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10일 중국사회과학원이 발표한 "인력자원청서"는 최근 년간 각 지방정부들에서 최저임금기준을 여러차례에 걸쳐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2013년 7월 현재 전국범위에서 18개 성,시,자치구가 최저임금기준을 상향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해시의 매달 최저임금기준은 1620원으로 전국의 첫자리를 차지했다. 그외 시급 최저기준이 제일 높은 곳은 베이징시와 신강으로 시간당 15.2원이었다.

중국국제방송에 따르면 청서는 노동소득은 취업의 품질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년간 중국 각지 정부들에서는 취업우선전략의 실행에 힘을 넣었고 노동자보수가 제1차분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는 것을 노임수입분배관계를 합리하게 조정하는 정책적인 지탱점으로 삼았고 최저임금기준을 지속적으로 높여왔다. 또 노임의 정상적인 인상체계를 건립, 보완함으로써 종업원들의 평균노임수준이 비교적 빠른 증가세를 보여왔다.

중국의 최저임금제도는 그 시작이 비교적 늦은 편이다. 1993년에 노동부가 "기업최저임금규정"을 제정했고 1994년에 "노동법"이 국가법률의 형식으로 중국이 최저임금보장제도를 건립할 것임을 확정했다. 2003년 12월 30일에 중국의 "최저임금규정"이 정식 반포되었고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후 중국 대륙의 모든 성,시,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들이 현지의 최저임금보장제도를 정식 반포 및 실시했다.

경제의 발전과 물가의 인상에 따라 최근 년간 각지 정부 부처들에서는 최저임금기준을 여러차례 상향 조정했다. 2011년에 전국의 24개 성급 지역들에서 최저임금기준을 다시 높였고 평균 인상폭은 22%에 달했다. 2012년에는 25개 성급지역이 상향조정했으며 조정폭은 20.2%였다.

2013년 7월 현재, 전국적으로 이미 18개 성급지역이 선후로 최저임금기준을 상향조정했으며 상해의 매달 최저임금기준은 1620원에 달했다. 2013년 2월에 중국 국무원은 "수입분배제도개혁을 심화할데 관한 일련의 의견"에서 2015년에 가서 절대다수 지역의 최저임금기준을 현지 도시취직인원 평균노임의 40%이상에 달하게 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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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저임금기준 순위서 상해 첫자리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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