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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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라마 '감격시대', 시청률 하락..동시간대 2위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24일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23일 방송한 KBS2 ‘감격시대:투신의 탄생’은 지난 방송분보다 1.7% 포인트 하락한 7.9%의 전국시청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회가 기록한 9.6%보다 1.7% 포인트 하락한 수치이지만 동시간대 2위를 지켰다. 이날 방송에선 자신이 짐이라고 생각한 청아의 자살과 가야(주다영)가 영출(최재성)과 정태(곽동연)에게 복수하기 위해 일국회에 입단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한편 같은날 동시간대 방송된 SBS ‘별에서 온 그대’는 26.4%, MBC ‘미스코리아’는 6.7%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감격시대”는 1930년대 중국 상하이를 배경으로 사랑과 우정, 애국과 욕망에 아파한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그린 로맨틱 느와르를 표방한 드라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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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24
  • 중국 북경시 상주인구 2114만명, 상주외래인 800만명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2013년 중국 북경시 상주인구는 2114만 8000명, 도시주민 인당 가처분소득은 4만 321위안으로 인당 국민총생산으로 환산하면 1만 5052달러에 달한다.23일 북경시통계국과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013년 북경시 경제운행상황”에 따르면 2013년 북경시 도시주민 인당 가처분소득은 4만 321위안으로 그 전해보다 10.6% 성장, 가격요소를 제하면 실제 7.1% 성장했으며 북경시 농촌주민들의 인당 순수입은 1만 8337위안으로 그 전해보다 11.3% 성장, 가격요소를 제하면 실제 7.7% 성장했다. 특대도시 인구규모를 억제하는 정책기조 하에서 북경시 2013년 말의 상주인구는 2114만 8000명으로 그 전해 동시기보다 45만 5000명이 증가해 증가폭이 0.3%포인트 소폭 감소했다. 또 전체 상주인구 가운데서 상주 외래인구가 802만 7000명이였다. 지난 10년간 북경시의 상주인구는 622만 1000명이 증가, 그 가운데서 상주 외래인구가 472만 9000명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경시 상주인구와 상주 외래인구는 2008년에 고봉에 이르러 그 증가폭이 각기 5.67%와 16.94% 성장한 후 지난 3년간 경제성장폭 둔화의 영향으로 인구증가폭도 둔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은 중소 도시화전략을 펼치면서 특대도시 인구는 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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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23
  • 중국 해외에로의 투자이민 신속히 증가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목전 중국에서 “투자이민”이 신속히 증가하고 “해외부동산 구입” 투자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중국및세계화싱크탱크(CCG)의 최신조사에서 중국 해외투자이민과 투자방향에 새로운 추세가 나타났다고 중국 시나닷컴이 22일 보도했다. 해외이민에 투자이민 추세 나타나 “최근년래 전반 해외이민열조 가운데서 투자이민이 돌출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및세계화싱크탱크의 왕휘요 주임은 일전에 있은 “제일재경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국및세계화연구싱크탱크가 금방 완성한 조사 결과, 근 3년간 미국에 투자이민을 간 중국인이 신속히 증가했는바 2010년에 미국 투자이민(EB-5)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중국인은 772명 뿐이였는데 2011년에는 2408명으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국무원의 최신데이터에 따르면 2012년에 미국 투자이민(EB-5)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중국인은 6124명으로 2011년의 2.5배, 2010년의 7.9배에 달한다. 