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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후보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원 거부,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 허훈 기자
  • 입력 2025.05.1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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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후보, 민주화보상법 상 신청권도 없어 … 마치 10억 확정됐지만 받지 않은 양 부풀려
  • 신청 당시 국회의원, 경기도지사 등 정무직공무원으로서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아냐
  • 민주화운동 보상금 왜곡해 아스팔트 극우 본 모습 은폐하고 선거에 활용하려는 시도 규탄

[동포투데이]더불어민주당 진짜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19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원을 거부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측은 김 후보가 실제로는 보상금 수령 자격이 없었음에도 마치 권리를 포기한 것처럼 홍보해 유권자를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법률지원단에 따르면 김 후보는 1986년 '인천 5·3 민주항쟁' 참여 이력이 있으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또는 생활지원금 신청을 한 적이 없으며, 신청하더라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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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보상법은 ▲사망·행방불명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유족 포함)에게는 '보상금' 또는 '의료지원금'을, ▲30일 이상 구금되거나 해직된 자에게는 최대 5,00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후보는 30일 이상 구금된 경력으로 생활지원금 신청 자격은 있었으나, 2000년부터 2014년까지 국회의원·경기도지사 등 정무직 공무원을 지내며 동법 시행령상 소득 및 신분 기준에서 제외됐다. 시행령은 일정 급 이상 공직자 또는 고소득자의 경우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김 후보가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김문수TV'에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미수령 명단"을 게시하고, 14일 페이스북에 "10억 거절"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점이다. 민주당 측은 김 후보가 법적 한도(5,000만 원)를 크게 넘는 10억 원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한 것처럼 허위정보를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법률지원단장은 "김 후보는 보상금 수령 자격 자체가 없었음에도, 마치 권리를 포기한 양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적 홍보에 이용했다"며 "이는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모욕이자 선거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스팔트 극우 세력과의 연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젊은 시절 민주화운동을 과장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법률지원단은 이번 고발에 이어 장동혁·박대출 국민의힘 의원과 박진수 부산지역 공동선대위원장도 같은 혐의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문수 후보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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