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中 공안부, 8항 출입경 편리조치 발표

  • 김다윗 기자
  • 입력 2018.01.23 19:53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e936836cccba416cad2f159595fc71b2.jpg▲ 사진 =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홈페지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1월 22일, 중국 공안부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8항 출입경 편리조치를 발표했다.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편리조치에 따르면 신청자는 호적소재지 성내 어떠한 현급 이상의 공안출입경관리기구에서든지 모두 보통려권, 홍콩, 오문 왕래통행증 및 허가를 신청할수 있다. (홍콩, 오문, 대만에 가서 개인여행, 정주, 상무 등 활동을 신청하려면 전문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새 편리조치가 실시된 후 본시 호적 주민의 기타 성 호적 배우자, 자녀, 부모들은 본 호적주민 소재도시에서 보통려권, 홍콩, 오문왕래통행증 및 허가, 대만왕래통행증 및 허가를 신청할수 있다(홍콩, 오문, 대만 개인여행, 정주, 상무 등 활동을 신청하려면 전문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상술한 신청자가 가까운 곳에서 증명을 신청하려면 보통 신청자료를 제출하는 외에 본시 호적 직계 친족 신분증 원본과 관련 친족관계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새 편리조치는 신청인이 본 성 공안 출입경관리구에서 발급한 홍콩, 오문 왕래전자통행증, 대만왕래전자통행증을 소지하면 성내 임의의 홍콩, 오문, 대만왕래허가 자주설비에서 홍콩, 오문, 대만 여행허가를 처리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 동포투데이 & dspdaily.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지구촌한글학교미래포럼, 광복 80주년 기념 '제12회 발표회' 개최
  • 한중 외교의 민감한 분기점, 반중 극우 시위 수사의 의미
  • ‘해삼 군단’의 몰락, 스스로 무덤을 판 중국 축구
  • 황영웅, 네티즌 어워즈 남자가수상 ‘독주’…팬미팅도 1분 매진
  • ‘세계인의 축제’ 월드게임, 중국 청두서 개막…문화와 스포츠의 향연
  • “우승 위해 왔다”…손흥민, LAFC 전격 합류
  • “핵 없는 세상”의 약속 되새긴 히로시마…피폭 80년, 살아남은 이들의 마지막 증언
  • 시진핑 “15차 5개년 계획, 누리꾼 의견 반영하라”…중국식 민주주의 강조
  • 바르셀로나, 4400만 유로 ‘콩고 후원’ 논란…“재정인가, 도덕인가”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中 공안부, 8항 출입경 편리조치 발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