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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철 음주소란·물품판매 등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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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4.1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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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전철 기초질서위반 단속…위반자에 범칙금·과태료 부과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대장 구연섭)는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전동차 내와 역 구내에서 기초질서 위반자에 대해 특별단속 및 캠페인을 병행 실시한다. 상춘객 등 이용객이 늘어나는 봄 행락철을 맞아 수도권 광역전철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쾌적한 여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철도운영기관이 합동으로 광역철도 전 구간 전동차 내 음주소란, 무임승차, 물품판매, 구걸, 연설 등의 행위를 중점 단속하여 위반자에게는 철도안전법,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이번 단속을 통해 국민 중심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광역전철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비정상의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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