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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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올해 10대 유행어...中國夢, 光盤, 倒逼 등…
    [동포투데이]국제= 전 세계 어느 나라 못지 않게 인터넷 문화가 활발할 중국에서는 연말이 되면 언론 매체마다 기준별로 유행어를 선별하느라 여념이 없다. 한자 관련 중국 월간지인 교문작자(咬文嚼字)가 선정한 '2013년 10대 유행어는 "중국 꿈"(中國夢), "빈 그릇"(光盤), "도핍"(倒逼), "역습"(逆襲), "미××) (微××), "대V " (大V), "기파"(奇葩), "여 사나이"(女漢子), "토호"(土豪)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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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28
  • 드라마 “상속자들” 내년 여름 중국 텔레비죤서 방송
    [동포투데이]김정 기자= 스타 이민호, 박신혜 등이 주인공으로 출연한 한국 드라마 “상속자들”이 중국 인터넷에서 도합 10억차 상영되는 등 중국에서 클릭수가 직상승했다. 아시아를 석권하며 일전 완벽하게 종영된 “상속자들”이 이제 중국판으로 제작되며 중국에서 유명한 리소홍(李少红) 감독이 나서고 한국측의 감독도 합작한다는 소식이 일전 일부 언론들에 발표되였다. “잠시 중국판으로 제작하지 않는다”이에 “상속자들” 중국판권 측에서는 놀라워하며 “우리가 한국 SBS방송국과 방송권 구입계약을 맺었고 이미 일부 자금을 투자했으며 독자적으로 이 드라마의 중국대륙 판권을 갖고 있다. 우리는 중국판 제작권을 그 어떤 기구에게도 부여하지 않았고 우리 자신들도 잠시 중국판으로 제작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또 “만일 그들이 중국판 ‘상속자들’을 기어코 제작하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법률수단으로 우리의 권익을 수호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상속자들”의 중국판 제작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다. 중국 네티즌들은 “어디에 가서 이민호, 김우빈 같이 그리 긴 다리를 찾을 수 있냐”고 했다. 또 중국판권측 관계자도 “직접 도입할 수 있는 영화나 드라마는 중국판으로 재제작할 의미가 없다. 일반적으로 직접 도입할 수 없는 영화나 드라마를 재제작한다. 우리는 재제작은 많게 적게 원작보다 못하다고 인정한다”고 말했다. “명년 여름방학기간 텔레비죤서 방송 가능”한국 드라마 “상속자들”이 비록 중국판으로 제작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국 텔레비죤에서 방송할 수는 있는가는 질문에 중국판권측 관계자는 “목전 중국 국가방송텔레비죤방송국의 방송심사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한국드라마의 심사비준은 비교적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지만 명년에는 꼭 정식으로 텔레비죤을 통해 관중들과 대면하게 될 것이다. 가장 좋기는 명년 여름방학 기간에 방송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당시 한국 SBS방송국과 방송권 계약을 맺을 때 “상속자들” 출연배우들과도 홍보배합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즉 “상속자들”이 명년에 정식 중국 텔레비죤에 방송될 뿐만 아니라 주연배우 이민호 등이 중국에 와 홍보행사에 참가한다는 것이다. “상속자들”이 방송될 텔레비죤방송국으로는 중국 안휘(安徽), 절강(浙江), 강소(江苏) 등 1선 위성텔레비죤방송이며 목전 일부 2선 위성텔레비죤방송들에서도 다투어 1선 방송에 이어 방송할 의향을 밝혀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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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28
  • 한국 황금촬영상 시상식 중국 장춘서 진행
    중한 영화제 및 한국 황금촬영상 시상식이 2014년 1월 19일 중국 장춘(長春)에서 열린다. 이는 한국영화가 100년 사상 처음 해외에서 개최하는 영화제가 된다. 12월 23일 서울에서 "중한영화제 및 한국 황금촬영상 시상식" 기자회견이 있었다. 영화제 조직위원회 강신빈 위원장은 한국영화가 한류의 시작을 알렸다며 아시아 나아가 세계에 한국영화를 더욱 잘 알리고 또한 한중 양국간 영화드라마 공동제작에 새 플랫폼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중국에서 영화제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황금촬영상은 한국영화 촬영감독협회가 만든 영화상으로 1977년에 설립되었다. 이번 영화제의 홍보대사는 한국 배우 정재영과 김소은이 맡았다. 영화제 홍보대사 정재영과 김소은 영화제 조직위원회 강신빈 위원장 영화제 시상식 발표회 현장 한국 인기그룹 Crayon Pop 발표회 참석 한국 인기그룹 Crayon Pop 한국가수 박완규 발표회 참석 한국 가수 신초아 발표회 참석 (중국국제방송 글, 사진: 안광호 서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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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28
