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고용노동부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EPS) 한국어능력시험의 부정행위를 입국 과정 전 단계에서 차단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조선비즈가 “외국인 노동자 한국어시험 부정행위가 연간 수백건 적발된다”고 보도한 데 따른 공식 설명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한국어시험 부정 응시자는 ▲원서 접수 ▲한국어능력시험 ▲기능시험 ▲구직자명부 등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 각 단계에서의 교차 확인 절차를 통해 입국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시험 방식도 대폭 개편했다. 노동부는 2021년부터 종이 기반(PBT) 시험을 태블릿 기반(UBT)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현재 14개국에서 사용 중이고 2026년까지 17개국 전체에 도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UBT 방식은 안면인식과 AI 감독 기능(동작 감지)을 탑재해 부정행위 가능성을 크게 낮췄다는 설명이다.
입국 규모가 큰 인도네시아·캄보디아·네팔에서는 지문인식 시스템을, 베트남에서는 신분증 위조 감별 시스템을 운영해 추가적인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시험 감독위원도 현지 EPS센터장이 직접 주재원·교민을 위촉하고 매 시험마다 교육을 진행한다.
사증 발급 단계에서도 법무부가 안면 등 바이오 정보를 정밀 분석해 여권사진과 시험 응시 사진을 대조한다. 노동부는 “2023년 이후 부정행위 관련해 법무부로부터 통보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영상·포스터를 제작·배포하고,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해 제보를 수집하고 있다. 적발된 응시자에게는 한국어시험 등 응시를 4년 동안 제한하는 등 처벌도 강화했다.
고용노동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관리와 검증절차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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