중국및세계화연구싱크탱크가 21일 공포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1년에 개인 해외투자액이 600만위안을 초과하는 중국인은 중국에 약 33조위안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2조 8000만위안의 자산을 해외로 전이했는바 중국 2011년 국내총생산(GDP)의 3%에 달한다. 또 부유계층의 해외자산 전이 목적지 선정에서 중국홍콩, 미국과 카나다가 많았는바 홍콩이 22%, 미국이 21%, 카나다가 16%, 다음으로 스위스(9%), 싱가포르(6%), 호주(5%) 순이였다. 해외부동산 구입 열조 나타나 투자이민의 신속한 성장으로 “해외부동산 구입”도 신속히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보고서 데이터에 따르면 2011년부터 중국인은 미국의 제2대 해외인 부동산구입 고객으로 되었으며 카나다의 토론토, 영국의 런던, 독일과 벨기에 등 국가와 지역이 “중국 부동산구입단”의 목표지역으로 되었다. 특히 지난해 중국인들은 해외에서 부동산을 미친듯이 구입했다. 중국인들의 해외 부동산구입 투자는 카나다 밴쿠버에서 2011년의 29%로부터 2012년의 40% 이상으로 상승했다. 또 카나다의 밴쿠버, 영국의 런던 등 도시에서 중국인들의 부동산구입액은 당지 부동산판매 총액의 20%―40%에까지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서 환경오염, 의료수준 미달 등이 중국인들 이민의 중요한 원인으로 나타났는바 피조사자의 70%가 이 원인을 꼽았다. 중국, 제4대 이민수출국으로 왕휘요 주임은 2013년까지 중국 해외이민 수는 934만 3000명으로 지난 23년간 128.6% 증가되었으며 1990년의 세계 제7대 이민수출국으로부터 제4대 이민수출국으로 상승했다고 소개했다. 중국및세계화싱크탱크의 데이터에는 2012년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중국인은 미국에서 8만 1784명, 카나다에서 3만 3018명, 호주에서 2만 9547명, 뉴질랜드에서 7723명으로 4개 국 합계 15만 2000명이었다. 미국이민및공민서비스국이 일전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3년 미국에서 발급한 투자이민비자 가운데서 중국인이 3/4 이상을 차지한다.“중국인 미국이민에서 인재이민이 특징으로 나타나는바 중국은 이미 미국 최대의 인재수출국으로 되었다”고 왕요 주임이 소개했다. 한편 비록 중국에 유입되는 외국인 수가 날로 증가되고 있지만 유출되는 이민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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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23
  • 경찰, 마약 판매・투약한 베트남인 14명 검거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경기지방경찰청(청장 최동해) 국제범죄수사대는 베트남으로부터 엑스터시·대마를 국내로 들여와 자국인들에게 판매한 A 某(24세, 남)씨와 A씨로부터 同 마약을 구입, 경기・부산・대구・경상북도 일대 베트남 노동자들을 상대로 판매・투약・흡연케 한 국내 매매책 베트남인 B 某(24세, 남) 등 3명과 단순 투약 베트남인 근로자 11명 등 총 14명을 검거하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응우엔 某 등 3명을 구속하고, 단순 투약 베트남 노동자 1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베트남인 판매책 A 某씨는 2013. 8월경부터 2014. 1월경까지 성명불상의 같은 베트남인에게 엑스터시 1정당 7만원에 20정을 도매로 판매하고 베트남 고향 친구인 B 某씨와 함께 취업비자로 입국하여 부산・대구・경북 경주・경기 시흥시 일대 산업단지 등에서 일하는 자국인 노동자들에게 1정당 10만원씩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베트남인 노동자들은, 추석 연휴에 맞춰 부산・경북 경주・경기 안산 일대에 소재한 자국인이 많이 찾는 노래방이나 나이트클럽 등지에서 콜라와 함께 수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하며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베트남 근로자 대부분이 엑스터시・대마를 장기간 투약・흡연을 하더라도 그 중독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마약 매매・투약・흡연 행위에 대한 별다른 죄의식이 없는 점으로 볼 때 마약을 매매・투약・흡연하는 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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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4-01-23
  • 조선족 민요가수 변영화 "스타킹" 전율시켜