  • 조선족위인의 업적을 기리는 드라마틱한 인물전기의 매력
    ■ 리광일(연변대학) 조선족 중견작가 김혁이 중국조선족청소년을 위한 인물전기 ≪한락연의 이야기≫를 펴냈다. “인민예술가”, “중국의 피카소”로 일컬어지며 주은래총리가 생전에 “왜 한락연을 위한 전기물이 나오지 않느냐”하며 애석해했던 한락연의 전기가 조선족작가에 의해 드디여 완성되였다. 이는 한락연에 관한 처음으로 되는 인물전기이며 특히 조선족에 의해 만들어진 첫 청소년인물전기라는 점이 주목된다.인물전기는 독특한 매력을 가진 쟝르로써 조선족작가들도 뒤늦게 주목하였고, 요즘들어 우리문단에서도 뒤미처 인물전기의 “봇물”이 터졌다. 하지만 청소년들을 위한 인물전기는 거의 불모지인 상황에서 김혁작가가 처음으로 ≪주덕해의 이야기≫로 이를 개척해냈고 또한 이번의 작품으로 이 령역을 계속 개척해가고있다.작품 ≪한락연의 이야기≫는 아래와 같은 특점을 지니고있다.첫째, 규묘가 방대하다. 15만자의 편폭에, 16개 장으로 구성되였으며 그 내용은 한락연의 인생전반에 소급되였다.구체적으로 룡정촌 토성포(지금의 지신진 공농촌)의 조선인가정에서 태여나 간도국립보통학교 (그 전신이 서전서숙)에서 공부를 마친 한락연의 출생경위, 1919년, “3.13”반일시위에 적극 참가하여 태극기와 프랑카드를 만들어 시위자들에게 나누어준 이야기, 일제군경의 검거를 피해 상해로 가서 상해미술전과학교 서양화학부에 입학한 이야기, 1923년, 여름 상해에서 중국공산당에 가입하여 중국조선족 그리고 중국미술계에서도 가장 먼저 중국공산당에 가입한 과정, 당중앙의 파견을 받고 심양에 와서 당의 사상을 전파하고 조직을 건설하는 와중에 동북의 첫 사립 미술전과학교인 봉천미술전과학교의 설립과정, 1925년 할빈에서 중국공산당 동북지구의 통일조직인 중공만주림시성위를 설립한 경위, 치치할에서 공원감리의 신분으로 당사업에 종사하면서 치치할의 하나의 경관인 독특한 유럽식정자인 “격언정”의 설계, 1931년, 프랑스 루브르예술학원에 입학하여 프랑스에서의 고학, 1937년 프랑스와 독일에 류학한 10명의 공산당원과 단원의 일원으로 양호성장군과 함께 귀국, 무한으로 가서 주은래가 령도하는 “동북항일구국총회”에 참가하여 펼친 구국운동, 연안에서 모택동의 접견을 받은 이야기, “국민당 당정위원회” 소장지도원의 신분으로 산서성일대의 국민당과 공산당 부대주둔지를 다니며 진행한 통일전선사업, 1940년, 국민당특무들에게 체포되여 서안 “국민당특종구류소”에서 치른 옥고, 석방된후 제자와 함께 섬서와 사천지역에서의 사생, 서북에서 화가의 신분으로 국민당고급장령들과 사귀면서 서북지역의 평화적해방을 위해 펼친 통일전선, 신강, 감숙, 청해 등지를 다니며 현지풍물을 그리고 돈황과 키질의 천불동석굴예술에 대한 깊이있는 고찰, 돈황에서 프랑스류학시기의 친구 상서홍(常书鸿)과 함께 한 벽화의 모사, 조수들을 거느리고 키질 천불동에서 벌린 3개월간의 발굴과 모사작업, 비행사고로 인한 사망, 후일담으로 한락연의 고향 룡정시에서 조성한 한락연의 이름으로 명명된 “락연공원”의 신축 등 한락연의 일대기를 생동하게 펼쳐보였다.둘째, 예술가이고 혁명가이며 동방인인 한락연의 인생을 다채롭게 보여주었다. 한락연에 대한 칭호는 많다. “인민예술가”, “정치활동가”, “반파쑈투사”, “동북지구 공산당의 초기 창시자”, “조선족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예술가”, “중국의 피카소” … 여러가지 타이틀로 력사의 갈피에 그 이름이 우련히 적혀있다. 한 사람을 두고 이렇듯 평가가 다채로운것은 그가 살아온 인생이 그만큼 다채롭다는 방증이다. 그는 예술가로서, 열렬한 사회활동가로서, 굳건한 “력사문물의 지킴이”로서 시대적 사명에 충실한 지성인들의 귀감이였다.이주민의 후예로서 룡정에서 출생한 한락연은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의 행동반경은 실로 종횡무진이였다. 세상의 모습을 올곧게 그려내는 한편 그는 그림에만 매달리는 다른 화가와 달리 좁은 화폭안에서 살아가는 화가로 만족하지 않았다. 조선독립과 민족해방의 사명을 짊어지고 젊음을 불살랐고 반일투쟁을 위해 거대한 중국대륙을 무대로 혁명투쟁에 혼신을 바쳤으며 국공량당의 통전사업에도 커다란 기여를 했다.그는 락천적이고 활당한 인간미의 소유자로서 불굴의 혁명가적 기질을 드러냈으며 국제적인 반파시스트로서 국경을 초월한 민족주의자의 면모도 갖춘 걸출한 인물이였다. 또한 서역의 문화재발굴에 주력하였던 선구자적인 업적을 남기기도 하였다.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비록 그가 살았던 세상과는 상전벽해라고 할 정도로 많은것이 바뀌여버렸지만 그가 보여준 삶과 정신만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셋째, 기성인물전기, 평전 등의 격식에 구애되지 않고 기타 장르의 기법들을 재치있게 활용하였다.전작인 ≪주덕해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영화의 몽따주수법을 도입해 전국과 세계각지를 주름잡은 한락연의 방대한 이야기들을 립체감있게 다각적으로 정리하였으며 또한 이야기의 공능을 충분히 확대시켜 자칫하면 년보식으로 풀이될 인물전기를 재미있게 엮은것이 특징이다.한 인물의 사상적, 정신적 궤적을 깊이있게 다뤄야 하는 평전작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력사와 언어에 대한 균형감각이다. 