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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선 같은 학생인데 진로는 달랐다…‘체류자격’까지 살피는 학교

  • 철민 기자
  • 입력 2026.09.2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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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학교 교실에서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듣는 모습을 표현한 이미지. 이주배경학생이 늘면서 학교 현장의 진로상담도 교육을 넘어 체류자격과 진학·취업 문제까지 넓어지고 있다. 사진=인터내셔널포커스

 

[인터내셔널포커스] 한국 학교에 다니는 이주배경학생이 21만 명을 넘어섰다. 전체 학생의 4%가 넘는다. 학생 수는 계속 줄고 있지만 이주배경학생은 반대로 늘고 있다. 일부 지역이나 몇몇 학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이다.


문제는 학교를 졸업할 때부터다.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고 같은 입시를 준비했더라도 외국 국적 학생은 진학이나 취업 과정에서 한 가지를 더 확인해야 한다. 체류자격이다. 어떤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대학 진학이나 취업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교육부가 22일 전국 학교에 '외국 국적 학생을 위한 체류자격 기반 진로 설계 안내서'를 보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학교의 진로상담도 이전보다 복잡해졌다. 성적과 적성을 살펴 대학이나 직업을 추천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현재 체류자격으로 진학이나 취업이 가능한지, 체류자격을 바꿔야 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방문동거(F-1-52)나 동반(F-3) 체류자격을 가진 미성년 학생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 유학(D-2) 체류자격으로 변경해야 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대학에 합격하고도 이후 절차를 몰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다.


새 안내서에는 외국 국적 초·중등학생과 보호자가 가질 수 있는 주요 체류자격과 함께 교사가 상담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진로 설계 흐름도, 상담 사례 등이 담겼다.


눈여겨볼 대목은 정부가 학교 현장의 진로상담에 체류 문제를 본격적으로 포함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이주배경학생 지원은 한국어 교육과 학교 적응에 무게가 실렸다. 하지만 학생들이 성장하면서 고민도 달라졌다. 대학에 갈 수 있는지, 취업은 가능한지, 졸업한 뒤에도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지가 현실적인 문제가 됐다.


교육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학교에서는 학생의 진로를 상담하지만 실제 체류와 취업 문제는 출입국·이민정책과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에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부터 생활한 외국 국적 학생이라면 이 문제는 더 민감하다.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별다른 차이 없이 성장했지만 졸업을 앞두고 국적과 체류자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달라질 수 있다.


이주배경학생 21만 명 시대는 이미 교실 안에서 시작됐다.


이제 학교가 고민해야 할 문제도 한국어와 적응만은 아니다. 이들이 학교를 나온 뒤 대학과 일자리, 한국 사회로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까지 진로상담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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