    조선족 가수 변영화 씨가 18일 오후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놀라운 대회 스타킹"(이하 스타킹)에 출연해 놀라운 가창력을 자랑하며 멋진 무대를 보여줬다. 1월 18일 방송된 SBS "놀라운 대회 스타킹"(이하 "스타킹")에서는 조선족 민요가수 변영화가 출연해 새타령을 불렀다. 변영화는 자신만의 독특한 음색으로 새타령을 불렀으며 특히 고음 부분을 깔끔하게 처리해 MC들과 게스트들을 전율케 했다. 변영화 무대가 끝난 후 강호동과 게스트들은 소름끼친다는 감상평을 남겼다. 특히 리정은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나올 수 있느냐"라며 변영화 노래실력에 놀라움을 표했다. 김종민과 레인보우 재경이 변영화 고음을 따라했으나 변영화만큼의 실력을 보이지 못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날 변영화 씨는 "스타킹"에 출연한 것에 대해 "많이 떨린다. 중국 친구들과 지인들은 "스타킹"을 굉장히 좋아한다. 강호동 씨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영광"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종민 씨도 성격이 좋은 걸로 유명하다"라고 강조해 웃음을 자아냈다. 변영화 씨는 중국무대에서 조선민족 민요를 널리 알리고 있다. 변영화 씨는 민요를 부르게 된 것에 대해 "11살 때부터 연변대학 예술학원에 입학해서 남도민요를 시작했다"라며 "할아버지, 할머니가 경상도 분이셨다. 할머니가 고향을 그리는 마음에서,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면 민요를 해야 한다고 자주 말씀하셨다"라고 설명했다. <중국 중앙방송>
    • 사람들
    2014-01-23
  • 개인정보 침해사범 특별단속 추진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경찰청은 최근 적발된 신용카드 회원정보 대량 유출사건 등 잇따른 개인정보 침해 사건들이 국민들의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금융사기 등 추가 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판단, 1. 22부터 4. 30까지 개인정보 침해사범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주요 단속 대상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또는 처리목적에서 벗어나 부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거래하는 일체의 개인정보 침해 행위이다.경찰은 금번 단속의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경찰청에 사이버안전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단속 TF팀을 구성하고, 단속 체계를 점검하고 효과적인 단속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 22(水). 14:00 경찰청에서 전국 사이버수사대장.수사2계장이 참석하는 ‘개인정보 침해사범 특별단속 추진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유출된 개인정보가 스미싱.대출사기 등 금융범죄에 이용됨은 물론, 대리운전.유흥업소.보험.도박 및 음란사이트 등 각종 홍보(텔레마케팅 등)에 이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경찰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개인정보 불법거래 관행을 일소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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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14-01-22
  • 중화인민공화국혼인법
    본법은 1980년9월10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채택하였으며2001년4월28일 제9기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1차회의의 «수정에 관한 결정 »에 근거하여 수정한것이다 제1장: 총 칙 제1조: 본법은 혼인가정관계의 기본 준칙이다. 제2조: 혼인자유, 일부일처, 남녀평등의 혼인제도를 실행한다. 부녀, 아동과 로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계획출산을 실행한다. 제3조: 독단혼인, 매매혼인 및 기타 혼인자유를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혼인을 빌어 재물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중혼을 금지한다. 배우자가 있는자와 다른 사람이 동거하는 것을 금지한다. 가정폭력을 금지한다. 가정성원간의 학대와 유기를 금지한다. 제4조: 부부간에 서로 충실하고 존중해야 하며 가정성원간에 로인을 존경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며 서로 도와줌으로써 평등하고 화목하며 문명한 혼인가정관계를 수호해야 한다. 제2장 결 혼 제5조: 결혼은 반드시 남녀쌍방이 완전히 자원적이여야 하며 그 어떤 일방이든지 다른 일방을 강박하거나 또는 그 어떤 제3자가 간섭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제6조: 결혼 년령. 