감흥보다는 리성을 앞세우는 인물전기이지만 소제목으로부터 문자구성에까지 작품전반에 걸쳐 시종 아름다운 문체를 선보였다. 뿐만아니라 전작인 ≪주덕해의 이야기≫에 비해 스토리를 집약해 엮었고 방대한 사건과 인물들을 선정해내는 취사선택의 경지가 더 성숙했음을 보여주었다.넷째, 기존자료를 충분히 참조하였지만 직접 새롭게 조사하고 발굴한 자료들이 돋보인다.한락연에 대한 조명은 여러모로 진행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정한 인물전의 결여로 그의 생애는 편파적으로 알려져 있어 커다란 유감을 남기고있다. 중국에서도 그에 대한 추모문집 한부가 나왔을 뿐이였고 한국에서 그에 대한 조명한 문장이 더러 있으나 겨우 수만자 미만, 몇편 정도의 미비한 량에 그쳐있었다.인물전기라면 출처와 인용에 대한 근거확보는 인물전의 리얼리티를 담보하기 위해 아주 중요한것이다. 김혁작가는 이미 발표된 문헌에만 매인것이 아니라 방대한 관련 도서는 물론 사료의 연구에서 평면화되고 단일화된 연구자료뿐아니라 영상물까지 대량 보이면서 인물전의 신빙성과 가독성을 높였다. 뿐만아니라 위인에 대한 경의감을 품고 그의 자료확보에 모든 힘을 몰부었는바 사비를 털면서 동북지구를 포함해 한락연의 발자취가 담긴 곳들을 답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력사에 묻혀져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소중한 자료들을 많이 수집하여 이 작품에 체현함으로써 작품의 전면성을 최대한 기했다. 그리고 한락연의 가족을 통해 진귀한 자료의 저작권1차성 사용권을 부여받음으로하여 기존 문장들에 비해 1차성적자료의 풍부성을 확보하였다.김혁작가는 한락연의 국가와 민족 그리고 예술에 대한 심심한 사랑과 내심으로부터 우러나온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몸소 실천을 보여준 인생, 중외를 넘나들며 펼친 혁명활동, 예술활동들과 그의 중국과 서방예술에 대한 리해 그리고 력사와 생활에 대한 감수와 자세를 다각적으로 그려냈다.주지하다싶이 인물전기 ≪한락연의 이야기≫가 갖는 의의는 매우 크다.중국조선족의 수많은 인걸들중에서도 빼여난 혁혁한 인물인 한락연에 대한 체계적인 인물전기조차도 없다는것은 어찌보면 우리 후세로서는 실책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중국조선족작가로서 반드시 서둘러 기록해야 할 의무감을 안고 같은 고향의 위인에 대한 숭모의 감정을 품고 김혁작가는 인물전기 집필에 착수해 2년간의 신고끝에 이 작품을 내놓았다.한 인간의 삶은 그 자체로 시대의 단면을 총체적으로 증명한다. 이 인물전은 한 화가의 파란많은 려정을 비교적 완정하게 기록하는 한편, 민족의 항일, 중국공산당의 창건, 국공합작, 중국의 첫 미술학원의 탄생, 고고학의 발굴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중국력사와 중국미술사의 발전흐름을 보여줌으로써 중요한 사료적가치를 갖고있다.뿐만아니라 개인적인 이야기와 함께 파란많은 근대중국의 력사를 파노라마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또 이 인물전의 가치를 사고싶으며 따라서 그의 전기적인 색채가 짙은 경력은 중국조선족혁명사는 물론 국내외문화교류사와 세계혁명사에 영원히 기록되여야 마땅하다고 본다.김혁작가는 몇해전부터 한락연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사비와 발품을 팔아 연구한것으로 알고 있다. 또 이 몇년간 한락연에 대해 여러가지 쟝르로 해내외에서 대량의 한락연 관련 전기와 신문기사, 칼럼, 수필들을 펴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차후 련이어 여러부의 청소년인물전을 펴낸다고 알고있다. 력사는 사람들의 뇌리에서 사라지고 연예만 흥행하는 오늘의 현실을 감안하면 김혁작가의 청소년인물전기사업이 우리 후대들의 머리를 더욱 풍요롭게 하고 민족의 발전에 일조하기를 바라면서 큰 성원을 보내지 않을수 없다. 앞으로 더욱 성숙되고 완성도가 더욱 높은 작품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는바이다.2013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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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28
  • 북한, 2013-2014년 전체 곡물 생산량 3 % 증가
    [동포투데이]화영 기자= 2013-2014 북한 전체 곡물 수확량이 481 만 톤을 기록하여 지난해보다 3 % 증가했다고 27일 한국 농촌개발부가 발표했다. 북한 대표적 곡물인 쌀 수확량은 올해 2.9 % 성장률을 기록해 210 만 톤을 수확했다. 올해 기후 조건이 지난해보다 좋아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5-9월 평균 온도가 19.9도를 기록해 지난해에 비해 0.3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 옥수수 작물 수확량도 전년도에 비해 1.7 % 성장해 176 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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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28
