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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능력시험」합격해야 일반 영주권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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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10.1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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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1일부터 실시한 법무부의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 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귀화 자격을 갖춘 자 중 영주권(F-5) 취득 시에 한국어능력시험(TOPIK)3급 이상 합격자격증이나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 등 둘 중 하나의 자격증을 첨부해야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위 자격으로 영주권신청을 하려고하는 자는 두가지 자격증 중 하나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동포 중 합법적으로 5년 이상 체류한자가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할 시에는 위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부모가 동포로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2세일 경우와 10년 이상 합법 체류자는 위 첨부서류가 필요 없이 영주권(F-5)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부모가 한족(漢族)출신인 2세의 경우, 부모의 국적취득과 관계없이 본인의 체류여부에 따라 영주권 신청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가능 하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은 상반기 1월과 4월, 하반기 7월과 10월로 연 4회에 걸쳐 시험을 볼 수 있으며, 시험접수는 1달 전에 국립국제교육원 www.topik.go.kr에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시험 범위는 어휘력, 문법, 쓰기, 듣기, 읽기 순으로 보며, 시험평가 기준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며, 다양한 공공시설 이용과 사회적 관계유지에 필요한 기초적인 언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점수는 400점 만점에 200점 이상 맞아야 합격할 수 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능력시험은 5단계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 시간은 450시간으로 한국어 능력 등 기본소양을 이수해야 하며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돼야만 합격할 수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능력시험 도입 취지는 이민자가 우리말과 우리문화를 빨리 익히도록 함에 따라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지역사회에 쉽게 융화 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이를 이수한 사람은 국적취득 시에도 필기시험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받는다.

그리고 한국어능력시험이 시험 기간 때문에 범죄경력증명서 사용 기간이 3개월이 지날 경우가 있을 것이다. 다만, 중국에서 발급받은 이후에 중국으로 출국하지 않으면,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범죄경력증명서는 사용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 나와 있는 동포2세들 중에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모르는 젊은 층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정상적인 한국생활을 위해서는 한국어능력시험을 통해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반듯이 배워야 할 것이다.

취지는 좋은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한국어능력시험이 1년에 4번 밖에 없다는 것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는 직장인들이 하기에는 시간상 조금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아진다.

처음 한국에 입국하면서 대부분 방문취업(H-2)비자로 입국하여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재외동포(F-4)비자로 변경하여 2년 정도 경과하면 합법체류 5년이 되기 때문에 시험에 응시할 동포들이 영주권·일반귀화 신청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어능력시험(TOPIK) 횟수를 당연히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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