남자는 적어서 만 22세여야 하고 녀자는 적어서 만 20세가 되어야 한다. 만혼과 만육을 고무격려해야 한다. 제7조: 다음과 같은 경우 결혼을 금지한다. (1)직계육친과 3대이내의 방계육친 (2)의학상에서 인정하는 결혼하지 말아야 할 질병 제8조: 결혼을 요구하는 남녀쌍방은 반드시 직접 혼인등기기관에 찾아가 결혼등기를 해야 한다. 본법의 규정에 부합될 경우 등기해주어야 하며 결혼증을 발급한다. 결혼증을 취득하면 곧 부부관계가 확립된다. 결혼등기를 밟지 않았을 경우 추가해서 등기해야 한다. 제9조: 등기결혼한후 남녀쌍방의 약정에 근거하여 녀자측이 남자측가정의 성원으로 될수 있으며 남자측도 녀자측가정의 성원으로 될수 있다. 제10조: 다음과 같은 경우 혼인은 무효이다. (1)중혼할 경우 (2)결혼을 금지하는 친속관계가 있을 경우 (3)혼전 의학상에서 인정하는 결혼하지 말아야 할 질병이 있으며 혼후 아직 완쾌되지 못했을 경우 (4)법정결혼년령에 미달했을 경우 제11조: 협박하여 결혼했을 경우 협박을 받은 일방이 혼인등기기관 또는 인민법원에 청구하여 그 혼인을 철소할수 있다. 협박을 받은 일방이 혼인철소청구를 제기할 경우 결혼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작하여 1년내에 제기해야 한다. 비법적으로 인신자유를 제한받은 당사자가 결혼철소를 청구할 경우 인신자유를 회복한 날로부터 시작하여 1년내에 제기해야 한다. 제12조: 무효 또는 철소된 혼인은 시작해서부터 무효이다. 당사자는 부부의 권리와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 동거기간에 얻은 재산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처리하며 협의를 달성하지 못할 때는 인민법원에서 과오가 없는 일방을 돌보는 원칙에 근거하여 판결한다. 중혼으로 초래된 무효혼인의 재산에 대한 처리는 합법적인 혼인당사자의 재산권익을 침해하지 못한다. 당사자가 소생한 자녀에 한해서 부모자녀에 관한 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장 가정관계 제13조: 부부는 가정중에서 지위가 평등하다. 제14조: 부부쌍방은 자기의 성명을 제각기 사용할 권리가 있다. 제15조: 부부쌍방은 생산, 사업, 학습과 사회생활에 참가할 자유가 있으며 일방은 다른 일방을 제한하거나 간섭하지 못한다. 제16조: 부부쌍방은 계획출산을 실행할 의무가 있다. 제17조: 부부가 혼인관계존속기간에 얻은 아래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돌린다. (1)로임, 장금 (2)생산, 경영의 수익 (3)지적재산권의 수익 (4)상속 또는 증여로 얻은 재산. 허나 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5)기타 공동소유로 돌려야 할 재산 부부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산에 대해 평등한 처리권을 가진다. 제18조: 다음과 같은 경우 부부일방의 재산으로 인정한다. (1)일방의 혼전(婚前)재산 (2)일방이 신체상에서 상해를 받아 얻은 의료비, 장애자생활보조비 등 비용 (3)유언 또는 증여계약중에서 확정된 오직 남편 또는 안해 일방의 소유로 돌려야 할 재산 (4)일방이 전문 사용하는 생활용품 (5)기타 일방의 소유로 돌려야 할 재산 제19조: 부부는 혼인관계존속기간에 얻은 재산 및 혼전재산을 각자의 소유, 공동소유 또는 부분적 각자의 소유, 부분적 공동소유로 돌린다고 약정할수 있다. 약정은 서면형식을 채용해야 한다. 약정이 없거나 또는 약정이 명확하지 못할 경우 본법 제17조,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혼인관계존속기간에 얻은 재산 및 혼전재산에 관한 부부간의 약정은 쌍방에 대해 단속력을 가진다. 부부가 혼인관계존속기간에 얻은 재산을 각자의 소유로 돌린다고 약정했을경우 남편 또는 안해 일방이 대외에 진 채무에 대해 제3인이 이 약정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남편 또는 안해 일방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청산해야 한다. 제20조: 부부에게 서로 부양하는 의무가 있다. 일방이 부양의무를 리행하지 않을 때 부양이 필요하는 일방은 대방더러 부양비를 지불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21조: 부모는 자녀에 대해 부양, 교양할 의무가 있으며 자녀는 부모에 대해 부양, 부조할 의무가 있다. 부모가 부양의무를 리행하지 않을 때 미성년 또는 독립적으로 생활할수 없는 자녀는 부양비를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권리가 있다. 영아를 죽이거나 버리는 것 그리고 영아를 잔해하는 기타 행위를 금지한다. 제22조: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따를수도 있고 어머니의 성을 따를수도 있다. 제23조: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미성년 자녀가 나라, 집체 또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초래할 경우 부모는 민사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 제24조: 부부는 서로 유산을 상속할 권리가 있다. 