  • FC서울 데얀, 쟝수 세인티(江蘇舜天)로 이적 합의
    [동포투데이]스포츠= FC서울의 특급 스트라이커 데얀이 중국 쟝수 세인티(江蘇舜天)로 이적한다. FC서울은 26일, 중국 쟝수 세인티와 데얀의 이적에 대해 구단간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K리그에 데뷔, 2008년부터 FC서울 유니폼을 입은 데얀은 K리그 7시즌 연속 두자릿수 득점, 2011년부터 3년 연속 득점왕 달성 등 새로운 역사를 쓰며 FC서울과 K리그를 대표하는 최고의 선수로 자리잡았다. K리그 통산 141골 36도움을 기록하며 FC서울이 지난 2010년과2012년 K리그 우승과 2013년 아시아챔피언스리그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는데 앞장서며 K리그를 넘어 아시아 최고의 골잡이로서의 위상을 드높였다. 2012년 초 데얀은 거액의 이적제안을 받은 적이 있었지만 자신에게 뜨거운 성원을 보내준 팬들과 FC서울에서 이루고자 한 목표에 보탬이 되고자 팀에 남기로 하였다. 그러나 2013시즌을 마치고 다수의 해외구단에서 데얀에 대한 이적제의가 들어왔다. FC서울은 데얀의 잔류 여부를 두고 많은 고민을 했으나 길지 않은 현역 생활을 남겨둔 데얀 본인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요청과 그 동안의 공헌을 인정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데얀의 이적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레전드급 선수로서 손색이 없는 데얀의 이적을 허용한 FC서울은 2014시즌 변화와 아시아 정상등극을 위해 데얀의 대체선수 확보는 물론 필요 포지션 보강을 통한 전력 극대화에 힘쓸 계획이다. 데얀은 내년 1월 초 중국 현지에서 장수 입단을 위한 메디컬 데스트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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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27
  • 법무부, 불법체류 등 외국인 관리·제재 대폭 강화
    앞으로 외국인등록증 위조, 불법체류 등을 저지르는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외국인등록증 부정사용자 등에 대한 제재방안, 불법체류 외국인 조사를 위한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각종 체류허가를 신청할 때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현행 법률에서는 각종 신청·신고시 거짓사실을 적거나 보고한 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위·변조 문서 등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자신의 외국인 등록증을 타인에게 불법대여하는 경우에도 이를 제재할 벌칙규정을 새로 만들도록 했다. 밀입국 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해 국내에 몰래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계획을 꾸미는데 그치거나 실제 밀입국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밀입국자에 준해 처벌하도록 했다. 국내 사업장이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현장에 출입해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불법체류자 단속시 사업장 내 출입과 관련해 위법성 시비가 종종 일었던 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외국인 출입국 관련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범죄경력·수사경력 정보, 관세사범 정보, 외국인 자동차등록 정보, 사업자등록 정보, 납세증명,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여권발급 정보, 주민등록 정보, 국제결혼 중개업체·행정처분 정보 등 관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법무부는 외국인등록기록 말소규정을 신설해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을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국내거소신고를 하려는 외국국적 동포에 대해서도 지문과 얼굴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해 다른 외국인과 동일하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한외국공관이나 국제기구 직원, 이들의 가족 등 외국인 등록의무가 없는 사람 등도 본인이 원할 시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 그동안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어 은행거래 등에서 불편함을 겪던 이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했다. 이밖에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난민여행증명서 발급·재발급 업무를 법무부장관이 하도록 돼 있던 규정을 신청인 체류지 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출입국사실증명서의 발급장소도 출입국사무소, 시·군·구, 읍·면·동 등에서 재외공관으로 범위를 넓혔다. 법무부는 내년 1월29일까지 개정된 입법예고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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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27
