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이귀화 (혼인파탄:이혼,사망,자녀양육) 대상자
○ 배우자의 사망, 실종,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
■ 이미 국적신청한 자(국적취하 필요)
1. 여권, 외국인등록증(또는 거소신고증), 자국 범죄경력증명서(‘12.8.1.)
2. 중국 거민신분증 사본 또는 호구부 사본(원본 제시) 등 동포 확인가능 서류
3. 표준규격사진1매, 수수료 23만원(20만원상당 수입인지+등록증 재발급용 현금3만원)
4. 별지 34호 신청서, 국적취하서
5.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 기재)
6. 국적신청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한 혼인파탄 입증서류
7.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 예) 호구부 전체, 친속관계공증서, 사망진단서, 조부모 또는 부모 관련 한국 가족관계 등록부 및 제적등본 등
조부모, 부모와의 관계입증 및 조부모 또는 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8. 체류지 입증서류(‘13.10.10.)
-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 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국적신청시 제출했던 서류가 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심사관이 국적신청하지 않은 자와 동일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국적취득요건 구비 후 국적신청하지 않은 자
1. 여권 및 중국 거민신분증 사본(원본 제시), 외국인등록증(또는 거소신고증)
2. 표준규격사진1매, 수수료 23만원(20만원상당 수입인지+등록증 재발급용 현금3만원)
※ 3.5cm×4.5cm 천연색 사진으로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것으로 배경은 흰색
3. 별지 34호 신청서, 자국 범죄경력증명서(‘12.8.1.)
4.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택1)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명의의 2,000만 원 이상 예금잔고증명 또는 부동산등기부 등본 또는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는 제출 가능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며
개별 심사후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예금잔고증명만으로 입증하려는 경우 통장원본(지참)사본(제출) 또는 6개월 이상의 거래내역을 함께 제출,
예금잔고 외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다른 자료로 생계유지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추가 제출 불필요
5.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 기재)
6. 혼인파탄 입증서류
❍ 혼인관계 중단 사유서
❍ 배우자 사망 :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 배우자 실종 : 실종선고 사실이 기재된 배우자의 제적등본
❍ 자녀 양육(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한다는 사실증명 서류 (판결문 등)
❍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 중단(이혼 또는 별거)
- 이혼판결문, 이혼조정결정문, 화해권고문 등
- 공인된 여성단체 확인서
※ 상기 귀책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폭행고소, 간통고소, 가출신고 등의 사실증명 서류) 필요,
가출신고의 경우 행방불명이 아니고 특정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타나면 해당되지 않음
7.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 위 이미 국적신청한 자의 7번과 내용 동일
8. 체류지 입증서류(‘13.10.10.)
-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 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개별심사 후 보완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안내
○ 영주(F-5)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은 2012년 8월1일부터 영주자격 신청 접수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범죄경력증명서의 요건 】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문서로,
1) 자국 내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을 것
- 다만, 국적국 내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미흡할 경우 거주지를 관할하는 내무기관 등의 증명서로 대체 가능
2) 영주자격 변경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 일 것
- 국내에 입국 후 출국한 사실이 없는 경우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도 인정
3) 범죄경력증명서에 아포스티유 등 공적확인을 받을 것
※ 아포스티유 가입국인 경우 ► 본국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국내 자국영사관의 영사확인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인 경우 ► 본국 소재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영사확인
※범죄경력증명서 첨부 없이 공증 후 영사확인 받은 경우 공증서와 범죄경력증명서 원본 같이 제출
- 다만, 아래 해당자의 경우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대상 중 외국인 투자자 (50만달러 이상 투자), 박사학위 소지자, 특정분야 우수인재, 특별공로자
② 화교 2세 등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후 계속 거주한자
③ 과거 체류허가 시 이미 본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후 대한민국 내에서 계속* 체류한 자
* 주의 : 이 경우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계속 체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외 체류기간 동안의 체류국 정부가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해야함
※ 재외공관 사증발급과정에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사람(동포기술교육생 및 방문취업자)이 사증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주(F-5)자격 변경 신청하는 경우 제출 생략
④ 신청일 현재 만14세 미만(형사 미성년)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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