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통보의무 면제 제도’ 11월 6일부터 시행

[동포투데이]법무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로써 불법체류 신분 때문에 임금체불 피해를 신고하지 못했던 외국인 근로자들도 강제퇴거 우려 없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임금체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84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체류 외국인을 발견할 경우 이를 즉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이 조항은 임금체불 등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신고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임금체불 등 근로 관련 피해를 입은 외국인에 한해 근로감독관의 출입국 통보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학교 재학생(유치원~고등학교) △공공의료기관 환자 △아동복지시설 아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아동 △범죄피해자 및 인권침해 구제대상자 등으로만 통보의무 면제 범위가 한정되어 있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와 불합리한 관행에 적극 대응해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조사 과정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출입국관리 당국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신분보다 근로기본권 보호를 우선시한 인권 중심의 제도 개선”이라며 “국내 체류 외국인의 노동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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