  • 中, 초강도 분유 생산기준 발표
    [동포투데이]국제= 중국이 사상 초유의 분유 생산 관리감독 세칙을 발표했다. 중국 식약품감독관리총국은 분유회사의 원료 구입과 생산품 검사, 생산 설비, 제조 과정, 제조 기술 등 9개 방면에서 검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세칙은 분유 제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전자정보 기록 시스템으로 구축해 문제가 생길 경우 바로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분유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내년 5월까지 기존 허가증을 보유한 분유업체를 포함한 중국 국내외 제조 분유업체에 대해 새로운 검사 방식을 적용해 심사를 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내년 5월까지 중국 국내외 분유업체의 생사가 결정될 것이다”며 새로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업체들은 시장에서 도태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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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27
  • 中 쑤저우(苏州), 세계 최대 크리스마스 트리 등장
    [동포투데이]국제= 크리스마스를 기념해 세계 최대 크리스마스 트리가 등장해 화제다. 최근 중국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세계 최대 크리스마스 트리'라는 제목으로 사진이 게재되었다. 사진과 함께 올라온 내용에 따르면 24일, 쑤저우(苏州)에서 만들어진 이 크리스마스 트리는 가장 큰 규모로 제작되어 기존 기네스기록을 깨뜨렸다. 이 크리스마스 트리는 길이 66.67m, 너비 약 10m로 어린이 1000여명이 환경보호 캠페인의 한 부분으로 참여해 제작됐다. 하지만 일반 크리스마스 트리들과는 달리 이 크리스마스 트리는 바닥에 놓인 상태로 제작되었다. 이 크리스마스 트리는 수직으로 세워지지 않았지만, 세계기네스협회로부터 '세계 최대 성탄 트리'로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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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27
  • 중국조선족농민과 토지도급경영권에 관하여
    ■ 정신철(중국사회과학원) 1. 날로 좋아지는 농촌정책 중국력사의 몇 천년 흐름속에 토지와 농민의 관계는 제일 중요한 사회생산관계와 경제관계라고 하겠다. 중국 력대 왕조들의 성쇄흥망은 거의 다 통치자들이 토지와 농민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달려 있었다. 중국 공산당은 토지와 농민의 관계를 원활히 처리하려고 노력하여왔다. 신 중국 건립과 더불어 농민들은 지주계급의 압박과 착취를 벗어나 토지의 주인으로 되었다. 이것은 사회생산관계의 중대한 변혁을 초래하였고 사회생산력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과거 “3급소유, 생산대가 기초”인 농촌집체토지소유제는 농민들의 생산적극성을 저해하였다. 개혁개방이후 농촌에서 실시한 “토지도급제”는 농민들의 생산적극성을 크게 자극하였고 농업생산력발전을 추진하였다. 이 후 중국정부는 항상 농업, 농촌, 농민문제를 중요시하였으며 농업발전과 농촌실정에 따라 농촌정책을 계속조절하고 새로운 대책들을 마련하여 농민들의 생산과 생활수준제고에 주력하여 왔다. 개혁개방 30여년간에 중국정부는 농업, 농촌, 농민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중요한 정책을 제정하였고 중공중앙과 국무원의 각년에 발표하는 문건가운데 제1호 문건으로 농촌문제주제를 다룬것만 해도 15개나 된다. 중공중앙 “1호 문건”은 각기 부동한 시기 “3농”문제를 파악하고 농촌발전과 농민들의 물질적 리익보호에 심혈을 기울렸다. 때문에 “1호문건”은 지금에 와서 중공중앙이 농촌문제를 중요시하는 전용명사로 되기도 하였다.1982년 중공중앙 “1호 문건”에서는 일부농촌에 나타난 “토지도급”현상을 긍정하면서 농촌개혁의 중대한 정책으로 토지경영권을 농민들 개인에게 직접 부여하였다. 그후 일련의 “1호 문건”(1983-1986년, 2004-2008년)은 농민들의 생산자주성과 경영자주권을 강조하고 농업에 대한 투자를 증가하며 농민들의 부담을 감소하는데 주력하였다. 