부모와 자녀는 서로 유산을 상속할 권리가 있다. 제25조: 비혼생자녀는 혼생자녀와 동등한 권리가 있으며 그 어떤 사람이든 위해를 주거나 기시하지 못한다. 비혼생자녀(非婚生子女)를 직접 부양하지 않는 생부 또는 생모는 자녀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부담해야 하되 자녀가 독립적으로 생활할수 있을 때까지 책임져야 한다. 제26조: 나라에서는 합법적인 수양관계를 보호한다. 양부모와 양자녀간의 권리와 의무는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양자녀와 생부모간의 권리와 의무는 수양관계의 성립으로 해소된다. 제27조: 이붓부모와 이붓자녀간은 서로 학대 또는 기시하지 말아야 한다. 이붓아버지 또는 이붓어머니와 부양, 교양받은 이붓자녀간의 권리와 의무는 부모자녀관계에 관한 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제28조: 부담능력이 있는 조부모(祖父母), 외조부모는 부모가 이미 사망했거나 부모가 부양할 힘이 없는 미성년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를 부양할 의무를 지닌다. 부담능력이 있는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는 자녀가 이미 사망했거나 또는 자녀가 부양할 힘이 없는 조부모, 외조부모에 대해 부양할 의무가 있다. 제29조: 부담능력이 있는 형님, 누나(언니)는 부모가 이미 사망했거나 또는 부모가 부양할 힘이 없는 미성년 남동생, 녀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 형님, 누나(언니)가 부양해서 어른이 된 부담능력이 있는 남동생, 녀동생은 로동능력이 부족하고 또 경게래원이 부족한 형님, 누나(언니)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제30조: 자녀는 부모의 혼인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부모의 재혼 및 혼후의 생활을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모의 혼인관계가 변화함으로 하여 종지되지 않는다. 제4장 리 혼 제31조: 남녀쌍방이 자원적으로 리혼할 경우 리혼을 허가한다. 쌍방은 반드시 혼인등기기관에 찾아가 리혼을 신청해야 한다. 혼인등기기관은 쌍방이 확실히 자원적이고 아울러 자녀와 재산문제를 이미 적당하게 처리했을 경우 리혼증을 발급한다. 제32조: 남녀일방이 리혼을 요구할 경우 해당 부문에서 조정을 진행하거나 또는 직접 인민법원에 리혼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인민법원이 리혼사건을 심리할 때 조정을 진행해야 한다. 만약 확실히 감정이 파렬되여 조정이 무효일 경우 리혼을 허가해야 한다. 다음과 같이 조정이 무효일 경우 리혼을 허가한다. (1)중혼하거나 또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할 경우 (2)가정폭력을 실시하거나 또는 가정성원을 학대, 유기할 경우 (3)도박을 놀거나 마약을 흡식하는 악습이 있으며 수차 교양을 거쳐서도 고치지 않을 경우 (4)감정불화로 별거한지 만 2년이 되었을 경우 (5)기타 부부감정의 파렬을 초래한 경우 일방이 실종을 선고받고 다른 일방이 리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리혼을 허가한다. 제33조: 현역군인의 배우자가 리혼을 요구할 때 반드시 군인이 동의해야 한다. 허나 군인 일방에 중대한 과오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제34조: 녀자측이 임신한 기간, 분만한 뒤 1년내 또는 임신을 중지한 뒤 6개월내에 남자측은 리혼을 제기하지 못한다. 녀자측이 리혼을 제기할 경우 또는 인민법원이 남자측의 리혼청구를 확실히 접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는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35조: 리혼한 뒤 남녀쌍방이 자원적으로 부부관계를 회복할 경우 반드시 혼인등기기관에 찾아가 혼인회복(復婚)등기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36조: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는 부모의 리혼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리혼후 자녀를 아버지가 직접 부양하든 어머니가 직접 부양하든 관계없이 의연히 부모쌍방의 자녀이다. 리혼후 부모는 자녀에 대해 의연히 부양과 교양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리혼후 포유기내의 자녀는 포유하는 어머니가 부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포유기후의 자녀에 한해 만약 쌍방이 부양문제로 론쟁이 생겨 협의를 달성하지 못할 때 인민법원이 자녀의 권익과 쌍방의 구체적인 정황에 근거하여 판결한다. 제37조: 리혼후 일방이 자녀를 부양할 때 다른 일방은 필요한 생활비와 교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해야 하며 부담하는 비용의 다소와 기한의 장단은 쌍방이 협의한다. 