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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노동권 침해실태 심포지엄 5일 개최

  • 화영 기자
  • 입력 2019.12.03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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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파견에 따른 이주노동자 노동권 침해 문제 진단 및 정책 개선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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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경기도내 불법파견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침해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심포지엄이 오는 5일 오후 2시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 대강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심포지엄은 불법파견에 따른 이주노동자 노동권 침해 문제에 대해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실천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주관한다.

심포지엄은 경기도 및 시군 외국인업무 담당자, 민간단체 및 외국인복지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허성철 경기도 외국인정책과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3차례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박재철 센터장이 ‘한국인 노동자의 불법파견 문제와 이주노동’,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류지호 상담팀장이 ‘외국인 노동자의 구직과정과 불법파견 노동 실태’를,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김상헌 상담팀장이 ‘동포 노동자의 구직과정과 불법파견 노동 사례’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미얀마 출신의 수원이주민센터 킨메이타 대표가 사회자로 나선 가운데, 민주노총 안산지부 정현철 부의장, 포천이주노동자센터 김달성 대표, (사)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 곽재석 원장이 지정 토론자로 참석해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정책방안과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게 된다.

한편, 불법파견으로 일자리를 구한 이주노동자들은 공통적으로 일상적인 해고, 임금·퇴직금 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 등의 노동권 침해는 물론, 근로계약서 미작성, 파견업체 정보 부족, 한국어 미숙 등으로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류광열 경기도 노동국장은 “내년에는 도내 이주노동자 파견노동 실태조사를 실시해 파견노동에 따른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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