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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 주의보… 서류·체류·시험 기준 모두 바뀐다

  • 김다윗 기자
  • 입력 2026.01.05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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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내셔널포커스] 미국 정부가 2026년을 전후해 영주권(그린카드) 제도를 전면 재정비한다.

 

귀화 시민권 박탈 소송 확대, 장기 해외 체류자 재입국 심사 강화, 혼인 이민 검증 강화 등 영주권 관리 전반이 한층 엄격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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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경제지 더 파이낸셜 익스프레스(The Financial Express)는 최근 보도에서 “영주권자 역시 더 이상 규제의 예외가 아니다”라며, 트럼프 행정부 이후 강화된 이민 정책 기조가 2026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이민 정책은 전반적으로 강경 기조로 전환됐다. 시민권 박탈 소송 확대, 장기 해외 체류자에 대한 재입국 심사 강화, 혼인 이민 검증 강화 등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귀화 시민권 박탈 강화다. 미 이민당국은 2026회계연도부터 매월 100~200건의 시민권 취소 사건을 이민 소송기관에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2017년 이후 누적 수치보다 훨씬 많은 규모다.


장기 해외 체류자 관리도 엄격해진다. 영주권자가 12개월 이상 미국을 떠날 경우 재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재입국 허가서(I-131)를 받아야 하며, 허가서의 유효기간은 최대 2년이다.


배우자 초청 이민 심사 역시 강화됐다. 미국 시민권·이민국(USCIS)는 혼인 관계의 진정성을 중점적으로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 내 신분 조정 인터뷰는 물론, 해외 영사관 인터뷰에서도 질문이 더욱 구체적이고 까다로워진다.


귀화 신청자에 대한 ‘이웃 조사’도 부활한다. 이웃, 고용주, 동료 등의 증언을 수집해 신청자의 도덕성과 자격을 검증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생체정보·범죄기록 조회 중심 심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조치다.


시민권 시험도 어려워진다. 2025년 10월 20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시험은 128문항 문제은행에서 20문항을 구술로 출제해, 12문항 이상 맞혀야 합격이다. 미국 역사·정치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생체정보 기준도 변경된다. 이민 서류에 사용하는 사진은 제출 시점 기준 3년 이내 촬영본이어야 하며, 셀카는 허용되지 않는다. 공식 센터나 지정 기관에서 촬영한 사진만 인정된다.


영주권 카드 교체 시 I-90 양식도 새로워진다. 2025년 5월 29일부터는 강화된 요건을 담은 신규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해외 송금세도 신설된다. 2025년 말 이후 현금·우편환·은행수표 방식 송금에 대해 1%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은행 계좌 이체나 미국 발급 카드 사용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이민 신체검사 규정이 강화된다. I-485(신분 조정 신청)를 철회하거나 거절당한 이력이 있는 경우, 재신청 시에는 반드시 새 I-693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이제 영주권은 취득보다 유지가 더 까다로운 신분이 됐다”며 “장기 체류 계획, 귀화 준비, 가족이민을 앞둔 경우 사전 점검이 필수”라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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