협의를 달성하지 못할 때 인민법원이 판결한다. 자녀의 생활비와 교육비에 관한 협의 또는 판결은 자녀가 필요시 부모의 임의의 한측에 협의 또는 판결에서 원래 정한 액수를 초과하는 합리한 요구를 제기하는데 영향주지 않는다. 제38조: 리혼후 직접 자녀를 부양하지 않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게 자녀를 탐방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일방은 협조할 의무가 있다. 탐방권리를 행사하는 방식, 시간은 당사자들이 협의한다. 협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인민법원이 판결한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자녀를 탐방하여 자녀의 심신건강에 불리할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좇아 탐방권리를 중지시킨다. 중지한 사유가 소실된후 탐방권리를 회복시켜야 한다. 제39조: 리혼시 부부의 공동재산은 쌍방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협의를 달성하지 못할 때 인민법원이 재산의 구체적인 정황에 비추어 자녀와 녀자측의 권익을 돌보는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 남편 또는 안해가 가정토지도급경영중에서 향유하는 권익 등은 법에 좇아 보호해 주어야 한다. 제40조: 부부가 혼인관계존속기간에 얻은 재산을 각자의 소유로 돌린다고 서면으로 약정했으나 일방이 자녀를 부양하고 로인을 돌보며 다른 일방의 사업을 협조하면서 비교적 많은 의무를 지녔을 경우 리혼시 다른 일방더러 보상하도록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일방은 당연히 보상해 주어야 한다. 제41조: 리혼시 본래 부부가 공동생활로 진 채무는 당연히 공동으로 상환해야 한다. 공동재산으로 청산하는데 부족하거나 또는 재산을 각자의 소유로 돌릴 경우 쌍방이 협의하여 청산하며 협의를 달성하지 못할 때는 인민법원이 판결한다. 제42조: 리혼시 만약 일방의 생활이 어려울 경우 다른 일방은 자기의 가옥 등 개인재산으로 적당한 도움을 주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쌍방이 협의하며 협의를 달성하지 못할 때 인민법원이 판결한다. 제5장: 구조대책과 법률책임 제43조: 가정폭력을 실시하거나 또는 가정성원을 학대할 경우 피해자는 청구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및 소재 직장에서 저지시키고 조정해 주어야 한다. 한창 실시되고 있는 가정폭력에 한해 피해자는 청구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에서 저지시켜야 하며 공안기관에서 제지시켜야 한다. 가정폭력을 실시하거나 또는 가정성원을 학대하여 피해자가 청구를 제기할 경우 공안기관은 치안관리처벌의 법률규정에 좇아 행정처벌을 안겨야 한다. 제44조: 가정성원을 유기(遺棄)한데 대해 피해자는 청구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및 소재 직장에서 저지시키고 조정해 주어야 한다. 가정성원을 유기한데 대해 피해자가 청구를 제기할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좇아 부양비(撫養費, 贍養費를) 지불하도록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45조: 중혼(重婚)한것, 그리고 가정폭력을 실시하거나 또는 가정성원을 유기하여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좇아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피해자는 형사소송법의 해당된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자소(自訴)할수 있으며 공안기관은 법에 좇아 정찰하고 인민검찰원은 법에 좇아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제46조: 다음과 같이 리혼을 초래했을 경우 과오가 없는 일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1)중혼했을 경우 (2)배우자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과 동거할 경우 (3)가정폭력을 실시할 경우 (4)가정성원을 학대, 유기할 경우. 제47조: 리혼시 일방이 부부의 공동재산을 은닉, 이전, 매매, 훼손하거나 또는 채무를 위조하여 다른 일방의 재산을 침점할 경우 부부의 공동재산을 분할할 때 부부의 공동재산을 은닉, 이전, 매매, 훼손하거나 또는 채무를 위조한 일방에게 적게 나눠주거나 나눠주지 않을수 있다. 리혼후 다른 일방이 상기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부부의 공동재산을 다시 분할하도록 청구할수 있다. 인민법원은 전항에 규정된 민사소송방해행위에 대해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좇아 제재한다. 