무효의 경우에 결혼할 의사 없이 혼인신고만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외국인 신부라면 취업 등의 목적으로 실제로 결혼생활을 할 의사도 없이 결혼했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하며, 현실적으로 이러한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혼인의 무효가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혼인의 무효의 사유를 입증하여야만 하기 때문에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혼의 방법을 택하셔야 하며, 외국인등록을 한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셔서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 등록신고 전에 외국인 신부가 가출한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이 관할이 되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2. 이혼 (3~6개월 소요)
-외국인 신부가 입국 전 : 1.신부의 이혼 합의서 및 부모의 이혼 동의서(원본/한글번역본 공증)를
서울 가정법원에 소장 제출. 기간)6개월 이상 소요
2.변호사를 선임하면 2개월 내에 처리됨.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외국인 신부가 입국 후 :
-합의 이혼-
서울 가정법원에 당사자와 통역 대동 후 당일 처리가능.
준비물: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당사자 신분증
-가출 후 소송이혼 절차-
1. 가출신고
가. 관할경찰서에 신고
외국인 신부가 가출한 경우에 먼저 관할 경찰서에 가출한 사실을 신고 하셔야 하며, 신고서는 아래의 가출신고서 양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가출신고서 양식에 가출한 외국인 신부, 신고하는 사람의 인적사항 및 가출한 외국인의 인상착의 특징, 가출의 동기가 있다면 그 동기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경찰서에 가출신고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납치나 감금 등 형사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전산조회 등만 하기 때문에 실제로 찾기는 어렵습니다.
위와 같이 경찰서에 가출신고를 하셨다면, ‘가출신고 접수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출입국관리소에 신고
외국인 신부가 국적을 취득하기 이전에 가출한 경우에 출입국관리소에 가출 사실을 신고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서에서 발급받으신 가출신고 접수증, 혼인관계증명서, 신고인(신랑)의 신분증, 가출 신부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이 있다면 그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시고, 관할출입국관리소에 가셔서 가출신고 및 신원보증철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출신고 및 신원보증철회는 아래의 양식을 이용하실 수 있고, 출입국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양식을 이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첨부
1. 가출신고서 (경찰서 제출용)
2. 외국인소재불명․신원보증철회서 (출입국관리소용)
혼인 무효 소송, 이혼 소송 절차
1.우선 내국인의 본적지 관할 법원호적계를 방문 하시여 혼인당시의 접수된 혼인신고서를 복사받음.
2.이혼.또는 혼인무효청구소장을 3부 작성....2부는 한글...1부는 신부의 본국어로 번역 후에 공증.....신부가 한국에 있다면 번역문 생략....
3.진술서작성(처음에 신부를 만나서 현재 이혼에 이르게 된 자세한 경위서...)
4.이웃주민의 확인서- 3인의 서명을 받고 자세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서작성.
첨부서류
1.신부의 경찰서 가출신고서(가출자에 한함.)
2.주민등록등본
3.주민등록초본
4.기본증명서
5.혼인관계증명서.
6.가족관계증명서
7.인감증명서.
8.신분증사본.
9.출입국사실증명.(신부 것)
10.법원에서 발급받은 혼인신고시 접수서류.
11.기타 유리한 모든 증거 ......
*소요비용
송달료:72,840원
인지대:20,000원
우표:10,000원
법원 보관금: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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