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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간식에 물감 넣은 中 유치원…무기징역 부른 ‘급식 홍보’

  • 김주영 기자
  • 입력 2026.10.1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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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용 재료보다 비싼 물감 사용…반복된 혈중 납 이상에도 병원·감독기관 대응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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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간쑤성 톈수이 허스페이신 유치원 조리실의 CCTV 화면. 당국은 이 유치원이 원아와 교직원에게 제공한 음식에 식용이 아닌 물감을 넣은 사실을 확인했다. 사진=CCTV 뉴스 보도 화면 캡처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 간쑤성 톈수이의 유치원 집단 납중독 사건에서 실질적 운영 책임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원아 모집을 위해 급식의 색을 선명하게 만들겠다며 음식에 물감을 넣은 사건이다. 조사에서는 범행뿐 아니라 아이들의 이상 징후를 놓친 병원과 감독기관의 부실도 드러났다.


중국 CCTV와 신화통신에 따르면 란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16일 유독·유해 식품 생산·판매 혐의로 허스페이신 유치원 실질적 책임자 리후이팡(李慧芳)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치적 권리를 평생 박탈하고 개인 재산 50만 위안을 몰수하도록 했다.


집행원장 주징린(朱敬琳)은 징역 15년과 벌금 30만 위안, 조리실 직원 4명은 각각 징역 6∼8년과 벌금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운영 책임자와 원장이 유독·유해한 비식품 원료를 음식에 넣도록 지시해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선고는 1심이다.


지난해 7월 간쑤성 조사단 발표에 따르면 유치원 측은 음식의 색과 모양으로 아이들과 학부모의 관심을 끌려 했다. 물감을 넣어 만든 음식의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 위챗 등에 홍보했다.


식재료비를 아끼려다 벌어진 일로 보기도 어렵다. 유치원이 앞서 사용한 식용 과채 분말은 물감보다 저렴했다. 그런데도 유치원 측은 물감을 넣은 음식이 더 선명하다는 이유로 이를 선택했다. ‘먹을 수 없음’이라고 표시된 재료가 급식 홍보에 쓰일 음식에 들어갔다.


대추 찜떡과 옥수수 소시지빵의 보관 시료에서는 각각 1㎏당 1052㎎, 1340㎎의 납이 검출됐다. 당시 당국이 제시한 기준치인 1㎏당 0.5㎎의 약 2100배와 2680배에 해당한다.


피해 인원은 초기 발표보다 늘었다. 처음 알려진 혈중 납 수치 이상 원아는 233명이었지만, 지난해 7월 20일 조사단 발표에서는 재검사를 통해 재원 아동 247명으로 증가했다. 교직원 28명도 이상 판정을 받았다.


사건이 공개되기 전에도 경고 신호는 있었다. 같은 유치원 아동 7명이 톈수이시 제2인민병원에서 혈중 납 이상 소견을 보였다. 한 아이는 수개월 동안 반복 검사에서도 이상이 확인됐다. 병원은 같은 시설을 다니는 아이들의 검사 결과를 연결해 원인을 살피지 않았다.


검사 수치를 임의로 낮춘 사례도 확인됐다. 한 아동의 결과는 292.37㎍/L에서 42.37㎍/L로 수정됐다. 조사단은 병원의 검사 관리와 정도관리가 부실했고, 필요한 재검사 없이 결과를 바꿨다고 지적했다.


혈중 납 수치만으로 유치원 급식을 원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같은 유치원 아이들에게 이상이 반복됐다면 식사와 생활환경 등 공통 노출원을 조사할 근거는 충분했다. 검사 결과를 정확히 보고하고 관련 사례를 함께 검토했다면 위험을 더 일찍 발견할 가능성이 있었다.


유치원을 점검하던 감독기관도 문제를 찾아내지 못했다. 조사단은 관할 시장감독 부서의 분기별 식품안전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일부 담당자가 유치원 책임자의 접대를 받고 쇼핑카드를 수수한 정황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 사건은 급식 관리자의 범행에 의료기관과 행정기관의 부실 대응이 겹친 사례다. 병원은 반복된 이상 수치를 집단 노출 가능성으로 연결하지 못했고, 정기점검은 비식품 원료가 조리에 쓰이는 현장을 걸러내지 못했다.


운영 책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지만 피해 아동들의 회복 경과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공개된 선고 보도에는 현재 건강 상태와 장기 추적검사 결과가 담기지 않았다. 당국이 약속한 치료 지원이 계속되고 있는지, 검사 결과 수정과 감독 부실에 대한 후속 처분은 어떻게 진행됐는지가 다음 취재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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