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리포터 김철균] 신화통신에 따르면 8월에 접어들면서 중국 중앙순시소조는 전국 각지에 있는 기관 및 사업 단위와 기업의 “작은 금고”를 집중조사하게 된다.
현재 중앙의 8항규정의 락실로 많은 간부들의 “공금으로 먹고마시는 현상”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부문에서는 일부 훈련반과 포럼 등을 명목으로 지도간부들에게 먹고마시고 “향락”을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있다.
이번에 중공중앙에서는 국가재정에 의거하는 모든 부문과 단위 및 사회단체의 “작은 금고”를 집중조사, 예하면 검사부문에서 법에 의해 벌금하거나 몰수한 부분의 금액, 행정사업성질을 띤 수금, 정부차원으로 만든 기금 등을 조사한다. 특히 상술한 수입을 장부에 기입하지 않고 사사로이 나누거나 직원복리로 돌렸거나 또는 출국비용에 이용되였을 경우 해당 처분을 받게 되며 엄중한 경우 법적책임도 추궁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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