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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카페 개설, 北 체제 찬양 이적표현물 제작 · 반포한 A氏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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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2.1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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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자주민보 객원기자로 활동하며, (주)다음 인터넷 카페'민족통일을 바라는 사람들' 및 '자주민보' 사이트 등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북한의 주의 · 주장을 찬양, 선전 · 선동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 150여건을 제작 · 반포한 A氏(男, 47세)를 검거,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내사로 시작, 구속 수사한 결과 A氏는 ’12. 10月에도 북한의 주의 · 주장에 동조 및 찬양, 선전 · 선동하는 내용의 문건을 인터넷에 게재하여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 · 반포하고, A氏 본인이 개설한 인터넷 카페「민족통일을 바라는 사람들(회원 약 1000명)」이 ’13.9月 방송통신위원회으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자, 새롭게「민족의 참된소리」라는 카페를 개설하여 北 체제 등을 찬양해왔다.
 
또한 ’14. 9月경 수사기관에서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후,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왕성하게 온라인 카페활동을 하며, 북한의 주의 · 주장을 찬양하거나 선전 · 선동하는 이적표현물을 제작 · 반포한 사실을 확인, ’15.2.13(金) A氏를 국가보안법위반(찬양 · 고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송치했다.
 
이번 사건은 A氏가 인터넷 상 북한의 주의 · 주장 등을 찬양하며 이적표현물을 제작 · 반포하는 등의 활동에 그치지 않고, 인터넷 카페회원들로부터, ‘이적단체 범민련 후원금’, ‘국가보안법 구속자 영치금’, ‘자주민보 폐간에 맞서기 위한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활동자금을 지원받아 이적활동을 하는 등 위험성이 다른 어떤 사안보다 크다.
 
북한에서 “인터넷은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특별공간이고, 인터넷 게시판은「항일유격대가 다루던 총과 같은 무기」”라고 하며 인터넷을 활용한 체제 선전 · 선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對南 투쟁 선전 · 선동에 따라 맹목적으로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우리사회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을 밝힌데 의의가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맹목적으로 북한을 추종하며 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유민주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전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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