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2(일)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경기지방경찰청(청장 최동해) 국제범죄수사대는 베트남으로부터 엑스터시·대마를 국내로 들여와 자국인들에게 판매한 A 某(24세, 남)씨와 A씨로부터 同 마약을 구입, 경기・부산・대구・경상북도 일대 베트남 노동자들을 상대로 판매・투약・흡연케 한 국내 매매책 베트남인 B 某(24세, 남) 등 3명과 단순 투약 베트남인 근로자 11명 등 총 14명을 검거하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응우엔 某 등 3명을 구속하고, 단순 투약 베트남 노동자 1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베트남인 판매책 A 某씨는 2013. 8월경부터 2014. 1월경까지 성명불상의 같은 베트남인에게 엑스터시 1정당 7만원에 20정을 도매로 판매하고 베트남 고향 친구인 B 某씨와 함께 취업비자로 입국하여 부산・대구・경북 경주・경기 시흥시 일대 산업단지 등에서 일하는 자국인 노동자들에게 1정당 10만원씩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베트남인 노동자들은, 추석 연휴에 맞춰 부산・경북 경주・경기 안산 일대에 소재한 자국인이 많이 찾는 노래방이나 나이트클럽 등지에서 콜라와 함께 수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하며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베트남 근로자 대부분이 엑스터시・대마를 장기간 투약・흡연을 하더라도 그 중독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마약 매매・투약・흡연 행위에 대한 별다른 죄의식이 없는 점으로 볼 때 마약을 매매・투약・흡연하는 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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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약 판매・투약한 베트남인 1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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