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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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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12.0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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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록

<외국인 등록>

 

** 대상 

-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외국인 등이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그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 시기

-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즉시.

 

** 분리교부

- 부모 또는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의 외국인등록증 상에 동반자로 기재된 외국인 중 만 17세가 된 외국인

(부모의 출국 기타 사유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증의 교부를 희망하는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분리교부 신청은 만 17세가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함.

//첨부서류 : 여권, 사진 2매(3.5cm*4.5cm), 외국인등록증

 

** 반납

- 등록외국인이 완전히 출국할 때

- 등록외국인이 사망한 때 / 외국인 등록의 예외에 해당된 때.

 

** 반납시기

* 완전출국자는 출국하는 때

* 국민이 된 자는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

- 본인, 배우자, 부모 또는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가 대한민국 국적취득 증명서류, 외국국적상실 증명서류를 외국인등록증에 첨부하여 반납

* 사망한 때

- 배우자, 부모, 허가신청 등 의무자, 사망한 장소의 건물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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