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유치시장 건전화 대책 발표”
[동포투데이]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에 대한 불법 브로커 방지 및 의료 안전강화 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이는 중국 환자 뇌사사건 등 최근 불거지고 있는 외국인환자 권리보호 목소리에 대한 대응으로서, 관계부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협의체*’(2.13)를 통해 논의되어 마련된 것이다.
’09년 외국인환자 유치를 본격 추진한 이래, 연평균 36.9%씩 환자가 증가하고 특히, 미용·성형환자의 증가(연평균 증가율 53.5%)가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불법 브로커*에 의한 수수료․진료비 부풀리기(바가지)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 의료사고 발생 시 원만하지 못한 분쟁해결 등은 외국 미용·성형 환자의 불만증가 뿐만 아니라 해외환자 유치시장의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금번 대책은 지난 2월 12일에 발표된 국내 미용성형 수술환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 강화 대책과 패키지로 마련되었으며, 국내 미용·성형 시장의 국제 신뢰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립되었다.
주요 추진방향은 ▲불법 브로커에 대한 단속 및 관리 강화, 건전한 유치사업자 육성 지원 ▲환자가 진료비용, 의료기관 정보 등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진료정보 제공체계를 구축해 의료시장의 투명성 확보 ▲외국인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분쟁 조정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추진방향별 세부 내용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명백한 불법행위의 근절이 가능하도록 불법 브로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금년 상반기 중 1차 시범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유무를 집중 점검하는 것으로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또 불법 브로커 신고포상금 제도의 도입과, 의료기관의 불법 브로커와의 거래금지가 추진된다. 직업윤리 강화를 위해 해외환자 유치사업자를 대상으로 주기적(매 3년) 보수교육이 실시되고,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보건산업진흥원)의 기능도 더욱 강화된다.
특히 외국인환자 권익보호 및 분쟁조정기능이 강화된다.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진료시 진료의사, 진료비, 부작용, 분쟁해결방법 등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의료인의 복장에 의료인에 관한 문구 또는 도구(예: 명찰 등)를 통해 정보를 표시하도록 한다. 현재 국제의료사업지원법(국회 상임위 계류 중)에 관련근거 마련을 추진중이다.
또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절차 자동개시에 동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보완적으로 한-중 민관협의체를 가동하고, 성형외과의사회를 통한 자율 조정이 활성화 된다.
이와 함께 ‘국제환자지원센터’ 설립을 추진(2016년)해 정보제공 및 영수증 사후 발급, 법률상담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일정규모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사고 배상보험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한국의료 정보제공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환자가 진료비용을 현지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국 성형시술 진료비 안내서’가 상반기 중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배포된다.
성형수술 유형별로 진료비 책정 범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며,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제가 도입되고, 우수 의료기관을 지정해 그 명단이 공개된다. 유치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외국인환자 편의성, 전문인력 고용 현황, 환자안전 인프라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에 대한 정보는 ‘메디컬코리아 다국어 홈페이지(www.medicalkorea.or.kr)’, 중국 등 외국 정부에 공유되고, 이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제환자지원센터’ 설립을 추진(2016년)해 정보제공 및 영수증 사후 발급, 법률상담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일정규모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사고 배상보험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한국의료 정보제공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환자가 진료비용을 현지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국 성형시술 진료비 안내서’가 상반기 중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배포된다.
성형수술 유형별로 진료비 책정 범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며,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제가 도입되고, 우수 의료기관을 지정해 그 명단이 공개된다. 유치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외국인환자 편의성, 전문인력 고용 현황, 환자안전 인프라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에 대한 정보는 ‘메디컬코리아 다국어 홈페이지(www.medicalkorea.or.kr)’, 중국 등 외국 정부에 공유되고, 이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대책이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불법 브로커를 근절하고 외국인환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의료 신뢰도와 성형 유치시장의 투명성을 한 단계 높여, 지속적인 유치 성장으로 2017년 외국인환자 50만명(실인원 기준) 유치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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