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

  • 기자
  • 입력 2012.12.01 16:31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외국인 등록

<외국인 등록>

 

** 대상 

-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90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외국인 등이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그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 시기

- 입국일부터 90 이내

-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즉시.

 

** 분리교부

- 부모 또는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의 외국인등록증 상에 동반자로 기재된 외국인 17세가 외국인

(부모의 출국 기타 사유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증의 교부를 희망하는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분리교부 신청은 17세가 날로부터 60 이내에 해야 .

//첨부서류 : 여권, 사진 2(3.5cm*4.5cm), 외국인등록증

 

** 반납

- 등록외국인이 완전히 출국할

- 등록외국인이 사망한 / 외국인 등록의 예외에 해당된 .

 

** 반납시기

* 완전출국자는 출국하는

* 국민이 자는 날로부터 14 이내

- 본인, 배우자, 부모 또는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가 대한민국 국적취득 증명서류, 외국국적상실 증명서류를 외국인등록증에 첨부하여 반납

* 사망한

- 배우자, 부모, 허가신청 의무자, 사망한 장소의 건물 또는

ⓒ 동포투데이 & dspdaily.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추천뉴스

  • '현대 산업의 비타민' 희토류, 中 손에 달렸다...美 긴급 대응
  • 조선족 출신 최상, 300:1 경쟁 뚫고 CCTV 메인 앵커로 우뚝
  • 베트남, 여성갑부에 사형 선고... 검찰 “살겠으면 110억 달러 반환하라”
  • 박태일 시/근들이술
  • 중국공산당은 악의 모체? 조선족간부는 악의 실천자? 황당주장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투사, 양이원영 의원
  • 2023 연변관광상품대회·제6회 연길관광상품대회 시상식 개최
  • [단독 인터뷰] 강창일 전 주일대사 “일본은 하나를 준다고 똑같이 하나를 내주는 나라가 아니야”
  • 한중수교 “50년”을 이야기한다
  • 법무부, 단기방문(C-3) 및 전자비자 발급 재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외국인 등록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