제48조: 부양비, 재산분할, 유산상속, 자녀탐방 등에 관계되는 판결 또는 재정(裁定)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이 법에 좇아 강제집행하며 해당 개인과 직장은 협조하여 집행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제49조: 기타 법률이 혼인가정의 위법행위와 법률책임에 대해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것은 그 규정에 따른다. 제6장 부 칙 제50조: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당지 민족혼인가정의 구체적인 정황에 결합하여 규정을 제정, 변통시킬수 있다. 자치주, 자치현에서 제정한 변통된 규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에 올려보내여 비준을 거친 뒤에야 효력을 발생한다. 자치구에서 제정한 변통된 규정은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에 올려보내여 비준을 받은후에야 효력을 발생한다. 제51조: 본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50년 5월 1일에 반포실시한《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은 본법 시행일부터 페지한다. 
    • 외국인· 출입국
    2014-01-22
  • 英 보고서: 85인이 전 세계 재부의 절반 장악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제44회 다보스경제포럼 개막을 앞두고 영국 자선기구는 보고서를 발표하여 세계재부의 분배가 엄중하게 평형을 잃었다면서 전 세계 근 절반의 재부가 85명의 손에 집중돼 있는바 인류의 진보를 위협하고 2014년의 최대 도전으로 나선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제화페기금의 쟈드 주석도 포럼을 앞두고 수입분배 불공평의 부단한 확대는 이미 세계경제에 위협으로 되고 있다면서 허다한 국가에서 경제활동의 성과를 광범위하게 나누지 못하고 있으며 적지 않은 국가에서 경제성장이 가져다주는 혜택을 극소수인들이 향수하고 있다고 지적, 이는 세계 안정과 지속발전에 불리하다고 경고했다. 영국텔레비죤방송공사의 21일 보도에 따르면 영국 자선기구 러스회는 “소수인을 위해 일한다” 최신보고에서 목전 세계상 가장 부유한 85명이 전 세계 근 절반의 재부를 장악하고 있으며 이 85명이 소유한 재부는 전 세계 하층 35억명의 재산총액, 즉 전 세계 절반 인구의 총 재부와 맞먹는다고 지적했다. 지난 30년간 70%의 사람들이 빈부차이가 부단히 가심화되는 국가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또 지난 세기 70년대 말부터 통계수치가 있는 30개 국가 가운데서 29개 국가에서 부유인들에 대한 세금납부가 줄곧 하락했는바 부유한 사람들은 날로 더욱 많은 재부를 획득하는 반면 이 재부에 응당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날로 적어지고 있다. 보고는 전 세계 대량의 재부가 극소수인의 손에 장악되여 정치, 경제, 사회와 인류의 진보에 위협으로 되고 있다며 이로 하여 정치가 침습을 받아 정부로 하여금 많이는 부유인들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게 하고 보통백성들의 이익을 희생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다보스포럼에 참가한 러스회 원니 집행총재는 “세계는 반드시 재부의 평형실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래야만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재부와 권력이 소수인들의 손에 집중되여 악성순환을 거듭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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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아프리카
    2014-01-22
  • 울산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사업 추진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울산시는 ‘2014년 다문화가족지원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과 ‘국가별 전통문화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할 법인 또는 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014년 다문화가족지원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다양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발굴 및 지원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울산 정착을 도모하고 울산시민의 다문화사회 인식개선과 관심제고를 위해 추진된다. 