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이상권/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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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전 중국에서 한국인 마약범 2명에 대해서 사형을 집행했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중국은 한국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한국인에 대한 사형을 아무렇지도 않게 집행했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한국정부가 이에 대해 할 수 있는 대응책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현재 한국에 미결수로 수용되어 있는 중국인 사형수인 왕리웨이와 박경수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이들에 대한 사형집행을 조속히 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한편 한국은 중국정부의 과단성있는 형집행을 본받아야 한다. 현재 1997년 김영상 정부에서 사형을 집행한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17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결코 잘하는 일이 아니며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들에게 법치주의를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 사형판결을 받은 사형수들에 대해 즉각적인 사형집행은 법치주의의 기본이다.

이런 저런 강력범죄가 생길 때마다 여론을 들끊는다.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울산 묻지마 살인사건, 현재 사형을 받은 사형수들의 사건들을 들을 때마다 사회는 들끓는다. 세월호 사건이 있은 후 책임자들을 여러면 사형을 시킬 것 같은 분위기다, 하지만 실상은 지난 17년간 사형판결을 받은 사형수들의 사형집행까지도 하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런 가운데 사람들은 형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아무리 사람을 여러명 죽여도 대한민국에서는 최소한 사형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악독한 범죄를 만들어내는데 일등 공신일 것이다.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최소한 사람을 여러명 살해한 사람이나 악랄하게 살해한 범죄자들에게 사형선고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사형이 선고된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이를 집행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그동안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실질적 사형폐지국가가 되었다’고 좋아하는 자들이 있다. 대부분의 먹물을 먹은 인간들은 사형폐지론을 주장한다, 사형은 범죄인과 집행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한다. 형벌이란 원래 반 인권적인 것이다. 다른 사람을 여러명 살해하거나, 혹은 악락한 범죄자들에게 인권이 있을 수 없다. 사형집행인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까지 이르면 궤변에 가깝다.

사형폐지론의 가장 강한 논거는 ‘오판가능성’이다. 다른 어떤 형벌은 오판을 하면 이를 배상하면 그만이지만 사형은 되돌릴 수 없으므로 사형을 폐지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런 생각은 그 자체로서는 타당하다. 하지만 그런 오판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범죄인은 사형을 선고하지 않고 무기형을 내리면 그만이다. 지금 사형판결을 받은 범죄인들은 정말 사형판결을 받기에 합당하고, 모든 증거가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사형판결을 받지 않는 구조가 되어 있다. 정말 거르고 거른 자들만이 사형판결을 받는다. 그런데 사형판결을 내려놓고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일 뿐이다.

한편으로는 세월호사건과 같은 사건이 터지거나 악랄한 범죄가 생길 때마다 여론이 들끊는다. 다른 한편으로는 판결이 선고된 사형수에 대해서조차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 이런 나라가 법치주의 국가이며, 이런 나라가 과연 국민들의 법을 엄정히 지키기를 원하는 국가일까 의문이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법무부는 사형수들에 대한 사형집행을 조속히 할 것을 촉구한다. 김영삼 정부가 잘 한 일은 그나마 사형수의 사형을 집행한 일이다. 그 이후 정권들은 이토록 무책임하고, 직무유기를 하는 자들의 무엇 때문에 정권을 잡고, 무엇 때문에 장관직에 오른 것인가? 사형수에 대한 사형집행 하나를 하지 못하는 무능한 자들은 다 물러나야 한다.

손에 피를 묻히기 싫은 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에 올라갔는가? 손에 피를 묻히기 싫은 자라면 초야에 묻혀 살면 된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아무도 하지 않는 나라, 자신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도 아무런 비난을 받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희생양을 찾기 위해 날뛰고 있지는 않은가? 세월호와 같은 사건을 일으킨 것은, 이런 식의 온정주의 법무행정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과던성없는 법무행정이, 과당성업는 국가가 끊임없는 범죄를 만들어내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있는가?

우리는 정말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엽기적이고 악랄한 범죄에 대해서 분노하는가? 끊이지 않는 사건사고들,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분노하는가? 그렇다면 지금은 마땅히 집행해야 할 사형을 집행할 때이다. 중국은 한국인 마약사범을 처형했다면, 한국은 사형집행을 미룬 모든 사형수를 일거에 사형집행해야 하며, 그럼으로서 중국인 사형수 왕리웨이와 박경수에 대해 사형을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 

글 : 이상권 대표변호사/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 채권추심전문변호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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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형수에 대한 사형집행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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