2008년 10월에 개최된 중공중앙 제17기 3중 전체회의에서는 전문적으로 농촌문제를 토론하고 《농촌개혁발전을 추진하는 약간의 중대한 문제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를 체결하여 농촌발전문제를 깊이 다루었고 농촌의 기본경영제도의 안정과 개선을 강조하고 농민들에게 더욱 충분하고 보장적인 토지도급경영권을 부여하여 현재의 토지도급관계의 안정을 유지하고 장구불변한다는 원칙을 강조하였으며 농업경영방식을 전환하고 농민들의 련합과 합작으로 조직화수준을 높이며 전문적인 합작사의 발전을 부축한다고 강조하였다. 이후에도 해마다 3농문제에 관한 “1호문건”을 발표하였으며 2013년 1호문건에서는 토지를 전업농호, 가정농장, 농민합작사에 류전하는 것을 권장하고 지지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가정농장”개념은 이 번 “1호 문건”에서 처음으로 거론되었다. 특히 얼마전에 개최한(2013년 11월12일) 중공중앙 제18기 3중전체회의에서 통과한 은 중국개혁발전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계기로 되였으며 농촌개혁발전의 새장을 열기고 하였다. “3농”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제18기 3중 전체회의에서는 도농 이원구조해결에 입각하여 일련의 농촌토지제도개혁을 심화하는 조치를 제출하였다.“3농”문제는 중국미래와도 관련이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로 은 농업의 발전, 농촌의 진보와 농민의 행복을 둘러싸고 일련의 개혁조치를 제출하였으며 이 가운데 농촌토지개혁이 가장 주목할 만한 일이다. 에서 두 가지가 농촌집체토지제도개혁과 집적 관련있는바 하나는 도농통일의 건설용 토지를 확립하고 또 하나는 농촌토지의 집체소유권을 견지하고 농민들에게 도급토지의 류전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에서는 “통일적인 도농건설용 토지시장을 만들고 기획과 용도제한에 부합되는 전제하에 농촌집체경영성 건설용지의 양도, 임대, 주식가입에 허락하며 국유토지와 동등하게 입시하고 동등한 권한과 가격을 실행한다”고 명확히 지적하였고 “엄격한 경지보호제도를 견지하고 완벽하게 하는 전제하에서 농민들에게 도급토지의 점유, 사용, 수익, 류전 및 도급경영권의 저당, 담보권한을 부여하고 농민들이 도급경영권으로 주식에 가입하여 농업산업화경영을 발전하는 것을 허락하다”고 명확히 지적하였다. 이것은 에서 명확히 지적한바와 같이 “농민들에게 더 많은 재산권리를 부여하다”는 것이다.위에서 보다싶이 이번 농촌토지제도개혁의 관건적인 요소는 토지의 류전이다. 때문에 중요한 것은 토지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고 증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농민들이 도급경영하는 토지의 장기 불변한 정책을 락실하고 농민들의 주택기지와 가옥의 점유, 사용, 수익, 류전, 저당, 담보 등 권한을 락실함으로 농민들의 토지권익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자신이 경영하는 토지를 류전한 농민들이 다시 신경을 써지 않아도 되며 마음놓고 타곳에서 다른 경영을 할수 있을 뿐만아니라 또 “토지류전”에서 생기는 안정적인 수익도 챙길수 있게 되는 것이다.17기3중 전체회의에서 농민들의 토지경영권 확립에 중점을 두었다면 18기 3중전체회의에서는 농민들의 토지류전문제에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농민들의 토지경영권 확립과 류전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토지경영권을 확립하여야 아무리 류전되여도 소실될 념려가 없고 토지경영권이 류전되어야 농민들이 더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현재 토지경영권확립과 류전으로 시작되는 농촌의 2차 토지개혁은 또 다시 도농사회생산력을 해방하고 도농발전의 활력을 발산하여 발전성과의 혜택이 농촌과 농민들에게 더욱 많이 더욱 공평하게 돌아 가도록 할 것이다. 2. 토지와 조선족농민 과거 조선족은 농업민족이었다. 농민에게 땅은 제일 소중한 존재이다.지금으로부터 백여 년전 조선족 선조들은 인적이 드문 중국동북땅에 발을 붙이고 황무지를 개간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그들의 이동는 압록강, 두만강을 넘나들면서 화전을 일구어 호구양가(糊口養家)의 방편으로 시작하였고 후에는 떼를 지어 중국땅에 이주, 정착하게 되였다. 그들은 원래 황무지였던 동북지역을 비옥한 농토로 만들고 그 추운 동북지역에 벼농사를 성공적으로 시작하고 보급하였다. 통계에 의하면 20세기20년대 길림성의 연변지역과 길림지역의 수전 100%, 통화지역의 85%가 모두 조선족들이 경작하였고 흑룡강성 수전의 100%, 료녕성 개원지역의 90%, 흥경지역과 심양지역의 85%, 무순지역의 80%과 단동지역의 70% 수전은 모두 조선족이 개발하고 경작하였다고 한다. 1930년대초기에 전 동북지역인구의 3%밖에 되지 않는 조선족의 벼농사는 당시 동북의 전체 벼생산량의 90.1% 차지하였다. 동북지역에 벼농사가 보급되고 발전됨에 따라 예전의 밭농사에 사용하지 못하던 진펄 등이 수전경작과 더불어 옥토로 개간되었고 토지경작율도 크게 높혔다. 이와 같이 조선족은 중국 북방지역의 유일한《벼재배민족》으로 중국 북방의 벼재배력사에 빛나는 한 페지를 남기였다. 봉건압박과 제국주의 침략시기 조선족 선인들이 고국에서 가난과 봉건핍박에 의해 국경을 넘어 바람거친 만주땅을 밟았을 때 아무것도 없었다. 만주에서 황무지를 개간하여 옥토로 만들고 벼농사의 선두자로 되였지만 자기땅은 여전히 없었고, 이 곳에서 줄곧 피어린 항일운동을 진행하였지만 정치적으로도 위치가 없었다. 