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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대만 항공사 영공 통과 제한 논란…당국은 통과 허가

  • 화영 기자
  • 입력 2026.10.2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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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장관 '하나의 중국' 원칙 강조…중화항공·에바항공 항로 변경 뒤 내년 3월까지 영공 이용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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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키스탄의 대만 항공사 영공 통과 제한 논란을 표현한 이미지. 대만 중화항공과 에바항공은 항로를 변경했으며, 이후 파키스탄 항공 당국은 두 항공사의 영공 통과를 허가했다. [인터내셔널포커스 생성 이미지]

 

[인터내셔널포커스] 파키스탄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워 대만 항공사의 영공 통과를 제한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현지 항공 당국이 두 항공사에 통과 허가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파키스탄 국방장관의 발언과 항공 당국의 허가 결정이 엇갈리면서 영공 이용을 둘러싼 혼선이 드러났다.


28일 블룸버그통신과 파키스탄 일간지 「돈(Dawn)」에 따르면 카와자 아시프 파키스탄 국방장관은 대만 항공사의 영공 이용과 관련해 자국 항공 당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아시프 장관은 중국 본토 항공사만 파키스탄 영공을 통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블룸버그는 파키스탄이 대만 항공사를 상대로 이 같은 제한 조치를 취한 첫 국가라고 보도했다.


실제 항공편 운항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항공편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 자료에 따르면 대만 중화항공과 에바항공은 지난 25일 오전부터 파키스탄 영공을 통과하지 않았다. 이후 아시아와 유럽을 오가는 두 항공사의 항공편 최소 12편이 러시아 영공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파키스탄 민간항공 당국이 28일 두 항공사에 영공 통과를 허가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돈」이 보도한 항공 당국 문서에 따르면 중화항공과 에바항공은 10월 28일부터 2027년 3월 27일까지 파키스탄 영공을 이용할 수 있다. 허가 대상에는 여객기와 화물기가 모두 포함됐다.


파키스탄은 1951년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대만 문제에서 중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해 왔다. 양국은 경제협력뿐 아니라 군사·안보 분야에서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제한 방침은 중국 본토가 대만 항공사의 영공 통과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례적이었다. 대만 외교부는 항공 운항 문제에 정치적 판단을 개입시킨 데 반발했다.


파키스탄 당국은 대만 항공사들이 영공을 우회하게 된 경위와 국방장관의 발언 이후 통과 허가가 이뤄진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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