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내셔널포커스] 해외 영주권을 받은 중국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다. “중국 호적을 없애야 하나”, “그동안 납부한 사회보험은 어떻게 되나”, “나중에 중국 연금을 받을 수 있나” 등이다.
인터넷에는 영주권을 받으면 중국 호적과 사회보험이 자동으로 사라진다는 주장도 있지만 사실과 차이가 있다. 가장 먼저 해외 영주권과 외국 국적을 구분해야 한다.
미국 그린카드나 캐나다·호주 등의 영주권(PR)은 해당 국가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다. 영주권을 받았다고 그 나라 국민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중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면 영주권 취득만으로 중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중국 국적법은 외국에 정착한 중국 공민이 자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중국 국적을 자동 상실한다고 규정한다. 중국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경우 호적과 사회보험도 달라진 신분에 맞춰 확인해야 한다.
그렇다면 해외로 이주하면 그동안 납부한 양로보험은 사라질까.
중국에서 양로보험을 납부하다 해외로 나갔다고 기존 가입기간과 개인계좌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한 뒤 해외로 이주해 납부를 중단했더라도, 이후 다시 가입 요건을 갖춰 보험료를 내면 기존 기간과 합산할 수 있다.
다만 흔히 알려진 ‘15년 납부’ 기준은 앞으로 달라진다. 현재 기본연금의 최저 가입기간은 15년이지만 2030년부터 매년 6개월씩 늘어나 2039년에는 20년이 된다. 중국이 2025년부터 법정 퇴직연령도 단계적으로 늦추고 있어 개인별 퇴직 시점과 필요한 가입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미 중국에서 퇴직해 연금을 받고 있다면 해외에 거주한다고 연금이 자동으로 끊기는 것도 아니다. 연금 수급 요건을 갖춘 사람은 해외에서도 기본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中国领事(중국영사)’ 앱 등을 통해 수급 자격 인증을 할 수 있다.
의료보험은 주의가 필요하다. 납부를 중단하면 의료보장 혜택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재가입 조건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해외 거주자가 유연취업자 신분으로 사회보험을 계속 납부할 수 있는지도 해당 지역의 가입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과거의 사회보험 권리가 무조건 모두 사라진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퇴직 여부와 가입 상태 등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개인계좌를 일시금으로 정리하기 전에 향후 연금 수급 가능성까지 따져보는 것이 좋다.
결국 핵심은 ‘해외 영주권’과 ‘외국 국적’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해외 이주나 국적 변경을 앞두고 있다면 자신의 국적과 호적 상태, 사회보험 가입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호적은 관할 공안기관, 사회보험은 가입지역 인사사회보장 당국이나 12333을 통해 확인한 뒤 처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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