그들은 자기가 개간한 땅에서 소작농을 하면서 땅가진 자들의 압박과 착취를 받지않으면 안되였다. 때문에 자기가 개간한 땅의 주인됨은 오매에도 잊지 못 하던 념원이였다.1945년 동북해방이후 조선족은 토지개혁을 통해 땅을 분배받았고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토지개혁에서 연변지역 9만여가구의 조선족농민들은 12만여헥타르의 땅을 분배받았고 흑룡강성 원 송강지역의 4만여가구의 조선족농민들은 5만여헥타르의 수전을 분배받았다. 조선족에게 있어서 토지문제의 해결은 특수한 의의를 가진다. 다시 말하면 토지소유권의 획득은 조선족이 중국에서 토지의 주인으로 인정되었음을 의미할 뿐만아니라, 중국에서 조선족의 위치가 정립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조선족은 중국에서 정치적위치를 인정받고 경제적으로 토지의 주인이 되였다. 땅을 분배받은 조선족농민들은 이전에 땅이 없어서 받은 설음과 땅의 주인으로 된 행복을 대조하면서 공산당의 옳바른 정책을 찬양하였고 더 없는 열정과 책임으로 새중국 건설과 사회주의혁명에 참가하였다. 땅은 인간생활의 터전이고 우리에게 의식주의 원천을 제공하고 있다. 때문에 땅은 인류사회의 공동한 재산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선조들이 우리에게 남겨 준 땅은 또한 민족의 특수한 내용이 포함되여 있다. 첫째, 이 땅은 우리민족의 애환이 잠겨있는 곳이였고 또 대대로 삶을 지켜온 증인이기도 하였다. 조선족선조들이 부득불 고향산천을 등지고 중국동북지역에 올때 그들을 맞아준 것은 풀초 우겨진 황막한 산야와 비적들의 략탈 그리고 현지관리의 억압이였다. 이러한 역경에도 불구하고 우리선조들은 이곳에 자리잡고 수세대를 이어왔다. 다시 말하면 이 곳은 우리선조들의 피와 땀이 새겨있는 민족력사의 장이였다. 둘째, 동북지역은 우리민족의 생활터전으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우리선조들은 처음 강을 건너 중국동북지역으로 향하였을때 거의 빈손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모든 어려움을 물리치고 황무지를 비옥한 논밭으로 개척하였으며 그것이 현재 조선족의 생활터전으로 민족적 생활을 영위하는 무대로 되였다. 셋째, 이땅은 우리가 민족문화를 유지할수 있는 장소였다. 우리선조들이 이땅을 개척하면서 민족성원들이 모여 사는 마을을 형성하였기에 민족교육을 진행할수 있는 장소가 있었고 민족문화를 고스란히 지킬수가 있었다. 이렇게 선조들이 개척한 땅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것을 남기였다. 이 땅은 우리에게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를 제공하였을뿐만 아니라 민족교육을 진행할수 있는 장소를 조성하였으며 민족문화를 고스란히 지킬수 있는 근저로 되였다. 중화인민공화국건립이래 조선족농촌의 경제생활이 주위 기타민족보다 더 풍요럽고 민족교육보급수준이 기타민족보다 높은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바로 우리는 조상들이 개척한 땅에 모여서 수전농사를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이였다. 3. 토지경영권 확정과 활용에 관하여 개혁개방의 흐름속에 조선족농촌도 몰라보게 변화되었고 도시진출, 국외진출 등 인구이동 원인으로 농촌인구감소와 토지양도문제가 아주 돌출하게 대두되었다. 인구이동으로 조선족촌 책임자 선출마저 힘들어졌고 타촌, 타지역 한족들이 조선족촌 토지를 임대한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어떤 농민들은 외지에 간다고 또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토지를 소홀히 하였고 또 어떤 농민들은 일시 목돈을 위해 일차적으로 토지를 한족에게 장기간 양도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어떤 농민은 토지양도계약서에 소위 “영원”이란 글도 서슴치 않았다. 그들은 땅이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땅을 포기하거나 또는 다른민족들에게 양도하였다. 이 결과 수많은 조선족농촌마을의 절반이상의 토지가 기타민족들에게 의해 경작되고 있으며 농토뿐만 아니라 마을도 점차 한족마을로 변모되 가고 있는것이 지금 우리농촌의 현실이였다. 얼마전(2013년11월말) 흑룡강성 조선족농촌에 대한 현지조사에서 얻은 수자 하나만 실례로 들자. 흑룡강성 230개 조선족마을상황을 보면 조선족인구 186471명가운데 외지에 나간 사람이131324명으로 전체수의 70.4%차지하며 촌에 남은 사람수는 65263명밖에 되지않는다. 토지를 보면 조선족들이 소유한 면적 124.2만무 가운데 조선족자신이 경작하는 면적은 30.6만무로 전체면적의 24.6%밖에 되지 않았다. 반면에 임대면적이 85.8만무로 전체면적의 69.1%나 차지하였으며 매매한 면적도7.2만무로 5.8%차지하였다. 보는바와 같이 조선족농민들이 양도하고 매매한 토지가 거의 전체토지면적의 75%차지하였다. 가옥상황을 보아도 조선족가옥 26495채 가운데 자가용 가옥은 10174채로 전체가옥수의 38.3%이고 한족들에게 판 가옥수가5338채로 전체 가옥수의 20.1%차지하였다. 위의 실례에서 우리는 조선족농촌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할수 있을 것이다. 20세기 90년대 이후 조선족농민들은 분분히 농촌을 떠나 도시와 국외로 진출하였다. 