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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진출국제도 악용한 허위광고 피해 주의 당부

  • 김다윗 기자
  • 입력 2016.06.2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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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법무부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진출국자 입국금지 면제 프로그램”을 악용해 일부 행정사에서 비자 발급 대행 명목으로 수백만원의 비용을 요구하는 사기 행각이 기승늘 부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는 지난 17일 "자진출국제도 악용, 허위·과장광고 피해 주의 안내"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안내을 통해 “자진출국자 입국금지 면제 프로그램”절차*는 행정사의 도움 없이 본인이 유효한 여권(여행증명서)과 예약된 항공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만 하면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외공관에서도 자진출국 후 요건을 갖추어 비자발급을 신청하면 불법체류 전력은 일체 문제를 삼지 않고 공정하게 심사를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 행정사가 어떠한 관여를 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 신청절차 : 방문예약 ➣ 비자신청 ➣ 비자발급 ➣ 입국 후 외국인 등록(재외공관 사증 발급 시 사증수수료 40~90달러 이외에 별도 수수료 없음)

이어 행정사가 비자 발급 대행 등 재입국을 보장하면서 비용을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 ☎ 02-736-8955 (Fax 02-736-8960) 또는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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