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중국동포신문=서울】최근 불법체류자와 위명여권 사용자를 상대로 떠들썩하게 합법화 해주겠다며 회비를 받아 챙기는 일이 벌어져 동포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00단체에서 불법체류자 합법화 해준다는 전단지를 보고 찾아가 회비를 냈습니다. 법무부에서 합법화 해준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불법체류자 김모씨의 말이다.
위명여권 소지자 이모씨 “00단체 대표는 불법체류자 합법화 해준다는 사실을 신문사에 알리지 말고 법무부와 우리끼리만 하기로 했다” 며 “선착순으로 접수받고 있으니 신문사에는 이런 좋은 소식을 절대로 알리지 말라.(00단체 대표의 말이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수많은 동포들이 본지를 방문하여 사실 확인을 해줄 것과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생명부지(生面不知)인 이들에게 왜 동포단체들은 선착순으로 회비를 받았을까?
불법체류자, 위명여권 소지자를 상대로 합법화 해주겠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돈을 받으면 사기죄가 될 수 있으나, 회비로 돈을 받으면 한국의 법망을 피해갈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단체들은 회비로 받았으니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를 본 동포들의 말을 다르다.
불법체류자 김모씨는 “회비를 내고 접수를 빨리해야 00님이 우선적으로 합법화해준다.”며 “합법화 되면 추가로 돈을 더 내야한다.”고 회비를 먼저 낼 것을 종용했다고 한다. 이들 불법체류자나 위명여권 소지자는 이러한 피해를 입고도 관계당국에 신고조차 할 수 없는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다.
특히, 00단체는 이러한 문제점을 취재 중인 본지에 전화를 해 자기변명으로 일관하고 심지어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법무부 출입국 관계자도 “이들 단체들이 회비로 받은 돈에 대해서는 제제할 방법이 없다” 며 “불법체류자 합법화 조치는 만일 시행 된다면 먼저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하이코리아를 통해 공지한다.”고 덧붙였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성경 마태6,3)는 구절은 누구나 알 것이다.
그러나 이 구절을 농담과 유머의 소재로 들어봤지 이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00단체에서는 이 말뜻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자기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동포들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 돈벌이에 급급한 한심한 작태를 보이는 이런 단체는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아닐까?
특별취재팀 webmaster@dongponews.kr
 
출처: 중국동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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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울리는 '양의 탈을 쓴 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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