농민들이 더 윤활한 생활을 추구하려고 농촌을 떠나는 것까지는 나무랄 것 없다. 이것은 개혁개방정책의 혜택이였고 인간의 정상적인 추구라고 할수 있다. 문제는 우리의 농민들은 선조들이 개척한 땅, 자기가 다루었든 땅을 너무 소홀히 대한 것이다.그럼 현재 조선족농촌문제에서 응당 해결해야 할일은 무엇인가?먼저 우리는 중국정부의 농촌토지정책에 의하여 도급받은 토지경영권을 확실히 하고 류전에서 소실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개혁개방초기 토지도급정책을 실시한지 얼마되지 않아 1984년 중공중앙 “1호 문건”에서는 농민들의 토지사용기한을 15년으로 규정하였으며 10년후인 1993년에는30년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정책이 2008년 10월 중공중앙 제17기 3중 전체회의에서는 “장구 불변”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농민들이 도급받은 땅은 거의 대를 이어 경영할 수 있다는 정책이다. 그리고 이번 제18기 3중전체회의에서 토지경영권확립을 다시 강조하는 한편 농촌토지의 류전을 권장하였다.때문에 이 시점에 와서 자기의 경작지 면적을 정확히 측정하고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외지에 나간 조선족농민들은 지금 빨리 서둘러 도급받은 토지의 경계선과 면적을 더욱 명확히 하고 새로운 농촌토지정책에 근거하여 양도 또는 임대 계약을 규범화하여 자신의 토지경영권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만약 현재 정책에 의하여 명확히 해놓지 않으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특히 1-2 세대가 지나가면 누구도 확실치 못하기 때문이다. 다음에는 과거의 잘못된 계약등을 고치는 문제이다. 우리농민들이 일시적 필요 또는 타지역 진출으로 토지를 소홀히 양도한 경우가 많다. 현재 정책을 보면 과거 어떤 방식으로 토지를 양도했던지를 막론하고 본인 이름으로 된 도급경영권을 되찾을 수 있다. 때문에 먼저 국가에서 제정한 농촌정책을 참답게 리해하고 “법에 따라 농민들의 토지 점유, 사용, 수익등 권리를 보장하고”, “농촌토지에 대한 권리확정, 등록, 증서발급제도를 참답게 해야하다”는 정책에 근거하여 정부의 도급경영권확정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과거 잘못된 계약등을 새롭게 고쳐야 한다. 그리고 민족집거지 농촌의 토지는 우리선조들이 피땀으로 개척한 것으로 민족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땅을 무분별하게 타민족에 양도할 경우 시간이 흘러가면서 소실될 가능성이 많다. 때문에 토지양도에서 본 마을, 본 민족에게 우선적으로 양도하고 될수록 타민족에게는 양도하지 말아야 후환이 없을 것이다.세 번째는 토지경영권 활성화에 신경을 써야 한다. 제18기 3중 전체회의 에서 제정한 농촌토지정책의 중요한 내용이 토지경영권의 활성화이다. 즉 농민들이 토지경영권을 중도 이전, 임대, 양도, 주식합작등 형식으로 류전할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토지경영권의 류전을 권장하고 활성화를 제창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토지경영권을 양도할수 있을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농업합작사형식으로 토지에 대한 규모경영을 할수 있고 토지를 주식화하여 수익분배에 참여할수도 있는 등 여러 방법이 있다. 우리농민들은 토지경영권의 류전을 빌어 더 큰 수익을 기대할수 있기 때문에 토지경영권 활성화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네 번째는 가능하면 토지경영권확대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중국의 농촌정책은 갈수록 농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고 토지사용권도 더욱 확대되리라고 믿는다. 때문에 우리는 현재 차례진 토지경영권을 소중히 여길뿐만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여 힘이 닿는 대로 토지경영권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농민들은 자신이 농장주가 되고 목장주가 되는 꿈도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중국의 농촌토지정책을 보면 농민 매 개인에게 토지사용에 대한 권리를 더 부여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의 권리는 더욱 확대되고 토지를 잃은 사람은 “지주”에서 “소작농”으로 륜락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토지를 잃으면 역시 이러한 운명 피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론적으로 조선족농촌토지는 우리의 중요한 자산이고 땅을 잃을 경우 우리의 설자리가 좁아진다. 때문에 이러한 땅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튼튼히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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