지원대상 사업은 한국어교육사업,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사업, 가족교육 사업,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 등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민간단체에서 실시하지 않는 신규사업 발굴에 중점을 두고 시행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단체로, 최근 1년 이상 다문화 관련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등이다. ‘국가별 전통문화 육성지원’은 2014년 울산 다문화사회 예술활동을 목표로 외국인주민의 국가별 전통문화를 육성하여 외국인주민의 자긍심 고취 및 다문화 사회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외국인주민과 시민 간 상호문화 교류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1월 22일(공고일) 현재 울산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로,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 외국인이 소속된 전통문화 예술단 육성단체 등이다. 신청 법인 또는 단체는 1월 23일부터 29일까지 울산시 누리집(홈페이지)(www.ulsan.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울산시 여성가족청소년과 울산글로벌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사업선정은 별도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사업별 심사항목에 따라 지원사업과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선정된 법인 및 단체는 사업당 500만 원 이내로 지원받아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울산글로벌센터(http://global.ulsan.go.kr, ☎229-281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다문화가족 지원 우수프로그램’에 ‘다문화 여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품 安』’, ‘나는야 다문화 엄마 『널 사랑해』’ 등을 선정하여 북구종합사회복지관 등 6개 단체에 2,000만 원을 지원했다. 또, ‘국가별 전통문화육성사업’에 필리핀이주여성회의 필리핀 전통무용공연 등 5개 단체에 총 2,000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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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14-01-22
  • “중국축구 괴로워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제11회 중국축구협회대회가 1월 21일, 하북성 향하에서 열렸다. 국가 체육총국 채진화(蔡振华) 부국장이 중국축구협회 주석으로 당선, 취임 후의 첫 연설에서 중국축구는 결심, 신심, 항심(恒心)이 있어야 한다며 중국축구는 돌아설 길이 없다고 말했다고 중국 신화넷이 22일 보도했다.“오늘부터 나는 되돌아보지 않고 나아가련다. 나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다. 우리들 누구에게나 축구의 꿈이 있다. 그 꿈을 위해 우리들은 앞으로 달려야만 하고 또 그 꿈은 반드시 이룩될 것이다. 어쩌면 나는 여러 분들과 함께 그 대안에 닿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나는 기꺼이 우리 모두의 꿈을 실현하는데 디딤돌로 될 것이다”채진화의 다짐이다.“축구협회 주석으로 당선된 후 내가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하기에는 우리 중국축구가 직면한 현실이 너무 긴박하다.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여섯 글자 ‘결심, 신심, 항심’ 뿐이다”며 채진화는 중국축구가 한일월드컵에 진출해 비록 꼴을 넣지는 못했지만 월드컵 진출만으로도 큰 성과였다고 긍정하고 나서 하지만 중국축구는 이 성과에 머리가 뜨거워 내리막질을 하기 시작, 단결하지 않고 허심하지 않으며 고심하지 않는 기풍이 다시 습격했다고 예리하게 지적했다. 그는 연설에서 중국축구의 수치를 나렬하면서 “중국축구는 이미 연속 3회나 월드컵에 참가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뭉기적거리며 쇠잔해 갈 때 일본 여자축구가 월드컵우승을 하는 성적을 거두었다. 우리는 더는 괴로워만 하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채진화는 “중국항천도 오랜 꿈인 달에 올랐는데 우리 중국축구가 꿈을 실현할 수 없다고 나는 믿지 않는다”, “힘 냅시다. 우리들의 어깨로 중국축구의 장성을 쌓읍시다!”고 호소했다.
    • 스포츠
    201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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